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요
- 중량의 자재를 짧은 거리 인상 또는 끌어당기어 고정 및 고정하기 전 단계까지 동력을 이용하지 않고 인양하는 기구를 말한다.
- 체인 및 래버블럭을 이용하여 자재 인양시 낙하, 고정하여 작업중 탈락 추락사고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체인블럭 반입 점검
- 체인블럭 작업
- 레버블럭 반입 점검
- 레버블럭 작업
1. 체인블럭 반입 점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체인블럭 반입시 점검 미실시로 사용중 사고 발생 |
- 2개의 2nd GEAR의 MARKS가 일직선상에 있을 것 - BRAKE DISC와 HUB, RATCHET GEAR, HAND WHEEL의 접촉면에는 기름 또는 오물이 없도록 완전히 제거하여 사용할 것. - BRAKE 조정방법 : PINION NUT를 완전히 조인 상태에서 PINION NUT 홈 1~2칸 정도 약간 풀어서 COTTER PIN을 삽입하고 회전 결합한다. - 점검후 점검필증 스티커 부착 사용 |
기계적 요인 | 체인블럭 반입시 점검 미실시로 사용중 사고 발생 | - 2개의 2nd GEAR의 MARKS가 일직선상에 있을 것 - BRAKE DISC와 HUB, RATCHET GEAR, HAND WHEEL의 접촉면에는 기름 또는 오물이 없도록 완전히 제거하여 사용할 것. - BRAKE 조정방법 : PINION NUT를 완전히 조인 상태에서 PINION NUT 홈 1~2칸 정도 약간 풀어서 COTTER PIN을 삽입하고 회전 결합한다. - 점검후 점검필증 스티커 부착 사용 |
작업특성 요인 | 점검체크리스트 없이 점점하여 점검시 점검누락에 의한 사고 | 체인블럭 점검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 실시 후 점검필증을 부착하여 사용 변형된 체인고리는 즉시 교체 할것 |
2. 체인블럭 설치 및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체인블럭으로 자재 인양 중 인양물에 협착/충돌 | 체인블럭으로 인양하는 자재 하부 출입금지 및 급격한 조작 이동 금지 |
기계적 요인 | 체인블럭에 고정한 자재가 후크에서 이탈하여 낙하 | 후크에 해지장치 부착 확인 |
2대의 체인을 연결하여 사용중 한대의 결함으로 균형상실 낙하, 충돌 | 2대를 병렬로연결하여 사용하는 것 금지 | |
체인블럭의 정격하중 이상을 인양하던 중 블록 탈락 낙하 | 표시 TON수 이상의 하중을 걸지 말 것 | |
체인블럭 인양중 후크의 상단부 끝까지 무리하게 작업중 낙하 위험 | CHAIN의 마지막 끝까지, 혹은 HOOK의 상단부까지 억지로 사용하지 말 것 | |
체인블럭의 체인이 꼬여 있는 상태에서 작업중 반발력의 탄성에 의한 사고 | CHAIN이 비틀어지거나 꼬여진 상태로 사용하지 말 것 | |
체인블럭 작업중 체인에 충격이 가해져 인양중인 자재가 낙하 | 상하 HOOK와 CHAIN에 충격적 압력이 걸리도록 사용하지 말것 | |
체인블럭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사고 | LOAD CHAIN이 일직선인 상태에서 10cm정도 상하 작동하여 BRAKE의 작동상태를 필히 확인할 것 | |
자재 인양중 자재가 회전하여 사고 발생 | 걸려있는 상태에서 본체가 회전하면 인적인 문제가 발생하므로 주의할 것.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취급작업게획 미수립에 의한 사고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수립 |
3. 레버블럭 반입 및 점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레버블럭 반입시 사용전 점검 미실시로 인한 사고 레버블럭 사용자 안전교육 미실시로 인하 사고 |
- 적재물의 중량에 적합한 레버블럭을 사용하는지 확인한다. - Load Chain에 Oil을 도포, Load Chain이 꼬이지 않게 작업한다. - Load Chain이 직선인 상태에서 작업 - 조작방법을 숙지하여 작업, Brake의 작동에 이상이 없는가를 필히 확인한다 |
기계적 요인 | 레버블럭 반입시 사용전 점검 미실시로 인한 사고 레버블럭 사용자 안전교육 미실시로 인하 사고 |
- 적재물의 중량에 적합한 레버블럭을 사용하는지 확인한다. - Load Chain에 Oil을 도포, Load Chain이 꼬이지 않게 작업한다. - Load Chain이 직선인 상태에서 작업 - 조작방법을 숙지하여 작업, Brake의 작동에 이상이 없는가를 필히 확인한다 |
작업특성 요인 | 점검체크리스트 없이 점점하여 점검시 점검누락에 의한 사고 | 체인블럭 점검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 실시 후 점검필증을 부착하여 사용 |
4. 레버블럭 설치 및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레버블럭으로 자재 인양 중 인양물에 협착/충돌 | 레버블럭으로 인양하는 자재 하부 출입금지 및 급격한 조작 이동 금지 |
기계적 요인 | 레버블럭에 고정한 자재가 후크에서 이탈하여 낙하 | 후크에 해지장치 부착 확인 |
2대를 연결하여 사용중 한대의 결함으로 균형상실 낙하, 충돌 | 2대를 병렬로연결하여 사용하는 것 금지 | |
레버블럭의 정격하중 이상을 인양하던 중 블록 탈락 낙하 | 표시 TON수 이상의 하중을 걸지 말 것 수시 인장강도 확인 | |
레버블럭 사용중 방향이 구부러지게 작업중 체인 절단으로 낙하 | 상하 HOOK과 CHAIN이 구부러지지 않게 직선으로 사용할 것. | |
레버블럭 작업중 체인에 충격이 가해져 인양중인 자재가 낙하 | 상하 HOOK과 CHAIN에 충격적 압력이 걸리도록 사용하지 말 것 | |
레버블럭의 체인이 꼬여 있는 상태에서 작업중 반발력의 탄성에 의한 사고 | CHAIN이 비틀어지거나 꼬여진 상태로 사용하지 말 것 | |
레버블럭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사고 | LOCK LEVER가 완전히 걸린 상태에서 사용할 것. | |
자재 인양중 자재가 회전하여 사고 발생 | 걸려있는 상태에서 본체가 회전하면 인적인 문제가 발생하므로 주의할 것. | |
작업특성 요인 | 중량물 취급작업게획 미수립에 의한 사고 |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수립 |
체인블럭/레버블럭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체인블럭을 이용하여 철골계단 인양작업 중 달기체인의 샤클에 지지된 러그(lug)의 용접부위가 파단되었고, 그 충격으로 체인블럭의 체인이 파단되어 철골 계단 위에 있던 피재자가 지상 3층 바닥 높이의 구조물 상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용접작업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 안전대책
-
철골 계단용 인양 러그의 용접결함 방지를 위하여 용접 이음부에는 수분, 녹, 페인트, 기름 등에 대해 청소작업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고, 목표 용접강도가 확보되도록 작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고소에서의 계단 설치작업의 경우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하여야 함
-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체인블럭의 후크가 대형거푸집 인양고리에서 이탈되어 아파트 외부에서 작업하던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피재자를 강타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후크해지장치 미설치
- 안전대책
- 체인블럭을 이용하여 대형거푸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인양고리에 후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후크로부터 인양고리가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지장치가 설치된 후크를 사용하여 작업 실시
- 형태
- 비래, 낙하
- 재해개요
- 폐열회수기를 체인블럭 및 와이어로프로 연결 지지하여 지면에서 약 2m정도 높이로 달아매어 들어올려 현장 외부로 반출하는 작업중, 폐열회수기 한쪽을 지지하고 있던 와이어로프가 풀리는 순간 밑에 있던 피재자가 낙하하는 폐열회수기에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중량물 취급시 위험방지 조치 미비
- 안전대책
-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는 등의 안전조치 실시
- 형태
- 비래, 낙하
- 재해개요
-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4명이 측벽 거푸집 인양 작업중 거푸집 인양용 체인블럭의 체인이 절단되면서 10.8m 높이에서 대형 거푸집 (약 2톤)과 피해자가 함께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체인블럭상태 부적합
- 작업발판 부적합
- 안전대책
- 거푸집을 인양할 때는 거푸집 긴결철물(Tie Bolt, 철선)을 완전히 해체후 인양작업을 실시
- 한국산업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하고, 중량물인양 기계.기구는 작업 시작전 반복사용에 의한 손상 및 강도저하 등을 점검후 작업에 사용 근로자 추락방지 조치 실시
- 외벽 거푸집 조립.해체작업 시 거푸집의 작업발판은 견고한 구조 (안전난간 부착)로 하거나 안전벨트 착용후 작업 실시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 작업자 2명이 체인블럭을 이용하여 Sliding Form을 1층에서 2층으로 인양하던중 폼이 앞으로 낙하되면서 아래에서 철근가공 작업중이던 피재자를 덮쳐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 안전대책
- Sliding Form 인양시 사전에 Form Tie Bolt 등 자재를 준비하여 인양즉시 고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양작업도중 작업장소에서 이탈치 않도록 하고 - 중량물의 종류, 형상에 따라 무게중심을 설정하여 인양고리를 고정하고 바람 등에 의한 풍하중이 있을때에는 Sliding Form이 이탈(낙하)되지 않도록 별도의 Wire Rope 등으로 지지(고정)하는 등의 안전조치 철저
- 중량물 인양작업장 하부 출입금지 및 통제 철저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도면과 상이하게 설치된 철골보(H-beam)를 해체 후 재조립하기 위하여 피재자가 레버블럭(Lever Block)으로 철골보를 한줄걸이 형식으로 지지토록 한 다음 해체할 철골보에 앉아 마지막볼트를 제거하는 순간 철골보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피재자가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중량물 취급시 위험방지 조치 미비
- 안전대책
- 철골보 등 중량물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철골보를 2줄걸이 이상의 매달기 방법으로 지지하여 해체시 중량물의 이동ㆍ낙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이동식 비계 등으로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반응형
'안전관리자 > 위험성 평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작업대(CAGE)이용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6.02 |
---|---|
둥근톱 기계 작업 위험성 평가 (2) | 2024.06.02 |
산소절단기 작업 위험성 평가 (0) | 2024.06.02 |
고압살수기 작업 위험성 평가 (1) | 2024.06.02 |
RIGGING 작업 위험성 평가 (1) | 2024.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