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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질의사항

근로자 재입사 시 안전보건교육, 반드시 다시 받아야 할까?

by 안전관리자kim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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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이전 근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보건교육이 면제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실제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교육이 면제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함.

이에 따라 재입사 시 안전보건교육 면제 여부를 정확히 이해하고, 법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았음.


1. 채용 시 교육 면제 조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채용 시 교육 시간을 최대 50%까지 면제할 수 있음

  • 동일 업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되는 경우
  • 예를 들어, 건설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후 퇴사한 근로자가 1년 이내에 동일한 건설업종의 다른 사업장에 채용되는 경우, 채용 시 교육 시간을 최대 50%까지 면제할 수 있음.

2. 특별교육 면제 조건

특별교육의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교육 시간을 최대 50%까지 면제할 수 있음:

  •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예를 들어, 특정 위험 기계 조작 작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한 근로자가 퇴사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기계를 조작하는 작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특별교육 시간을 최대 50%까지 면제할 수 있음.

3. 재입사 시 채용 시 교육 면제 여부

그러나 재입사 시 채용 시 교육 면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즉, 동일한 사업장에서 퇴사 후 단기간 내에 재입사하는 경우에도 채용 시 교육을 다시 실시해야 함.

예를 들어, 근로자가 채용 시 교육을 이수한 후 퇴사하고 2주 만에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하더라도, 채용 시 교육을 다시 실시해야 함. 이는 재입사 시 채용 시 교육 면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임.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이전에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일부 면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가 일정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따라서 재입사자의 교육 면제 여부는 사업장의 판단과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4. 정기교육 면제 조건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여부에 따라 정기교육 시간이 면제될 수 있음:

  •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을 최대 50%까지 면제할 수 있음.

5. 관리감독자 교육 면제 조건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6. 안전체험교육 참여에 따른 면제

사업주가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체험교육을 실시한 경우, 그 교육 시간을 2배로 인정하여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 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음.

 


7. 근로자건강센터 참여에 따른 면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경우, 그 참여 시간을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8. 일용근로자의 교육 면제 조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일용근로자가 위 표의 나목(채용 시 교육) 또는 라목(특별교육)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 이후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의 일용근로자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 이미 받은 교육을 면제할 수 있음.

 


9. 특정 업종 및 근로자 유형에 따른 교육시간 조정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위 표의 가목(정기교육)부터 라목(특별교육)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교육시간으로 인정함:

  •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사업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10. 타 법령에 따른 교육 인정

다음 교육을 받은 근로자는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됨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
  •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또한, 다음 교육을 받은 근로자는 그 시간만큼 채용 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됨

  •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안전교육

특히, 방사선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경우, 그 시간만큼 특별교육(별표 5 제1호 라목 33.란에 따른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됨.

 


11. 교육 면제 시 유의사항

교육 면제를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면제 적용에 대한 근거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함. 또한, 면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 교육 시간을 준수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함.


 

결론

 

재입사 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여부는 근로자의 이전 경력, 이직 후 기간, 수행할 작업의 특성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특히, 재입사 시 채용 시 교육 면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채용 시 교육을 다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사업주는 이러한 규정을 숙지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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