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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교각 및 코핑 철근조립 작업은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콘크리트는 압축력을, 철근은 인장력을 부담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철근 시공은 구조적으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 교각 및 코핑폼 설치/해체 시 작업절차 미 준수로 인한 발판 낙하 및 근로자 추락, 카고크레인 등 장비작업시 작업반경에 따른 허용 하중 미 준수로 인한 장비 전도 등의 재해가 발생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철근 반입 적재
- 철근가공 작업
- 철근운반 인양 작업
- 철근 작업대 설치
- 교각철근 조립 작업
- 승강시설 설치 작업
- 코핑 철근 조립 작업
1. 철근 반입 적재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철근 하역 작업 구역 내 출입 중 충돌 협착 | 작업 구역 내 이해관계자에 대해 홍보 및 출입통제 |
적재 철근위로 승하강 중 전도 | 적절한 적재 높이(1.5m이하)준수 및 승하강시 무리하게 뛰어내림 금지 | |
철근하역 중 천근 사이에 쏜 끼임 사고 | 무리한 작업 금지 | |
기계적 요인 | 크레인 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 자재 인양시 전도 | 크레인 사용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사용,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지반침하방지조치 후 작업 |
한번에 많은 양을 운반 중 낙하 | 정량 취급하여 운반 | |
철근 적재 고임목 및 고임목 불량으로 붕괴 | 신호 및 상호 의사사소통 철저 및 고임목 받침 철저 | |
지게차 또는 페이로더 사용 중 충돌 협착사고 | 후방 감시카메라, 경보음 작동, 지게차 전담신호수 배치로 출입통제 조치 후 작업 | |
장비작업 반경 내 접근으로 충돌 협착 | 통로 구획 및 이동경로 확보 | |
인양 중 인양로프의 파단에 의한 자재의 낙하 | 작업 전 줄걸이 이상유무 확인 점검 실시 | |
작업특성 요인 | 철근 반입시 투입되는 지게차 등의 관련 사항 미확인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발생 | 지게차 임대업체 안전조치 등 관련사항 사전 확인 |
2. 철근 가공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가공테이블 설치 불량에 의한 협착 | 철재 테이블 설치, 보강철저, 지면 평활 유지 |
가공 공도구 사전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고 | 가공 공도구 사전 점검 안전장치 등 확인 철저 | |
다량 철근절단·절곡 등 무리한작업으로 절단,끼임,협착 | 절단철근 지정된 가닥이상 절단금지 및 위험점 밖에서 철근 취급토록 교육 (예 : 10mm:4 16mm:3 20mm:2) | |
풋스위치 오작동에 의한 협착, 절단 | 풋스위치 덮개 설치로 오작동 예방 | |
기계적 요인 | 가공할 철근 소운반 작업중 지게차와 충돌 | 후방감시카메라, 경보음 작동, 지게차 전담신호수 배치로 출입통제 조치 후 작업 |
철근 절단기 날 변형에 의한 절단 불량에 의한 사고 | 절단기 날 수시로 확인하여 교체 | |
전기적 요인 | 기계기구 미접지 및 전선불량으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장 정리정돈 불량에 의한 전도 | 가공자재 규격별로 구분 적재 및 잔철근 고철함에 즉시 처리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주변 주민의 작업장 출입 및 통행 중 사고 | 안전통로 확보, 작업장 주변 출입금지 구역 설정 및 견고한 방호벽 설치 |
3. 철근 운반 인양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유도로프 미 설치로 운반중인 자재와 충돌 협착 | 철근 인양 작업시 유도로프 설치 확인 후 양중 |
신호수 지정 미흡으로 인한 충돌 낙하 | 철근 인양시 전담 신호수 배치 | |
작업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의 출입시에 발생되는 사고 | 작업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홍보 및 출입통제 | |
기계적 요인 | 와이어 불량 및 결속위치 불량에 의한 낙하, 파단 | 2점지지 결속, 와이어 상태 확인 점검 철저 |
단철근 인양함 미사용으로 인한 낙하 | 인양함에 넣어서 운반, 인양함 덮개 사용 철저 | |
철근 운반 중 차량의 전도 | 철근 운반로 정비 및 유자격자 차량 운전 | |
크레인 연약지반 설치 및 아웃트리거 설치 설치 불량에 의한 크레인 전도 | 크레인 사용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사용,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지반침하방지조치 후 작업 | |
줄걸이 작업불량에 의한 낙하 | 작업 전 줄걸이 이상유무 확인 점검 및 폼의 형상에 따른 줄걸이 방법 선정 철저 | |
작업특성 요인 | 주 크레인 등 사용시 주변 고압케이블에 접촉 감전 | 인양작업전 주변환경에 대한 확인 철저 및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
4. 철근 작업대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철근 작업대 인양 시 낙하, 협착 | 작업대 인양시 2줄걸이 이상으로 하여 인양 설치 하부통제 |
비계위 작업장소에 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중 추락 | 비계에서 작업하는 장소에는 반드시 발판을 설치하고 작업 | |
승강시설 미확보로 인해 작업자 상하 이동 시 추락 | 승강시설(계단 또는 통로)확보 조치 | |
작업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의 출입시에 발생되는 사고 | 작업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홍보 및 출입통제 | |
기계적 요인 | 크레인 연약지반 설치 및 아웃트리거 설치 설치 불량에 의한 크레인 전도 | 크레인 사용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사용,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지반침하방지조치 후 작업 |
줄걸이 작업불량에 의한 낙하 | 작업 전 줄걸이 이상유무 확인 점검 및 폼의 형상에 따른 줄걸이 방법 선정 철저 | |
비계 설치 하부 지반침하 및 빗물등에 의해 기둥부가 쇄굴 비계의 도괴 등 사고위험 | 지반이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후 깔판을 평탄하게 설치, 되메우기 장소나 연약지반은 자갈 또는 콘크리트로 보강후 설치 | |
철근 작업대 전도 | 바닥과 철근작업대 수평 유지 조치 및 버팀대 설치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 전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작업특성 요인 | 조립 작업계획 수립 미흡에 의한 사고 | 조립 작업전 작업계획서를 작성/검토/승인 후 작업 |
5. 교각 철근 조립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의 출입시에 발생되는 사고 | 작업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홍보 및 출입통제 |
카고크레인 등 양중기 조작 중 조작미숙에 의한 오작동 발생 | 크레인 운전원 자격유무 확인 후 작업투입 | |
조립된 철근이 전도되어 근로자 협착 | 철근전도방지용 보강철근을 배근하고 파이프 등으로 전도방지 조치 | |
철근조립 작업중 발판이 아닌 곳에서 작업중 추락 | 규격 발판외의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 및 관리 | |
수직통로 개구부 덮개 미설치로 작업자 추락 | 수직통로 설치시 개폐식 덮개를 설치하여 이용 후 덮어 놓을 수 있도록 관리 | |
기계적 요인 | 크레인 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 자재 인양시 전도 | 크레인 사용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사용,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지반침하방지조치 후 작업 |
가공된 철근을 작업발판 위에 과적하여 비게 및 작업대 붕괴 | 발판위에 과적하지 않도록 발판의 특성에 맞는 적재중량 표기 및 준수 | |
철근 인양 중 인양로프의 파단에 의한 자재의 낙하 | 작업 전 줄걸이 이상유무 확인 점검 실시 | |
자재 인양시 1줄걸이로 결속하여 인양 중 자재 낙하 | 인양시 2줄걸이로 견고하게 결속하고 무게중심을 맞추어 수직 인양 | |
전기적 요인 | 불량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철재 중량물 취급 작업중 협착 |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등 교육 후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작업장 주변 주민의 작업장 출입 및 통행 중 사고 | 안전통로 확보, 작업장 주변 출입금지 구역 설정 및 견고한 방호벽 설치 |
6. 승강시설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비계조립 기준 및 작업중 추락 | 비계조립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고 작업발판, 안전난간, 승강시설을 설치 |
로드타워 상부에 난간대 및 발판설치 누락으로 추락 | 로드타워 상부 및 계단부애 안전난간대 및 발판 설치 | |
발판을 완전하게 조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중 추락 | 승강시설 설치시 조립 순서에 의해 작업이 완료된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하도록 교육 및 관리 철저 | |
기계적 요인 | 달줄 및 달포대를 설치하지 않거나 이용하지않고 자재나 공구를 운반도중 낙하사고 | 달줄 및 달포대를 설치하고 이용하여 자재나 공구를 운반 |
승강시설 상부와 하부 동시작업시 낙하물 발생으로 사고 | 상하 동시작업 금지 | |
로드타워 하부 기초 침하로 전도 | 로드타워 하부에 기초 con’c타설 등 바닥 평탄 다짐 후 설치 | |
로드타워 고정 미흡으로 인한 전도 | 로드타워 설치 시 교각기둥에 벽이음 등 전도방지 조치 철저 | |
로드타워 계단에서 전락 | 로드타워 계단에 자재 적재 등 금지 및 설치기준 준수 | |
지상에서 조립한 로드타워를 크레인 등으로 인양하여 설치 작업중 충돌, 낙하 | 지상에서 조립한 승강통로를 인양시 4줄걸이, 유도로프, 줄걸이 상태 확인 점검 등을 실시한 후 작업 실시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 전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작업특성 요인 | 임시로 사용하는 가설 구조물로 연결볼트 체결 등 누락에 의한 붕괴, 도괴 사고 | 작업전 설치도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볼트 및 핀등의 체결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작업환경 요인 | 강풍에 의한 로드타워 전도 | 강풍에 견딜 수 있는 구조 및 전도방지 시설 설치 철저 |
7. 코핑철근 조립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의 출입 시에 발생되는 사고 | 작업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홍보 및 출입통제 |
코핑폼 단부에서 작업중 추락 | 단부 작업자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 | |
철근조립 작업중 발판이 아닌 곳에서 작업중 추락 | 규격 발판외의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 및 관리 | |
코핑폼 내부로 이동하던 중 추락 | 코핑폼 내부 이동용 승강통로를 설치하고 전도, 미끄러짐이 없도록 고정 철저 | |
기계적 요인 | 가공된 철근을 작업발판 위에 과적하여 비게 및 작업대 붕괴 | 발판위에 과적하지 않도록 발판의 특성에 맞는 적재중량 표기 및 준수 |
카고크레인 등 양중기 조작중 조작미숙에 의한 오작동 발생 | 크레인 운전원 자격유무 확인 후 작업투입 | |
철근 인양 중 인양로프의 파단에 의한 자재의 낙하 | 작업 전 줄걸이 이상유무 확인 점검 실시 | |
자재 인양시 1줄걸이로 결속하여 인양 중 자재 낙하 | 인양시 2줄걸이로 견고하게 결속하고 무게중심을 맞추어 수직 인양 | |
크레인 아웃트리거 미사용으로 자재 인양시 전도 | 크레인 사용시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사용, 받침은 철판 등 설치하여 지반침하방지조치 후 작업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 전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철재 중량물 취급 작업중 협착 |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등 교육 후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주 크레인 등 사용시 주변 고압케이블에 접촉 감전 | 인양작업전 주변환경에 대한 확인 철저 및 안전조치 후 작업 실시 |
교각 및 코핑 철근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교각 상부에 각각 설치된 팔각 밴딩폼(2개소) 사이의 연결통로(발판) 설치작업을 완료한 후 맞은편 교각으로 이동하기 위해 연결통로 위를 밟는 순간 연결통로(발판)이 탈락되면서 피재자가 약 15m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설치 미흡
- 안전대책
-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시 작업발판은 작업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되 팔각밴딩폼과 같이 마찰력에 의해 지지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수평상태를 유지한 후 조인트 볼트 체결을 정확히 하고 사용 전 체결상태를 확인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철근을 인양하여 코핑 작업발판에 적재하자 발판 지지 부재인 브라켓이 상재 하중에 버티지 못하고 비틀리면서 근로자자가 하부로 추락한 사고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및 기준 미준수
- 안전대책
- 발판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 적재 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금지
- 형태
- 붕괴, 추락

- 재해개요
- 교각 철재 원형거푸집(Round-Steel Form) 해체작업을 진행하던 중, 교각 우측기둥 원형거푸집이 하부로 이탈하면서 원형거푸집의 작업발판 상부에서 해체작업중이던 피재자가 발판 단부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해체작업순서 미준수
- 안전대책
- 철재 원형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해체작업 전에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와이어로프에 거푸집을 지지토록 한 상태에서 거푸집 볼트제거 등 해체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교각 거푸집 해체작업중 거푸집 전면을 해체하는 순간, 해체 예정인 반대편 거푸집이지지용 Bracket에서 이탈, 낙하하면서 하단에 위치한 작업대를 강타하여 피재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거푸집 탈락방지조치 미실시
- 관리감독 미흡
- 안전대책
- 해체작업부위 Form을 크레인으로 지지하거나, Tie 부재를 Coping 구조체에 고정 또는 해체작업부위 Bottom Filler Form을 존치시키는 등 Form 탈락방지조치 철저
- Coping Form과 같이 해체작업시 거푸집 탈락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거푸집 인양시 근로자를 Coping 상부 등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하게 하는 등 관리감독 철저
- 형태
- 충돌, 추락

- 재해개요
- 교량 Pier에서 피재자가 벽식 Column 철근조립용 작업대 해체작업중, 조립된 철근이 전도되면서 철근 조립용 작업대를 덮쳐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부상당한 재해
- 재해원인
- 철근 도괴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미실시
- 관리감독 소홀
- 안전대책
- 전도위험이 있는 수직철근 조립시에는 이음부를 포함한 철근 조립면 전체를 가새철근으로 보강하고 Wire Rope 또는 강관 Pipe 등으로 지지대를 설치
- 철근조립 시공계획 수립시 겹이음의 위치 조정 등으로 5m이상의 높이에서 수직철근의 조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철근정도방지조치 철저
- 관리감독 철저
- 형태
- 전도

- 재해개요
- 교대 기초(18.7×6×1.1m) 상부 철근 조립작업중 교대 벽체 수직철근(L=7.3~8m, 약 6ton)이 도괴되면서 협착되어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부상한 재해
- 재해원인
- 철근 도괴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미 실시
- 철근결속 미흡
- 안전대책
- 교량 기둥 거푸집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거푸집의 자중, 작업하중, 충격하중 등을 지탱할 수 있도록 이동식 크레인 등에 지지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페이로더로 철근 하역작업을 하기 위하여, 적재함 우측문을 열려고 고정핀을 뽑는 순간 우측문이 피재자를 타격함과 동시에 철근다발이 낙하하면서 피재자의 두부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트럭 적재함에 적재된 철근다발 등의 중량물 하역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적재함 측문을 열기 전에 적재함의 적재상태를 사전에 확인한 후 문의 중간부분의 고정핀을 선 제거하고 양측의 결속을 해제하는 등 작업방법을 개선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지게차로 철근 하역작업을 진행하던 중 지게차 포크위의 철근 다발이 미끄러져 낙하하면서, 철근다발 고임목 위치를 조정하고 있던 피재자를 가격․협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방법 불량
- 출입통제 미흡
- 안전대책
- 길이가 8m인 철근다발을 지게차로 하역하는 경우 불균형 및 반동 등으로 낙하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동식크레인으로 인양․작업토록 하고 작업반경내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함
- 형태
- 협착

- 재해개요
- 기초에 배근할 용도인 철근을 절단하기 위하여 휴대용 유압 철근절단기(220V 1,9Kw)를 조작하던 중 누전으로 인하여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접지 미흡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안전대책
- 이동식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외함 → 3심코드(접지선 내장) → 접지형 플러그, 콘센트 → 분전반 접지유도 → 대지접지(접지저항 100전Ω이하) 순으로 접지회로를 구성하여야 함
- 150V를 초과하는 곳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에는 정격감도전류가 30㎃이하이고 작동시간 0.03초이하인 누전차단기가 경유되도록 하여야 함
- 형태
- 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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