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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위험성 평가

산소절단기 작업 위험성 평가

by 안전관리자kim 2024.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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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산소/수소 불꽃, 산소 아세틸렌 불꽃 등을 써서 강재를 절단하는 장치. 가장 간단한 것은 가스 발생기 또는 봄베와 도관, 취관(吹管), 역화 방지로 이루어진다.
  • 작업중 화재, 폭발, 질식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1. 산소절단기 반입 및 점검
  2. 산소절단기 사용순서
  3. 산소절단기 작업
  4. 종료 및 정리정돈

 

1. 산소절단기 반입 및 점검 작업

 

산소절단기 반입 및 점검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산소절단기 반입시 점검 미흡으로 부적합한 절단기 사용으로 사고위험 1. 압력게이지 정상여부 확인
2. 가스호스의 손상여부 확인
3. 역화방지기 설치여부 확인
4. 가스용기 전도방지조치 확인
5. MSDS자료 부착상태 확인
6. 소화기 비치여부 확인
7. 가스누설 점검 스프레이 비치여부 확인
8. 절단작업 시 불꽃비산방지장치 비치 확인
가스호스 점검 미흡으로 인한 가스 노출 가스호스의 가스 누설 점검 스프레이를 통해 수시로 점검
기계적 요인 가스호스의 손상으로 인한 가스누설로 화재, 폭발 등 사고 가스호스를 수시로 점검하여 훼손된 부위 절단
운반차량 적재함에 올라가서 작업중 추락 운반차량 적재함 작업 시 추락 등에 주의 가스통 충격 금지
전기적  요인 불량한 산소절단 반입으로 작업 중 감전 현장 반입시에는 반입기준에 맞추어 반입을 하며, 반입전 점검을 필한 것을 현장에 투입하여 사용
작업특성 요인 점검체크리스트 없이 점점하여 점검시 점검누락에 의한 사고 산소절단기 점검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 실시 후 점검필증을 부착하여 사용

 

 

2. 산소절단기 사용 순서 작업

 

산소절단기 사용 순서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라이터로 점화시 화상 점화작업 시 장갑착용 및 긴라이터 사용
기계적 요인 가스사용중 불이 꺼짐에 따른 작업 중단 사고 가스는 예비로 준비해 놓고 작업 실시
산소통의 잠금나사 압력개방시 압력 불량에 의한사고 산소통 잠금나사 개방시 토치밸브 잠근고 압력이 5.0이 되게 조정
가스통 잠금나사 개방시 밸브가 열여 있어 압력이 빠져나감 가스잠금장치 개방전 토오치 밸브의 잠금 상태 확인.
LPG압력조정기의 조정 불량에 의한사고 LPG압력조정은 토치밸브를 잠그고 압력이 1.0이 되게 조정하여 작업 실시
산소레바와 LPG레바를 동시열고 점화하여 점화가 되지 않음 점화시 LPG레바만 열고 라이터로 불꽃길이가 25~30cm정도 되게한다
산소레바를 갑자기 열어불이 꺼짐 산소 저압레바를 조금씩 열어 불꽃을 파란색이 되게함, 산소고압레바를 조심스럽게 열어 파란불꽃가운데 가느다란 무색불꽃길이가 10cm정도디게하여 예열 및 절단작업을 실시
작업특성 요인 역화방지기 미부착으로 작업중 불꽃이 역방향으로 들어가 화재 폭발 역화방지기 설치 및 작동여부 확인 점점
가스절단 작업 시 소화기 미비치로 인한 화재시 응급조치 미흡으로 대형화재 발생 화기취급작업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소화기등을 비치하고 작업

 

 

3. 산소절단기 사용 작업

 

산소절단기 사용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작업중 용기가 전도되어 작업자와 충돌 용기 고정장치 또는 전도방지 조치
기계적 요인
고압가스 호스 등 조임기구 불량에 의한 사고 접속부분은 전용 조임기구 사용
고압가스 작업 중 고압가스용기 폭발 부식 또는 변형된 가스통 사용금지
작업중지시 고압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아 가스 누출 작업중단시 밸브, 코크를 잠금 조치
작업중 용기가 가열되어 폭발 용기의 온도는 40도 이하 유지
산소운반 중 용기가 전도되어 밸브 파손에 의한 사고 운반시 캡을 씌워 전용운반구 사용
상부에서 고압가스 절단 작업 중 하부로 불꽃이 비산하여 화재 폭발 하부 및 주변에 인화성 및 가연성 물질제거, 불티비산방지장치 설치, 소화기 비치, 화기감시자 배치
고압가스 보관소에서 호스를 연결하여 사용 중 폭발 고압가스 저장소에 직접호스를 연결하여 사용 금지
작업특성 요인 고압가스절단기 사용방법 미숙자가 사용 중 화재 폭발 고압가스 사용시 숙련공 입회하에 작업 실시
작업환경 요인 밀폐공간 내 작업 중 질식 밀폐공간 내 작업 시 환기 및 가스농도 측정 실시

 

 

4. 종료 및 정리정돈 작업

 

종료 및 정리정돈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작업 후 정리정돈 미흡으로 인한 유기용제 유증기 발생, 전기 오동작 등에 의한 폭발, 관계자외 출입으로  인한 사고 불티나 고열로 인하여 인화된 곳은 없는지 작업장 주변을 철저히 점검
작업종료 후 즉시 자리를 이탈하여 잔여불씨에 의한 화재 작업종료 후 30분 이상 현장을 상주하고 작업지역 (11M이내)에 잔여불씨 확인
기계적 요인 교류아크 용접기 작업완료 후 전원차단 등 정리 미흡에 의한 감전 아크 용접기는 전원을 차단한 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전선을 잘 정돈
작업 후 정리정돈 미실시로 인한 화재, 감전 등 사고 작업공구 등을 잘 정리정돈하고 작업장을 청결히 청소하고, 화기작업 허가서 반납
작업완료 후 가스밸브류 등을 잠그지 않아서 누출에 의한 사고 가스용기의 밸브는 완전히 잠그고, 호스나 토치 내부의 가스를 완전히PURGE 시 킨 후 호스를 잘 감아서 정돈
전기적 요인 화기 작업장 주변 조명 설치 작업 중 누전에 의한 감전 조명시설 등 점검, 전기관려기계기구 사전점검
작업특성 요인 화기작업전 주변 작업현황 등 상황 파악 미흡으로 인한 화재, 폭발 등 사고 작업전 하부 및 근접구간 내 인화성 및 가영성 물질 사용하여 작업 금지
작업환경 요인 밀폐공간내 용접 등 작업 시 질식 밀폐공간내 작업 시 환기 및 가스농도 측정 실시

 

 

산소절단기 작업 재해 사례

 

방화벽 철판벽체 용단작업 중 화재로 질식

 

  • 재해개요
    • 방화벽 철판벽체를 산소절단기로 용단작업을 하던 중, 용접 불꽃이 방화벽 안쪽의 천장 단열재 등 가연성물질에 닿아 발화된 것을 발견하고 진화작업을 하다가 불길이 커지자 대피하는 도중 유독성 가스에 질식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사전조사 미흡 및 작업계획 미수립
    • 가연성물질 제거 등 방호조치 미흡
  • 안전대책
    • 해체 대상 구조물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한 후 안전한 방법과 순서에 의한 해체작업계획을 수립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가연성물질에 근접하여 용접용단작업 시 용접불꽃으로 인해 인화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가연설 물질을 선행 제거하는 등 방호조치를 한 후 작업진행 하여야 함 
  • 형태
    • 질식

 

배관라인 용접작업 중 우레탄 폼에 불꽃이 옮겨 붙어 화재 발생

 

  • 재해개요
    • LPG 및 산소를 사용하여 천정 에어컨 배관라인 용접작업을 진행하던 중, 용접불꽃이 천정 단열마감재인 우레탄 폼에 옮겨 붙어 발화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로 인한 연기 등에 질식되어 1명은 사망, 60명은 부상을 입은 재해
  • 재해원인
    • 가연성물질 발생 작업장 안전기준 미준수
    • 소화 설비 설치 미흡
  • 안전대책
    •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여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불꽃 또는 아크를 발생시키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 또는 기계기구 및 공구의 사용을 금지시켜야 함
    • 화재 및 폭발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반드시 적절한 장소에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 형태
    • 화재, 질식

 

폐드럼의 뚜껑을 산소절단기로 절단 작업 중 폭발

 

  • 재해개요
    • 폐드럼의 뚜껑을 산소절단기로 절단작업 중 폐드럼에 잔류해 있던 톨루엔증기가 폭발함과 동시에 뚜껑이 비래하여 피재자의 안면부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인화성 물질 잔류여부 미확인
    • 세정 등 미실시
  • 안전대책
    •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여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불꽃 또는 아크를 발생시키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 또는 기계기구 및 공구의 사용을 금지시켜야 함
    • 화재 및 폭발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반드시 적절한 장소에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 형태
    • 폭발, 충돌

 

유류탱크 해체작업 중 철판에 협착

 

  • 재해개요
    • 유류탱크 해체를 위해 벽체철판 하단부를 산소절단기로 약 10cm 남겨두고 절단 후 장비를 이용해 탱크 내측으로 철판을 기울여 놓은 상태에서 마지막 10cm를 절단하는 순간 철판이 튀어 오르면서 피재자 측으로 미끄러져 협착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해체작업계획서 작성
    • 해체대상물 지지 미흡
  • 안전대책
    • 해체작업 시 해체방법 및 순서 등에 대한 해체계획을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함
    • 해체물의 전도 또는 미끄러질 위험등이 우려되는 경우 크레인에 지지한 상태에서 해체하는 등 안전한 방법 으로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비래, 협착

 

공장기계, 설비 절단 작업 중 도괴

 

  • 재해개요
    • 개구부(높이 약 5m덕트 연결구) 밖으로 몸을 내밀고, 벽체외부에 설치된 싸이클론(먼지집진장치)과 내부로 연결된 덕트설비를 산소절단기로 절단하던 중, 싸이클론이 기울어지면서 피재자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재해원인
    • 해체작업계획서 작성 미흡
  • 안전대책
    • 공장내 기계설비 등의 중량물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 취급방법 및 순서
      • 작업장소의 넓이 및 공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작업계획을 작성준수하여 불안전한 상태의 설비를 해체함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여야 함
  • 형태
    • 도괴

 

냉각수 물탱크 해체작업 중 협착

 

  • 재해개요
    • 냉각수 물탱크 철거를 위해 산소절단기로 용단작업을 하던 중 물탱크 일부가 피재자 방향으로 도괴되면서 피재자의 두부와 상체부분이 물탱크와 벽체사이에 협착 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해체작업 계획 미수립
    • 해체시 도괴방지 고정 미흡
  • 안전대책
    • 1.물탱크 등의 구조물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해체물의 조사결과에 따라, ‘해체방법 및 순서도면, 가설방호환기설비,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해체계획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함
    • 해체시에는 상 → 하부방향으로 순차적으로 해체하되, 도괴방지를 위해 체인블럭 또는 wire rope 등으로 고정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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