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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위험성 평가

체인블럭/레버블럭 작업 위험성 평가

by 안전관리자kim 2024.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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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중량의 자재를 짧은 거리 인상 또는 끌어당기어 고정 및 고정하기 전 단계까지 동력을 이용하지 않고 인양하는 기구를 말한다.
  • 체인 및 래버블럭을 이용하여 자재 인양시 낙하, 고정하여 작업중 탈락 추락사고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1. 체인블럭 반입 점검
  2. 체인블럭 작업
  3. 레버블럭 반입 점검
  4. 레버블럭 작업

 

1. 체인블럭 반입 점검 작업

 

체인블럭 반입 점검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체인블럭 반입시 점검 미실시로 사용중 사고 발생
 
- 2개의 2nd GEARMARKS가 일직선상에 있을 것
- BRAKE DISCHUB, RATCHET GEAR, HAND WHEEL의 접촉면에는 기름 또는 오물이 없도록 완전히 제거하여 사용할 것.
- BRAKE 조정방법 : PINION NUT를 완전히 조인 상태에서 PINION NUT 1~2칸 정도 약간 풀어서 COTTER PIN을 삽입하고 회전 결합한다.
- 점검후 점검필증 스티커 부착 사용
기계적 요인 체인블럭 반입시 점검 미실시로 사용중 사고 발생 - 2개의 2nd GEARMARKS가 일직선상에 있을 것
- BRAKE DISCHUB, RATCHET GEAR, HAND WHEEL의 접촉면에는 기름 또는 오물이 없도록 완전히 제거하여 사용할 것.
- BRAKE 조정방법 : PINION NUT를 완전히 조인 상태에서 PINION NUT 1~2칸 정도 약간 풀어서 COTTER PIN을 삽입하고 회전 결합한다.
- 점검후 점검필증 스티커 부착 사용
작업특성 요인 점검체크리스트 없이 점점하여 점검시 점검누락에 의한 사고 체인블럭 점검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 실시 후 점검필증을 부착하여 사용 변형된 체인고리는 즉시 교체 할것

 

 

2. 체인블럭 설치 및 작업

 

체인블럭 설치 및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체인블럭으로 자재 인양 중 인양물에 협착/충돌 체인블럭으로 인양하는 자재 하부 출입금지 및 급격한 조작 이동 금지
기계적 요인 체인블럭에 고정한 자재가 후크에서 이탈하여 낙하 후크에 해지장치 부착 확인
2대의 체인을 연결하여 사용중 한대의 결함으로 균형상실 낙하, 충돌 2대를 병렬로연결하여 사용하는 것 금지
체인블럭의 정격하중 이상을 인양하던 중 블록 탈락 낙하 표시 TON수 이상의 하중을 걸지 말 것
체인블럭 인양중 후크의 상단부 끝까지 무리하게 작업중 낙하 위험 CHAIN의 마지막 끝까지, 혹은 HOOK상단부까지 억지로 사용하지 말 것
체인블럭의 체인이 꼬여 있는 상태에서 작업중 반발력의 탄성에 의한 사고 CHAIN이 비틀어지거나 꼬여진 상태로 사용하지 말 것
체인블럭 작업중 체인에 충격이 가해져 인양중인 자재가 낙하 상하 HOOKCHAIN에 충격적 압력이 걸리도록 사용하지 말것
체인블럭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사고 LOAD CHAIN이 일직선인 상태에서 10cm정도 상하 작동하여 BRAKE의 작동상태를 필히 확인할 것
자재 인양중 자재가 회전하여 사고 발생 걸려있는 상태에서 본체가 회전하면 인적인 문제가 발생하므로 주의할 것.
작업특성 요인 중량물 취급작업게획 미수립에 의한 사고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수립

 

 

3. 레버블럭 반입 및 점검 작업

 

레버블럭 반입 및 점검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레버블럭 반입시 사용전 점검 미실시로 인한 사고
레버블럭 사용자 안전교육 미실시로 인하 사고
- 적재물의 중량에 적합한 레버블럭을 사용하는지 확인한다.
- Load ChainOil을 도포, Load Chain이 꼬이지 않게 작업한다.
- Load Chain이 직선인 상태에서 작업
- 조작방법을 숙지하여 작업, Brake의 작동에 이상이 없는가를 필히 확인한다
기계적 요인 레버블럭 반입시 사용전 점검 미실시로 인한 사고
레버블럭 사용자 안전교육 미실시로 인하 사고
- 적재물의 중량에 적합한 레버블럭을 사용하는지 확인한다.
- Load ChainOil을 도포, Load Chain이 꼬이지 않게 작업한다.
- Load Chain이 직선인 상태에서 작업
- 조작방법을 숙지하여 작업, Brake의 작동에 이상이 없는가를 필히 확인한다
작업특성 요인 점검체크리스트 없이 점점하여 점검시 점검누락에 의한 사고 체인블럭 점검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 실시 후 점검필증을 부착하여 사용

 

 

4. 레버블럭 설치 및 작업

 

레버블럭 설치 및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레버블럭으로 자재 인양 중 인양물에 협착/충돌 레버블럭으로 인양하는 자재 하부 출입금지 및 급격한 조작 이동 금지
기계적 요인 레버블럭에 고정한 자재가 후크에서 이탈하여 낙하 후크에 해지장치 부착 확인
2대를 연결하여 사용중 한대의 결함으로 균형상실 낙하, 충돌 2대를 병렬로연결하여 사용하는 것 금지
레버블럭의 정격하중 이상을 인양하던 중 블록 탈락 낙하 표시 TON수 이상의 하중을 걸지 말 것 수시 인장강도 확인
레버블럭 사용중 방향이 구부러지게 작업중 체인 절단으로 낙하 상하 HOOKCHAIN이 구부러지지 않게 직선으로 사용할 것.
레버블럭 작업중 체인에 충격이 가해져 인양중인 자재가 낙하 상하 HOOKCHAIN에 충격적 압력이 걸리도록 사용하지 말 것
레버블럭의 체인이 꼬여 있는 상태에서 작업중 반발력의 탄성에 의한 사고 CHAIN이 비틀어지거나 꼬여진 상태로 사용하지 말 것
레버블럭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사고 LOCK LEVER가 완전히 걸린 상태에서 사용할 것.
자재 인양중 자재가 회전하여 사고 발생 걸려있는 상태에서 본체가 회전하면 인적인 문제가 발생하므로 주의할 것.
작업특성 요인 중량물 취급작업게획 미수립에 의한 사고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수립

 

 

체인블럭/레버블럭 작업 재해 사례

 

체인블럭으로 철골계단 인양작업 중 철골계단에서 추락

 

  • 재해개요
    • 체인블럭을 이용하여 철골계단 인양작업 중 달기체인의 샤클에 지지된 러그(lug)의 용접부위가 파단되었고, 그 충격으로 체인블럭의 체인이 파단되어 철골 계단 위에 있던 피재자가 지상 3층 바닥 높이의 구조물 상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용접작업 미흡
    •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 안전대책
    • 철골 계단용 인양 러그의 용접결함 방지를 위하여 용접 이음부에는 수분, , 페인트, 기름 등에 대해 청소작업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고, 목표 용접강도가 확보되도록 작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고소에서의 계단 설치작업의 경우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체인블럭의 후크가 대형거푸집 인양고리에서 이탈되어 사망
  • 재해개요
    • 체인블럭의 후크가 대형거푸집 인양고리에서 이탈되어 아파트 외부에서 작업하던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피재자를 강타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후크해지장치 미설치
  • 안전대책
    • 체인블럭을 이용하여 대형거푸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인양고리에 후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후크로부터 인양고리가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지장치가 설치된 후크를 사용하여 작업 실시
  • 형태
    • 비래, 낙하

 

폐열회수기를 체인블럭으로 반출작업 중 사망

 

  • 재해개요
    • 폐열회수기를 체인블럭 및 와이어로프로 연결 지지하여 지면에서 약 2m정도 높이로 달아매어 들어올려 현장 외부로 반출하는 작업중, 폐열회수기 한쪽을 지지하고 있던 와이어로프가 풀리는 순간 밑에 있던 피재자가 낙하하는 폐열회수기에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중량물 취급시 위험방지 조치 미비
  • 안전대책
    •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는 등의 안전조치 실시
  • 형태
    • 비래, 낙하

 

체인블록으로 거푸집 인양 중 추락

 

  • 재해개요
    •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4명이 측벽 거푸집 인양 작업중 거푸집 인양용 체인블럭의 체인이 절단되면서 10.8m 높이에서 대형 거푸집 (2)과 피해자가 함께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체인블럭상태 부적합
    • 작업발판 부적합
  • 안전대책
    • 거푸집을 인양할 때는 거푸집 긴결철물(Tie Bolt, 철선)을 완전히 해체후 인양작업을 실시
    • 한국산업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하고, 중량물인양 기계.기구는 작업 시작전 반복사용에 의한 손상 및 강도저하 등을 점검후 작업에 사용 근로자 추락방지 조치 실시
    • 외벽 거푸집 조립.해체작업 시 거푸집의 작업발판은 견고한 구조 (안전난간 부착)로 하거나 안전벨트 착용후 작업 실시
  • 형태
    • 추락

 

Sliding Form 을 인양하던중 낙하

 

  • 재해개요
    •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 작업자 2명이 체인블럭을 이용하여 Sliding Form1층에서 2층으로 인양하던중 폼이 앞으로 낙하되면서 아래에서 철근가공 작업중이던 피재자를 덮쳐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 안전대책
    • Sliding Form 인양시 사전에 Form Tie Bolt 등 자재를 준비하여 인양즉시 고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양작업도중 작업장소에서 이탈치 않도록 하고 - 중량물의 종류, 형상에 따라 무게중심을 설정하여 인양고리를 고정하고 바람 등에 의한 풍하중이 있을때에는 Sliding Form이 이탈(낙하)되지 않도록 별도의 Wire Rope 등으로 지지(고정)하는 등의 안전조치 철저
    • 중량물 인양작업장 하부 출입금지 및 통제 철저
  • 형태
    • 낙하

 

해체할 철골보에 앉아 해체작업 중 추락

 

  • 재해개요
    • 도면과 상이하게 설치된 철골보(H-beam)를 해체 후 재조립하기 위하여 피재자가 레버블럭(Lever Block)으로 철골보를 한줄걸이 형식으로 지지토록 한 다음 해체할 철골보에 앉아 마지막볼트를 제거하는 순간 철골보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피재자가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중량물 취급시 위험방지 조치 미비
  • 안전대책
    • 철골보중량물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철골보를 2줄걸이 이상의 매달기 방법으로 지지하여 해체시 중량물의 이동ㆍ낙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이동식 비계 등으로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토록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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