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요
- 달기발판 또는 작업대, 승강장치 기타의 장치 및 이들에 부속된 기부품에 의하야 구성되고, 전용의 승강장치에 달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강선에 매달린 달기발판 또는 작업대를 부착하여 화물이나 작업자를 상하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곤도라 반입 및 확인
- 지지대 설치작업(수동식)
- 작업대, 주와이어, 윈치 설치(수동식)
- 지지대 설치작업(전동식)
- 와이어, 전기기기 등 설치작업(전동식)
- 점검 및 검사
- 생명줄 설치
- 곤도라 사용 작업
1. 곤도라 반입 및 확인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현장과 사전협의 없이 장비반입 등 작업준비로 인한 작업손실 및 사전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 | 현장 책임자와 사전 반입시기 작업 협의 실시 |
작업자에 대한 파악 및 교육 미 실시로 인한 사고 위험 | 작업자를 파악하여 역할을 확인하고 작업전 안전교육 실시 작업자의 안전모, 안전화, 안전밸트 등의 안전 장구 지급 및 점검 |
|
기계적 요인 | 장비 반입시 케이지의 용접부, 볼트 결합부, 발판의 손상으로 작업 중 낙하등의 사고 | 발판의 부식, 손상 또는 밑판의 용접상태 점검 |
발끝막이판 및 난간대의 부적합으로 인한 낙하물 및 추락사고 위험 | 현장설치의 경우 볼트조임 철저 볼트, 너트, 나사 등이 낙하할 수 있는 틈이 없도록 실시 안전난간대와 발끝막이판 설치 |
|
전기적 요인 | 사용전원의 상태 부적합으로 인한 감전 | 작업전 보수하고 전기담당자에게 확인 후 작업 |
작업특성 요인 | 작업허가서 기재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작업중 전체적인 사고 위험 | 작업착수전 작업허가서 제출 및 검토/작업전 허가서와 부합되는 준비상태를 확한 후 작업실시 |
2. 지지대 설치 작업(수동식)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지지대 설치위치의 파악 미비로 지지대 설치작업 중 사고 | 지지대 설치전 파라펫의 재질, 두께, 시공 상태 점검, 강도확인 |
지지대 연결부위(볼트 및 용접부)의 결함에 의한 케이지 낙하 위험 | 각 부위의 연결볼트, 너트의 조임상태 확인, 지지대 용접시 균열 및 변형이 없도록 용접 | |
기계적 요인 | 앙카가 콘크리트로부터 이탈되 케이지 낙하사고 | 앙카 매설시 콘크리트 강도 고려한 보강 및 와이어로프 보호조치 |
높은 곳에 설치, 해체 중 추락 | 높은 위치 설치 시 작업발판 등 설치 후 지지대 설치 | |
안전난간 임의해체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지지대 앙카매입 작업 중 공구 및 볼트의 낙하 |
지지대 설치시 단부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난간 임의해체 금지(허가를 득하고 해체), 단부작업 시 안전대 체결후 작업 지지대 및 공구 낙하에 주의하여 작업 |
|
전기적 요인 | 전기공도구 누전, 가설전선의 충전부 노출 감전 | 전동공구는 사용전 점검, 누전차단기 경유, 접지설치, 충전부 절연처리, 가설전선 피복상태 수시 점검 |
작업특성 요인 | 단부에서 작업 시 추락 | 단부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 및 안전대고리를 체결 후 작업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작업 시 강풍 등 천후에 의한 사고 | 작업전 기상예보 등에 대한 확인 철저 |
3. 작업대, 주와이어, 윈치 설치 작업(수동식)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크레인으로 인양된 케이지를 손으로 직접 당기고 조정하는 작업 중 추락, 협착사고 | 케이지는 가능한 지상에서 설치, 중층부에서 설치시 케이지 인양 거치 보조로프를 사용하여 설치하고 (근로자는 안전밸트 착용) , 작업 중 협착사고에 주의토록 교육 철저 |
윈치의 작동상태를 미확인하고 설치 하여 작업 중 작동 불량에 의한 사고 | 윈치의 작동전 상승/하강 시험작동 | |
기계적 요인 | 구조체의 굴곡부 및 작업 시 용접작업중 와이어에 손상으로 케이지 낙하 | 굴곡부나 코너부는 별도의 곤돌라 설치, 용접작업 시 불티비산방지 조치 |
와이어체결시 엉켜 있는 것을 무리한 힘을 사용하여 작업 중 킹크현상발생으로 인한 와이어 파단사고 | 지상작업자 배치하여 주와이어 엉킴을 풀면서 내림 | |
와이어 길이 부족으로 케이지 낙하 | 와이어의 길이를 확인한다(여장 3~5m) | |
와이어체결 철선 사용으로 설치 중 케이지 낙하사고 | 케이지 체결시 철선은 사용을 금지하고 샤클로 와이어를 체결한다 | |
윈치에 와이어 체결 순서 미준수로 인하여 케이지의 낙하위험 | 윈치 고리에 케이지와 연결→와이어 풀림 레버를 풀림 위치에 놓음→와이어로프를 윈치 주입구에 삽입→와이어를 윈찌로부터 50cm정도 여장확보→ 와이어풀림 레버 정위치→상승레버를 작동 윈치를 케이지에 설치 | |
상/하 작동레버의 원할 한 작동 미흡으로 인한작업 중 수평유지에 문제 발생 | 상/하레버 작동시 레버 작동상태 점검 이상한 소리 및 작동시 무리한 힘이 들어갈 때에는 교체 |
|
전기적 요인 | 전기공도구 누전, 가설전선의 충전부 노출 감전 | 전동공구는 사용전 점검, 누전차단기 경유, 접지설치, 충전부 절연처리, 가설전선 피복상태 수시 점검 |
작업특성 요인 | 단부에서 작업 시 추락 | 단부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 및 안전대 고리를 체결 후 작업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작업 시 강풍 등 천후에 의한 사고 | 작업전 기상예보 등에 대한 확인 철저 |
4. 지지대 설치 작업(전동식)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지지대 설치전 파라펫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함으로 인한 사고 위험 | 지지대 설치전 파라펫의 재질, 두께, 시공상태를 점검하고, 강도를 충분히 확인 (조적조에는 설치금지) |
기계적 요인 | 지지대 전도로 곤돌라 케이지 추락 | 각 부위의 연결부분이 볼트, 너트식이므로 충분한 힘으로 체결 |
지지대 각관의 용접부 및 각관의 변형 및 파손에 의한 케이지 낙하 및 근로자 추락위험 | 웨이트 수량은 정확하게 적재하고, 임의로 빼지 않도록 시건장치 실시 | |
지지대가 곤돌라 와인더 직상부에 위치 하지 않아 비틀림 모멘트 발생 | 대차형 바퀴는 스톱장치로 고정, 지지대는 와이어 직상부에 설치 | |
압착키의 압착불량으로 인한 지지대 흔들림 등에 의한 사고 | 압착키는 방향을 확인 후 설치, 지지대의 이탈방지를 위하여 버팀 와이어로프 설치 | |
지지대의 자재부식, 용접부 변형에 의한 사고 | 지지대 중심을 맞춤, 안정도를 확인,지지대 간격은 곤돌라 중간에 설 | |
지지대의 와이어로프를 고정 및 고정불량사고 발생 | 지지대의 보조와이어로프와 주와이로프의 설치는 서로 다른 곳에 고정 | |
LUG에 와이어로프 걸이 불량으로 이탈 및 꼬임발생 | LUG는 2개소 이상, 주.보조로프 꼬임방지 링 설치 | |
전기적 요인 | 전기공도구 누전, 가설전선의 충전부 노출 감전 | 전동공구는 사용전 점검, 누전차단기 경유, 접지설치, 충전부 절연처리, 가설전선 피복상태 수시 점검 |
작업특성 요인 | 지지대의 설치상태 등 구조적 결함에 의한 사고 | 곤도라 설치시 구조검토서 부합 여부 검토 철저 |
작업환경 요인 | 지지대 설치시 단부로 추락 | 산부에 안전난간 설치 및 단부 작업 시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 |
5. 와이어, 전기기기 등 설치 작업(전동식)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 미확인 강도부족으로 인한 사고 발생 | 와이어로프 안전계수는 10이상인 것 확인 |
기계적 요인 | 지지대와의 연결을 샤클이 아닌 다른 철물로 연결하여 와이어 파단 및 연결고리의 파손으로 인한 사고 | 지지대에 검증된 샤클로 와이어 체결, 주와이어 및 보조와이어의 엉킴방지 |
와이어의 여장(드럼 및 하부) 미확보로 인한 사고 | 와이어의 길이를 확인한다(잉여길이 3~5m정도, 드럼의 감김 3회이상) | |
수동헨들을 비치하지 않고 작업 중 전원의 차단으로 인한 곤돌라와 근로자가 고공부에 매달려 있는 사고 | 전동식 곤돌라 사용시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서 모타의 회전이 가능토록 수동헨들을 cage내에 비치하고 작업자에게 사용방법에 교육 실시 | |
작동결함에 의한 미작동으로 인해 고공부에 매달려 있는 사고 | (모타캡을 돌려서 브레이크 해체 후 수동헨들를 돌리면서 상승/하강) | |
케이블의 여장 미확보로 인한 절단사고 | 대차와 천공기의 고정 철저 | |
스위치에 빗물 등이 침투로 오작동 | 스위치는 방수형으로 설치하고 비상정지 스위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함 | |
전기적 요인 | 메인 분전함, 컨트롤박스내 분전함 삼상 누전차단기 미설치로 감전위험 | 삼상 누전차단기 설치 |
곤돌라 전동모타 접지 미실시로 감전 | 접지선이 분전함이나 케이블 부분에서 단선된 것이 있는지 확인 | |
곤돌라 케이블 바닥 방치로 침수,피복파손위험 | 케이블을 장비나 근로자에게 접촉되지 않도록 관리 | |
변압기 충전부 노출로 인한 감전 | 충전부 캡 설치 | |
결선 및 접지, 누전차단기 불량으로 인한 사고 | 전압에 맞는지 확인,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전원의 심선에 맞추어 결선 | |
작업특성 요인 | 장비 비전문가가 전기계통 등 조작으로 인한 사고 | 곤도라의 설치 전문가가 작업토록 조치 |
6. 점검 및 검사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과부하장치의 작동불량 및 해지로 인한 초과 인원 및 자재 상차 작업 중 와이어 로프의 파단에 의한 낙하사고, 납봉 제거로 인한 사고 | 하중초과시 부저와 함께 곤돌라 운행이 정지될수 있도록 수시확인 및 체크, 납봉제거 확인 |
충격시험중 지지대의 전도로 인한 케이지의 낙하 | 옥상 작업원은 충격때마다 와이어, 지지대의 안전상태 확인 | |
권과방지장치 미작동으로 인한 cage가 지지대와 충돌 | 곤돌라 케이지가 상부로 올라갈 수 있는 최대한의 지점설정(리미트 및 리미트타켓(고무추) 정상작동 확인 | |
충격시험시 케이지의 위치를 높게하여 시험중 케이지낙하 | 케이지를 지상에서 약30cm정도 상승후 정지 서서히 강하게 수회뛰면서 곤돌라전체에 충격을 가한다 | |
기계적 요인 | 각종 안전장치의 작동확인등에 대한 확인 미흡으로 인한 인적 결함에 의한 사고 및 사고발생시 안전장치 미작동으로 인한 사고위험 | 적재하중(과부하방지장치 작동확인) 권과방지장치(상한리미트 작동확인 블록스톱(보조와이어 작동확인) 모터(과전류계 , 모터캡) 와인더(메키니칼브레이크 작동확인) 콘트롤박스(비상정지 스위치) 케이지(볼트너트 체결확인) 수평상태 호이스트 스위치(상,하작동확인) 전체적인 육안검사 |
전기적 요인 | 전기공도구 누전, 가설전선의 충전부 노출 감전 | 전동공구는 사용전 점검, 누전차단기 경유, 접지설치, 충전부 절연처리, 가설전선 피복상태 수시 점검 |
작업특성 요인 | 장비 점검 및 시험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 장비 작업전 점검계획 및 시험계획을 수립/검토/승인 후 주기적 점검 및 검사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작업 시 강풍 등 천후에 의한 사고 | 작업전 기상예보 등에 대한 확인 철저 |
7. 생명줄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안전대를 cage에 걸고 작업 중 와이어의 절단, 지지대의 파손등에 의해 cage 낙하근로자 동반 추락 위험 | 안전대 걸이용 생명줄을 근로자수 만큼 설치 안전밸트를 걸고 작업, 케이지에 탑승전 안전대를 걸고 탑승 |
안전대 미착용으로 인한 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하부로 추락위험 | 곤돌라 작업 투입전 보호구 착용상태를 점검(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후 작업) | |
1줄에 여러명이 안전대고리를 걸고 작업중 동반 추락 | 생명줄은 작업자 1인당 1줄씩 별도로 설치 | |
안전대걸이용 로프 미준비로 인한 사고 | 작업로프와는 별도로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생명줄 설치 상부 안전조치 미흡으로인한 풀림 사고 | 상부는 ROPE 결속하고 시건 장치 설치하고 출입금지 조치 , 하부는 출입금지구역 설정/조치, 감시자 배치 | |
기계적 요인 | 생명줄 설치기준 규격 미만의 것을 사용하여 사고 | 생명줄은 14mm이상 PP로프 |
생명줄 결속이 풀림으로 인한 사고 | 생명줄은 결속점 2지점 이상 설치 | |
안전대 고리 체결 방향 불량에 의한 사고 | 로립 체결 방향 준수 | |
재료적 요인 | 로프 재료 및 규격 불량에 의한 사용 중 끊어져 추락 | 자재반입시 변형유무 등에 대해 철저한 검수 실시, 부재의 안전성 여부 확인 |
작업특성 요인 | 작업전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생명선 등 고소작업기구 사용승인서 작성 후 안전Tag 부착 |
작업환경 요인 | 작업 시 강풍 등 천후에 의한 사고 | 작업전 기상예보 등에 대한 확인 철저 |
8. 곤도라 사용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적재중량을 초과해서 유리를 싣고 상승 중 와이어로프의 파단으로 작업대 낙하 및 작업자 추락 | 적재중량 준수 작업 및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 |
작업대 내부의 유리를 운반도중 유리의 낙하 | 유리를 작업대 내부에서 유리 취부위치로 이동할 때에는 압착기를 이용하여 내/외부 각각 2인1조로 하여 취부작업 실시 | |
기계적 요인 | 커튼월 강재 설치 작업 시 용접기 등 사용으로 인한 용접불티에 와이어 손상위험 | 용접, 용단 작업으로 인한 불티에 의한 와이어로프의 손상을 방지학시 위한 불티방지장치 등을 설치 후 작업 |
곤돌라 내부 안전난간 등에 올라서서 작업 중 하부로 추락위험 | 곤돌라 내부에 이질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난간대에 올라서서 작업하는 것 금지 | |
와이어로프의 파단 및 수평유지 미흡으로 인한 사고위험 | 적정량을 적재하여 작업하고 석재를 곤돌라의 균형을 유지토록 적재 | |
곤돌라 내부에서 적재 가공중 회전체에 의한 사고(감전, 날접촉 등) | 곤돌라 내부에서 석재가공을 지양토록 하고 부득히 가공시 가공받침목 사용으로 날 손상 방지 및 누전차단기 등 설치로 감전예방 | |
승하강의 속도를 준수하지 않고 빠르게 이동하던 중 유동으로 인한 유리창 및 구조물과의 충돌사고 | 승하강 속도를 준수하고 건물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굴름 바퀴등을 설치 이동 | |
생명줄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 중 추락사고 | 생명로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여러대 곤돌라를 연결시 접속 개구부로 추락위험 | 곤돌라 접속부에 발판을 설치하여 작업 (발판고정 철저) | |
도장 작업 중 외부로 도장재료 날림 | 도장 작업 시 비산방지용 덮개 설치 | |
전기적 요인 | 전기공도구 누전, 가설전선의 충전부 노출 감전 | 전동공구는 사용전 점검, 누전차단기 경유, 접지설치, 충전부 절연처리, 가설전선 피복상태 수시 점검 |
작업특성 요인 | 강풍 등 악천 후시 작업강행으로 사고발생 | 강풍 등 악천후시 작업 중지 |
장비 작업계획 수립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 장비 작업전 작업계획을 수립/검토/승인 후 작업실시 |
곤도라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곤도라가 흔들림에 따라 벽체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손으로 벽체를 밀면서 하강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곤도라와 벽면 사이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난간 및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곤도라 케이지의 전면부에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구명로프)를 설치
-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하는 등 추락방호ㆍ방지조치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곤도라 지지대의 용접부가 파단되면서 외벽 마감용 석재가 탈락ㆍ낙하하여 곤도라 케이지 내부에 있던 피재자를 가격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구조검토 및 용접부 점검 미흡
- 작업구간 낙하물 위험 등 점검 미흡
- 안전대책
- 곤도라의 구조부분 및 접합부 등은 사전 구조검토에 의해 안전성이 확보되어 제작된 곤도라를 설치, 사용토록 하고 용접 접합부는 용착 불충분 등의 용접결함이 없도록 정밀하게 설치
- 작업ㆍ운행구간에 낙하물 발생위험 등을 사전에 체크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곤도라로 유리설치작업을 진행하던 중, 곤돌라의 유동 방지를 위해 설치해 두었던 흡착기에 결속된 지지로프가 탈락하여 곤돌라가 흔들리면서 건물 외벽과 곤돌라의 틈새를 통해 약 12m 아래 지상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안전난간 미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및 안전 미착용
- 안전대책
- 곤도라를 사용한 외부 마감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운반구 전면을 포함한 4면에 안전난간을 설치
- 곤도라의 갑작스런 유동 및 탈락 등에 대비하여 탑승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곤도라 운반구에 탑승한 후 상승도중, 곤도라 윈치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와 후크(Hook)의 연결부분이 이탈되면서 높이 약 25m아래의 지반으로 곤도라 운반구와 함께 추락,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안전대 부착설비 및 안전대 미 착용
- 작업전 안전점검 미흡
- 안전대책
- 곤도라에 탑승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구명줄)을 설치하고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추락방지대를 구명줄에 결속하여 작업을 진행
- 곤돌라 운반구의 지지부분 등에 대해서 이상유무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곤도라 운반구에 철골빔 3개를 싣고 탑승하여 상승하던 중 곤도라 윈치의 감속기 기어톱니가 파괴되면서 윈치 드럼에 감겨있던 와이어로프 전체가 풀리면서 탑승하고 있던 운반구가 추락(12,3m)하여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한 재해
- 재해원인
- 부적합한 곤도라 사용
- 작업전 안전점검 미실시
- 안전대책
- 곤도라를 사용할 때에는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제동장치등 방호장치가 설치된 안전기준에 적합한 곤도라를 사용
- 현장에서 곤도라를 설치하여 사용할 때에는 감속기 기어, 브레이크, 방호장치 작동상태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사용.
- 추락에 대한 위험방지조치 및 방호장치가 미설치된 곤도라에는 근로자가 탑승하여 작업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외벽유리 부착 및 코킹작업을 위해 곤도라에 탑승하여 스위치를 조작, 작업장소인 5층부분으로 상승중 곤도라의 작동불량으로 곤도라가 평형 을 유지 못하고 60°정도 기울면서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24m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권상기, 과부하장치, 조작스위치 작동불량
- 낙하방지장치 하부 균형추 미설치
- 안전대책
- 양중기 자체검사, 작업 시작전 점검 및 안전교육 철저, 과부하장치 봉인, 스위치관리 철저
- 곤도라의 낙하방지장치(Block Stop)의 와이어로프 하부에는 균형추를 설 치하여 항상 와이어로프의 장력이 유지되도록 함,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철저, 곤도라 작업 시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구명줄)를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후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쇼핑타운 신축현장에서 곤도라를 이용하여 주차타워 피트 내부 4층 높이에서 옹벽에 앙카 고정작업중 곤도라가 고장으로 작동되지 않자 밧줄을 타고 내려오다 지하 3층 바닥으로 추락
- 재해원인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 안전대책
- 곤도라 등을 이용하여 높은 장소에서 작업중 곤도라의 고장으로 인하여 내려올 수 없는 경우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여 내려오거나 적절한 통로 확보후 이동토록 작업통제 철저
- 형태
- 추락
반응형
'안전관리자 > 위험성 평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철근 절단기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6.01 |
---|---|
고속절단기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6.01 |
리프트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6.01 |
타워크레인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6.01 |
롤러 작업 위험성 평가 (2) | 2024.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