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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안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현장 점검 주요 지적사항 - 건설지원장비

by 안전관리자kim 202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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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건설지원장비

 

양중장비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작업반경 밖에서 정해진 신호방법으로 양중장비 운전자와 신호하여 양중물을 목적된 장소로 안전하게 유도하는 신호수를 배치한다.

 


굴착기 작업자는 운전 전, 퀵커플러 안전핀의 정상체결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핀 미체결 및 체결불량으로 인한 버킷의 탈락으로 발생하는 근로자 협착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굴삭기의 후사경은 정상위치에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후면에는 카메라, 협착방지봉(2개 이상), 작업반경 내 접근금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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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의 작업 내용, 지휘계통, 운행경로, 제한속도, 그밖에 해당하는 운행에 관한 사항, 조작에 따른 산업재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조작하는 사람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고소작업대의 과상승방지장치는 작업대 상부 600mm 이상의 높이에 2개소 이상 설치 하여 작업중 상시 사용하여야 한다.

 

 


슬링벨트수시로 점검을 하여야 하며, 봉제실이 절단되어 모양이 유지되지 않거나, 벨트의 박리가 조금이라도 인지되면 즉시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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