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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보건16

생물학적 안전보건기준 1. 생물안전(Biosafety)생물안전이란 생물체에 대한 실험으로 인하여 인체에 일어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고 병원성 생물체 등을 다루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리적 장치와 관련 수칙 및 보안을 준수토록 함으로서 사람에 대한 감염을 방지하고자하는 포괄적 행위를 말한다. 실험실 감염과 외부 환경으로의 배출 방지 등 생물재해 방지를 위한 주요 요소로서 첫째, 이들 병원체에 대한 적절한 물리적 밀폐(physical containment)를 확보하는 것, 둘째, 취급 실험실의 체계적인 위해도 평가 능력을 확보하는 것, 셋째, 적절한 안전관리 운영 방안을 확보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중 물리적 밀폐 확보란 실험하는 병원체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기준에 따라 설치된 실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2024. 10. 28.
근골격계부담작업 근골격계부담작업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이라 함은 작업방법, 작업자세 및 작업환경으로 인해 근골격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반복성, 부자연스런 또는 취하기 어려운 자세, 과도한 힘, 접촉 스트레스, 진동 등을 말하며, 유해요인조사의 목적은 근골격계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작업 또는 부서의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있다. 유해요인조사는 유해요인 기본조사(작업조건조사)와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로 이루어지며, 유해요인 조사결과에 따라 개선우선순위 결정, 개선대책 수립과 실시 등의 유해요인관리와 개선효과 평가의 순서로 진행한다. 유해요인기본조사(작업조건조사)의 위험성 결정은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작업부하(중대성) 및 작업빈도(가능성)를 곱하여 계산하며, 평가 점수가 높을수록 근골격.. 2024. 10. 23.
직무스트레스 관리 직무스트레스란직무요건이 근로자의 능력(capabilities)이나 자원(resources), 바램(needs)과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유해한 신체적, 정서적 반응 직무스트레스 요인 1)  스트레스 요인(1) 시간적 압박, 업무시간표 및 속도근로자 자신이 업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른 업무요구도, 잔업, 교대근무, 기계의 속도, 품삯일 등 (2) 업무구조시간적 압박 또는 마감시간을 지켜야 하는 등의 통제결여, 기술 과소 활용 등 (3) 물리적 환경불쾌한 환경, 물리적 또는 독성학적유해요인의 위협, 인간공학적 유해요인 등 (4) 조직업무요구사항이 명확하지 못하거나 업무에 대한 전망이 결여되고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못하는 등의 역할모호성, 역할 갈등, 경쟁 등 (5) 조직 외적인 스트레스 요인.. 2024. 8. 29.
심폐소생술(CPR), '법정의무교육' 인가요? 심폐소생술(CPR, Cardio Pulmonary Resuscitation)이란? '심폐소생술'이란 심장과 폐의 활동이 멈추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처치 방법을 말합니다.  심폐소생술(CPR)이 중요한 이유? 심정지 환자 발생 1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생존율이 95% 이상이지만,'골든타임' 4분을 넘어가면 생존율이 25% 이하로 낮아지므로 초기 목격자의 신속한 심폐소생술은 매우 중요!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4~5분 내에 뇌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정지 초기 5분의 대응이 운명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초기 목격자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 소생율이 3배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CPR) 방법?  1. 심폐소생술 시행방법.. 2024. 7. 2.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 1. 유해요인조사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보건조치)유해요인조사 목적은 근골격계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요인조사의 결과를 근골격계질환의 이환을 부정 또는 입증하는 근거나 반증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유해요인조사 시기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을 보유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이후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설비 · 작업공정 · 작업량 · 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작업시간 · 작업자세 · 작업방법 등 작업조건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사업주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합니다.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 2024. 6. 10.
근로자 건강진단 건강진단의 개요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건강진단 종류 및 실시시기 건강진단의 종류대상 및 실시시기일반 건강진단사무직 : 1회 이상 / 2년, 기타 근로자 : 1회 이상 / 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으로 갈음 가능)특수 건강진단유해인자와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해당 유해인자별 법적 주기에 따름(단축조건 있음))배치 전 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시 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 외의 직업관련 증상 호소시임시 건강진단지방노동관서장 요구시 (질병발생 원인 확인)(직업병 유소견자 다수 발생할 때) 건강진단 후 조치사항 건강진단 실시 30일 이내 근로자,사업주에게 결과 통보질병 요관찰자(C1,C2), 유소견자(D1,D2)판정을 받.. 2024. 5. 27.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 측정 개요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료채취, 분석, 평가하는 제도이다사업장의 소음, 온도, 분진, 가스 등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는 유해물질 등에 대한 노출정도를 알수 있다. 작업환경 측정의 필요성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직업병 발생 근로자의 과거 노출 수준 판단 근거로 활용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 작업환경 측정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186조제1항 관련) [시행 2023.09.28]화학적 인자 (184종)유기화합물(115종), 금속류(24종), 산 및 알카리류(17종), 가스 상태 물질류(15종), 허가대상 유해물질(12종), 금속가공유(1종)물리적 인자8시간 시간가중..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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