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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고압살수기 작업은 해체작업장, 크라샤 작업장, 세륜장, 거푸집 청소 등에 고압살수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한다.
작업중 감전, 장비와 충돌, 정비중 벨트에 끼임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고압살수기 반입 점검
- 고압살수기 설치
- 고압살수기 작업
- 정리 및 정돈
1. 고압살수기 반입 점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고압살수기 운반 및 이동대차 미설치로 인한 요통 등 사고 | 고압살수기 운반 및 이동대차 설치 사용 권을잡은후 가동할것 |
기계적 요인 | 고압살수기 회전부위에 덮개 미설치 상태로 반입되어 작업중 회전부위에 접촉 사고 | 고압살수기 회전부위 방호덮개 설치 |
고압살수기 분사호스가 작업중 빠져서 이탈 | 고압살수기 분사호스 조임고정 철저 | |
고압살수기 전원 스위치 불량에 의한 사고 | 고압살수기 전원스위치의 작동상태 확인 철저 | |
전기적 요인 | 불량한 고압살수기 반입으로 작업 중 감전 | 현장 반입시에는 반입기준에 맞추어 반입을 하며, 반입전 점검을 필한 것을 현장에 투입하여 사용 |
작업특성 요인 | 점검체크리스트 없이 점점하여 점검시 점검누락에 의한 사고 | 고압살수기 점검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 실시 후 점검필증을 부착하여 사용 |
2. 고압살수기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고압살수기 호스드럼 장치에 손가락 등 끼임 사고 | 드럼 회전장치에 손가락 등이 기이지 않도록 손잡이 등 설치 |
기계적 요인 | 고압살수기 회전부에 접촉 감겨 끼임 사고 | 회전부에 커버를 부착하여 작업중 접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벨트교환시 손가락 끼임사고 | 벨트교환시 장력조절 밸브를 느슨하게 한 후 벨틀를 교환한 후 조절하여 사용 | |
전기적 요인 | 고압살수기 누전에 의한 감전 | 작업전 고압살수기의 안전점검 실시 및 누전차단기, 접지설비 설치 사용 |
사용전선 피복손상 충전부 접촉에 의한 감전 | 사용하는 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고, 바닥으로 배선시 목재 등에 의해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 |
작업특성 요인 | 물을 살수하는 장비로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 | 전기계통에 물이 들어가거나 하지 않도록 방수형 구조로 설치 |
3. 고압살수기 사용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고압살수기를 근로자에게 직접 살수하여 안구등 손상 사고 | 고압살수기는 사람에게 직접 분사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
기계적 요인 | 굴삭기등 장비에 근접하여 살수 작업중 회전하는 장비와 충돌 사고 | 장비작업범위 박에서 작업토록 하고 장비작업자와 연락체계 확립 |
고압살수기를 차량으로 운반하여 설치 작업중 낙하 | 고압살수기 하역 작업 시 장비 이용하여 하역, 줄걸이 상태 확인 | |
전기적 요인 | 고압살수기 사용중 누전에 의한 감전 | 고압살수기 누전여부 등 사전점검 철저 |
고압살수기 사용전선 피복노출부위에 접촉 감전 | 고압살수기 전원 설치시 가공으로 배선하고 전선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 | |
작업특성 요인 | 고압살수기 작업중 장비운전자, 근로자에게 잘못 분사하여 안구사고, 전도사고 | 고압살수기 분사구의 방향을 사람을 향해 작업하는 것 금지 |
작업환경 요인 | 고압 살수기 작업중 분진에 의한 호흡기 질환 | 고압살수기로 충분히 살수후 작업실시 보호구 착용 |
4. 종료 및 정리정돈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 후 정리정돈 미흡으로 인한 전도 | 작업종료 후 전선 또는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실시 |
소운반시 단독으로 운반중 요통사고 | 소운반시 2인1조로 하여 운반 | |
기계적 요인 | 작업완료 후 전원차단 미흡으로 인한 타공종 근로자 무단 사용중 사고 | 작업완료후 전원차단 및 시건장치 |
전기적 요인 | 정리정돈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중 누전에 의한 감전 | 정리정돈 작업 시 전원을 먼저 차단하고 작업 실시 |
작업특성 요인 | 작업업료 후 기계기구의 이상유무 및 전선등의 이상유무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작업종료시 점검체크리스트를 활요하여 점검 실시 |
고압살수기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해체작업중인 압쇄기 뒤편에서 분진 비산방지를 위해 고압살수기를 이용하여 물뿌리기 작업을 진행하던 중 지상 2층 바닥 슬래브가 붕괴되면서 지상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해체작업계획서 미작성
- 안전대책
- 구조물의 해체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체건물에 대한 구조 및 주변상황 등을 조사하고 슬래브 및 보에 설계당시보다 과다한 중량이 부과되지 않도록 사전 안전성 평가 실시하여 해체작업계획을 수립한 후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붕괴, 추락
- 재해개요
- 지하연결통로의 굴착작업 구간에서 나오는 유출수를 배출하기 위하여 습윤한 장소에서 수중펌프 작동상태를 확인하던 중 접지극이 훼손된 콘센트에 결선된 수중펌프의 외함에 누전이 발생하여 감전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외함접지 미흡
- 안전대책
- 수중펌프 등 이동형 전동기계․기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정격감도전류가 30mA 이하이고 작동시간이 0.03초 이내로서 정상 작동하는 누전차단기를 경유하도록 설치
- 철제외함에 접지를 실시하여야 함
- 형태
- 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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