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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위험성 평가

롤러 작업 위험성 평가

by 안전관리자kim 2024.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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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전압 기계라고도 하며 주로 도로, 비행장, 활주로 등의 공사에 마지막 작업으로 지반이나 지층을 다지는 장비로서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과 피견인 진동롤러 등이 있다.
  • 토사나 포장면 단부 근접 작업중 단부로 로울러 전복, 후진 작업중 후방의 근로자 등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1. 장비반입 작업
  2. 장비점검 작업
  3. 암, 토사 다짐
  4. 아스팔트 다짐
  5. 장비정비 및 종료

 

1. 장비반입 작업

 

장비반입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트레일러 현장 진입시 진입도로 협소로 인한 전복 진입도로 확보 및 신호 유도자 배치
하역작업 하부에 근접하여 작업중 근로자와 충돌 작업의 범위 설정하고 접근통제,작업자 배치 및 교육
기계적 요인 트레일러 상부에서 장비 고정장치 해체 작업중 전락 트레일러 적재장치에 고정되어 있는 장치 제거는 트레일러 운전자가 작업토록
롤러 하역 작업중 경사로에서 내려오던 롤러가 전복하여 깔림 경사로의 고정상태확인, 경사로 재질 및 결속상태 확인, 경사로 설치 지반의 지반 지지력 확보
인양로프 장비 인양 하역 작업중 로프파단에 의한 낙하, 작업 반경내 근로자 출입에 의한 충돌 인양로프는 장비의 중량을 충분히 견딜 수 있고 견고한 로프사용, 작업반경 통제
작업특성 요인 중차량 하역시 트레일러 비타면 운행 또는 크레인 등을 통해 장비 하역시 인양로프의 파단에 의한 낙하 장비반입시 하역계획서를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장비관련 보험 및 운전자 무자격자 작업 중 사고 보험등 장비관련 서류 확인 및 운전자 자격 확인

 

 

2. 장비점검 작업

 

장비점검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경사지 조향시 전진으로 조향중 장비전락 경사지 조향시는 후진조향 실시
승차석외에 근로자 탑승하여 이동중 추락 승차석 이외의 위치에 근로자 탑승 금지
기계적 요인 진동롤러 휠 볼트 망실 휠 탈락으로 인한 사고위험 휠볼트 정품으로 교체 및 사용전 점검 철저
장비 반입시 차량의 이상유무 확인 미흡으로 인한 사고 장비반입시 엔진오일 상태, 브레이크, 클레치의 이상유무, 유압장치, 경보장치, 전조등, 타이어 및 크롤라 궤도의 이상유무, 부속장치의 상태등을 점검
후진시 작업자와 충돌위험 후진경보기는 후진시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하고 장비 최초 반입시 점검철저, 뒷면 정중앙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방카메라 설치하고 사용전 카메라 작동상태를 확인
브레이크 파열로 장비 전락 작업전 브레이크의 정상작동여부 확인
전기적 요인 점검 및 정비 등 작업 시 전동공구 사용중 누전에 의한 감전 전동공구 등 사전점검 철저
작업특성 요인 수리 및 점검 작업 시 차체 밑으로 들어가서 작업중 사고 - 표지판 설치(점검,정비중)
- 차체 밑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 안전블록, 안전지지대를 사용한다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한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작업전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장비관련 보험 및 운전자 무자격자 작업 중 사고 보험등 장비관련 서류 확인 및 운전자 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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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암, 토사 다짐 작업

 

암, 토사 다짐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절취 및 발파암 다짐 작업중 불발된 화약에 충격으로 인하 사고 위험 덤프트럭 하차 작업 시 신호 및 유도자는 하차되는 발파암 등에 대해 수시로 확인 후 작업
롤러의 지속적인 다짐시 졸음운전 다짐 작업 시 휴식시간을 정하여 작업진행
기계적 요인 후진시 작업자와 충돌위험 후진경보기는 후진시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하고 장비 최초 반입시 점검철저, 뒷면 정중앙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방카메라 설치하고 사용전 카메라 작동상태를 확인
법면 끝단부의 다짐시 전락위험 법면 끝단부의 다짐시 경계봉 설치로 전락 방지
법면 단부 다짐 작업중 무리하게 법면 끝단부까지 다짐작업 중 운전자 착오로 단부로 장비 굴름 법면 단부 작업 시 장비의 무게 중심을 고려하여 작업 및 신호수 배치
노상 마감 다짐작업 시 타장비 그레이더 도저, 덤프트럭 등이 혼재하여 작업 중 타장비와 충돌 및 신호수 협착 조합장비가 동시에 작업이 실시됨에 따라 장비와 장비 충돌, 장비 신호 수 등 작업자의 협착에 대비하여 신호수 및 작업지휘자 상주하여 작업실시
롤러와 중기와의 충돌위험 중기관련 충돌 방지위한 경광등 후진경보음 설치
작업특성 요인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한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작업전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작업환경 요인 장시간 장비작업에 따른 소음성 난청 장비 작업 시 귀마개 착용 철저

 

 

4. 구조물 주변 다짐 작업

 

구조물 주변 다짐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보강토 블록 시공 다짐 작업중 운전자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보강토 옹벽 단부로 전복 운전자 작업 중 졸음 운전에 대비하여 감시자및 신호수는 수시 확인
롤러의 지속적인 다짐시 졸음운전 다짐 작업 시 휴식시간을 정하여 작업진행
기계적 요인 후진시 작업자와 충돌위험 후진경보기는 후진시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하고 장비 최초 반입시 점검철저, 뒷면 정중앙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방카메라 설치하고 사용전 카메라 작동상태를 확인
구조물 뒤채움 다짐 작업 시 근로자 및 소형장비 작업자와 충돌 구조물 부위 및 좁은공간 타장비 및 작업자와 혼재 작업 시 반드시 신호수 및 유도자 배치후작업, 운전자는 주행방향 주행전 확인 후 주행토록 교육
노상 마감 다짐작업 시 타장비 그레이더 도져,덤프트럭 등이 혼재하여 작업 중 타장비와 충돌 및 신호수 협착 조합장비가 동시에 작업이 실시됨에 따라 장비와 장비 충돌, 장비 신호 수 등 작업자의 협착에 대비하여 신호수 및 작업지휘자 상주하여 작업실시
롤러와 중기와의 충돌위험 중기관련 충돌 방지하기 위한 경광등 후진경보음 설치
작업특성 요인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한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작업전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실시
작업환경 요인 장시간 장비작업에 따른 소음성 난청 장비 작업 시 귀마개 착용 철저

 

 

5. 아스팔트 다짐 작업

 

아스팔트 다짐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피니셔에서 포설된 아스콘을 1차 다짐하기 위해 근접한 마카담 롤러에 작업자, 장비 충돌 피니셔 근접 진동롤라 작업 시 주의 환기 및 신호수 배치하여 통제
아스콘이 피니셔를 통해 포설되어 잔손보기 작업 시 롤러 진입으로 인해 근로자 충돌, 협착 롤러 운전자 전/후방 주시 철저 및 작업순서 준수, 서두름 금지
롤러의 지속적인 다짐시 졸음운전 다짐 작업 시 휴식시간을 정하여 작업진행
기계적 요인 진동롤러의 후진시 근로자 협착위험 진동롤러 후진시 경광등후진경보음 설치
법면 끝단부의 다짐시 전락위험 법면 끝단부의 다짐시 경계봉 설치로 전락 방지
롤러와 중기와의 충돌위험 중기관련 충돌 방지위한 경광등 후진경보음 설치
작업특성 요인 단조롭고 동일한 작업의 반복으로 롤러 운전자 졸음 등에 의한 충돌, 전락사고 적당한 휴식시간, 관리감독자 확인, 신호수의 감시 등운전자의 졸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속도가 빠르지 않음으로 주변 근로자 부주의에 의한
충돌 협착
진동롤러 등 장비 작업범위내 접근 금지 교육 및 신호수 통제 활동 철저
작업환경 요인 도로의 법면이 높거나 터널 등 협소한 장소에서 작업중 전락 및 충돌 포장경계를 표시하여 운전자가 쉽게 알아보도록 하여 접근을 금지, 신호수 배치

 

 

6. 정비 및 종료 작업

 

정비 및 종료 작업

 

분류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인적 요인 운전자 임의로 수리 작업 중 사고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 및 제거작업 시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
장비의 키를 꽂아둔 상태로 작업 종료 장비의 키는 운전자가 별도로 보관
기계적 요인 운전자 이탈시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 운전자 이탈시 작업장치는 지면에 내리고, 원동기 정지 및 브레이크는 걸어둠, 경사면에 정지시 굄목 설치
, 암하부에서 수리, 점검중 붐의 불시하강으로 인한 끼임 , 암하부 수리 및 점검시 반드시 안전블록 또는 안전지주 설치
전기적 요인 점검 및 정비 등 작업 시 전동공구 사용중 누전에 의한 감전 전동공구 등 사전점검 철저
작업특성 요인 수리 및 점검 작업 시 차체 밑으로 들어가서 작업중 사고 - 표지판 설치(점검,정비중)
- 차체 밑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 안전블록, 안전지지대를 사용한다

 

 

롤러 작업 재해 사례

 

포장 작업 중 후진으로 다짐중인 타이어 롤러에 작업인부 협착

 

  • 재해개요
    •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1층 포장 작업중 후진으로 다짐중인 타이어롤러에 작업인부 1협착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후진경보기 등 장비 안전장치 미점검
    • 안전교육 미실시
  • 안전대책
    • 후방감지센서 부착, 신호수 배치 및 후진경보음 부착
    • 장비 운전원과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형태
    • 협착

 

다짐 작업중 부주의로 노면을 이탈하여 비탈면 아래로 전락

 

  • 재해개요
    • 로울러를 운전하여 이동시키던 중, 아스콘 다짐이 미흡한 도로측면 단차부에서 로울러가 전락하여 피재자가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무면허 운전
    • 유도자 미배치
  • 안전대책
    • 유자격자 운전
    •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 실시
  • 형태
    • 전락

 

보조기층 다짐작업 중 타이어 로울러 전도

 

  • 재해개요
    • 지하차도 공사를 위해 약 2.5m깊이로 터파기한 단부로 타이어롤러를 운전하여 지하차도 측면 우회도로의 보조기층을 다짐하던 중, 단부에서 지하차도 구간으로 타이어로울러가 전락되면서 피재자가 장비에 협착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무면허 운전
    • 법면 단부 전도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타이러로울러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운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
    • 유도자를 배치하여 일정신호에 따라 운행되도록 하며, 법면 단부에는 전도방지턱 등 차량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전도

 

교통신호 작업 중 후진하던 타이어 로울러에 충돌

 

  • 재해개요
    • 포장 보수공사 구간 주변 통행차량 교통신호작업 중 아스콘 포설이 완료된 포장면 다짐작업을 진행하면서 후진하던 타이어 로울러에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 구간내 출입금지조치 미흡
    • 유도자 미배치
  • 안전대책
    • 타이어로울러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근로자 접촉충돌 위험방지를 위하여 작업구간에 출입금지조치를 해야 함
    •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의 위험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충돌

 

도로 라인설정 작업 중 후진하던 타이어 로울러에 충돌

 

  • 재해개요
    • 도로포장공사 현장에서 차선폭 확보용 임시 도로차선 표지(일명 도뚜기) 설치를 위해 피재자가 50m 줄자를 이용하여 라인설정작업을 하던중 후진하던 타이어 로울러에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구간내 출입금지조치 미흡
    • 유도자 미배치
  • 안전대책
    • 운행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때에는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통제
    • 차량계 건설기계 운행경로(작업구간) 제한, 유도자 배치 등의 조치 철저
  • 형태
    • 충돌

 

도로 라인설정 작업 중 후진하던 타이어 로울러에 충돌

 

  • 재해개요
    • 골프장내 도로 포장작업 중 아스콘 포설이 완료된 도로를 타이어 로울러로 다짐작업 하기위해 후진하던 중 아스콘 면 처리작업 중인 피재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후방카메라, 후사경, 후진경보기 미설치
    • 유도자 미배치
  • 안전대책
    • 타이어 로울러(Pneumatic Roller)에는 후사경경광등을 설치
    • 후로 다짐작업을 반복하는 작업의 특성상 반드시 유도자를 배치한 상태에서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작업 
  • 형태
    • 충돌

 

도로현장 노면 아스팔트 포장공사 중 로울러 전락, 중기공 협착 사망

 

  • 재해개요
    • 임시도로 포장공사 작업장에서 도로 선단부 아스팔트 다짐작업중 부주의로 노견을 이탈 비탈면 아래로 전락되어 Roller 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질식해서 2명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무면허 운전
  • 안전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 무면허자 운전금지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할 때 무면허자의 사용을 금지하고 해당장비에 적합 한 면허를 갖춘 유경험자에 의한 작업 실시
  • 형태
    • 전락, 협착

 

도로현장 노면 성토부 다짐작업 중 로울러 전락 사망

 

  • 재해개요
    • 진동 Roller 운전원인 피재가 성토부 지반 다짐을 위한 진동 Roller비탈면 상부 천단부위에서 후진중 Roller 우측 뒷바퀴가 비탈면으로 미끄러져 전락되어 피재자가 진동 Roller에 협착,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무자격 운전
    • 작업계획서 미작성
    • 전도방지조치 미실시
  • 안전대책
    • 롤러 등 건설기계는 해당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취득자가 운전토록 하고, 장비 반입시 장비이력 및 운전자 자격 유무 확인 철저
    • 롤러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시당해 기계가 전도 또는 전락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유도자의 신호에 의거 작업실시
    • 작업계획서 작성 후 작업
  • 형태
    • 전락

 

진동로울러 이동 중 도보 단부 경사면으로 전복

 

  • 재해개요
    • 진동로울러가 경사진 본선 노면을 이동 하던 중 노면 좌측의 L측구를 올라타면서, 성토단부에서 법면의22.5m 아래로 전복되어 진동로울러 운전원이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
    • 무면허 운전
    • 운전자 등 작업자 교육 미흡
  • 안전대책
    • 로울러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사전에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작성
    • 해당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한 후 작업하
    •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원은 해당 면허소지자가 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처히 하여야 함.
  • 형태
    • 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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