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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질의사항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명확한 구분 기준 및 판례 정리

by 안전관리자kim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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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비사무직 근로자 구분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 단,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는 경우는 비사무직 근로자로 구분함.

 

  • 동일한 구내란?
    • 담 또는 울타리로 경계가 구분된 구역
    •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인 경우
    • 독립적인 건물이라도 생산시설 영향권에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 근무구분 질의회신 요약

질의 1

병원의 의사 및 간호사, 호텔의 서비스직원, 은행의 창구직원, 철도청의 매표원, 놀이동산 등의 매표원 등은 생산직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무직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

‘비사무직 종사 근로자’와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정의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에 따라 사무직 근로자는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함.
이를 준용하여 병원의 의사 및 간호사, 호텔의 서비스직원, 은행의 창구직원, 철도청의 매표원, 놀이동산의 매표원 등은 비사무직 종사 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질의 2

일반 건강진단 실시와 관련하여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사무직인지 비사무직인지?

답변

  •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업무 내용상 정신적 근로에 해당하므로 사무직 근로자로 구분 가능함.
  • 단,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이 아니고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사무직으로 구분됨.
  • 만약 생산동과 동일한 구내에 위치하거나, 생산현장의 영향을 받는 곳에서 근무한다면 비사무직으로 볼 수 있음.

 


 

질의 3

아파트형 공장 소속 근로자의 사무직과 비사무직 구분은?

답변

  • 사무직 근로자는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함.
  • 아파트형 공장은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소속 근로자 전원을 비사무직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이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함.

 


 

질의 4

사무실 근로자가 생산현장(공장)과 부대시설에 수시로 출입하여 출하, 자재관리, 현장물품 확인, 순찰, 점검, 작업지시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사무직 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는가?

답변

  • 사무직 근로자는 공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근무해야 함.
  • 그러나 업무 특성상 공장이나 부대시설에 일정 시간 이상 출입하여 생산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사무직으로 볼 수 없음.
  • 즉, 위와 같은 경우 비사무직 근로자로 분류해야 함.

 


 

질의 5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 경리(서무), 시설관리, 경비, 미화원의 사무직·비사무직 구분 기준은?

답변

  • 경리(서무), 관리소장사무직 (2년에 1회 건강검진)
  • 시설관리, 경비, 미화원비사무직 (1년에 1회 건강검진)
  • 공장·공사현장이 아닌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주 업무가 서무·경리라면 사무직으로 인정됨.

 


 

질의 6

사무동과 생산동이 별도 건물이지만 10m 내외로 가까운 경우, 소음 등에 노출되는 사무직 근로자는 사무직으로 구분해야 하는가?

답변

  • 사무직 근로자는 생산시설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환경에서 근무해야 함.
  • 그러나 문의한 사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직접 받는 위치에서 근무하는 경우 사무직으로 구분할 수 없음.
  • 즉, 비사무직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 7

생산본부(군산)와 영업본부·업무본부(서울)의 근로자 구분 기준은?

답변

  • 서울 본사(영업본부, 업무본부) 직원사무직
  • 군산 생산본부 내 행정업무 직원비사무직
  • 생산본부에 근무하는 관리팀 중 생산현장에 순찰이나 점검·검수를 하지 않는 직원만 사무직으로 분류 가능.

 


 

질의 8

114 안내 업무나 전화고장 신고 접수 업무를 처리하는 TM 상담원은 사무직인가?

답변

  • 사무직 근로자는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함.
  • TM 상담원(114 안내, 전화고장 접수) 업무는 기타 근로자로 분류되며, 비사무직에 해당함.

 


 

질의 9

자동차 제조업에서 사무직 근로자가 공장을 수시로 출입하여 설비, 장비, 인원 등을 점검하는 경우, 건강검진 주기는 어떻게 되는가?

답변

  • 사무직 근로자는 생산동과 별도로 떨어진 사무실에서 근무해야 함.
  • 생산현장과 부대시설에 일정 시간 이상 출입하여 출하, 자재관리, 현장 점검 등을 수행하면 비사무직으로 분류해야 함.

 


 

질의 10

점포 내에서 근무하는 캐셔, 경리, 점장, 부점장, 관리 담당자는 사무직인가?

답변

  • 순수한 사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무직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판매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비사무직으로 분류함.

 


 

질의 11

공장 내 인사, 총무, 구매, 경리, 안전관리자, 간호사 등의 근로자는 사무직인가?

답변

  • 사무동에서 근무하더라도 생산현장에 수시로 출입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비사무직으로 구분함.
  • 조림사업 관리업무처럼 출장 빈도가 높은 경우 역시 비사무직으로 분류해야 함.

 


질의 12

양로원의 특성상 24시간 교대근무와 소수의 인력배치로 인해 보호 거주자들을 위한 서비스 업무(거주자 케어, 일상생활 편의 서비스, 의료 서비스 등)를 전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경우, 사무직과 비사무직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사무직 근로자는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의미함.
  • 동일한 구내의 기준은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이거나 서로 독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포함함.
  • 문의한 사례의 경우, 양로원의 직원들은 동일 건물에서 서비스 업무를 주로 수행하므로, 원장 이하 모든 직원이 비사무직으로 분류되며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함.

 


 

질의 13

현장과 사무실이 따로 구분되어 있으나, 사무실 직원도 현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면, 이러한 사무실 직원은 일반 건강진단 시 사무직 근로자인가, 기타 근로자인가?

답변

  • 사무직 근로자의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개별 사례별로 판단해야 함.
  • 사무실 직원이 생산현장과 분리된 공간에서 근무하더라도, 수시로 생산현장에 출입하여 업무를 수행한다면 비사무직(기타 근로자)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즉, 사무실 직원이 생산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이 많다면 사무직이 아닌 기타 근로자로 판단함.

 


 

 

 

  • 사무직과 비사무직은 업무 내용뿐만 아니라 근무 장소와 업무 방식도 고려해야 함.
  • 공장이나 현장과 동일한 구내에서 근무하거나 수시로 출입하는 경우 비사무직으로 구분함.
  • 따라서 개별 사례마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함.

사무직,비사무직구분기준.pdf
0.2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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