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관리자/질의사항

3톤 미만 지게차·고소작업대 사내 사용 시 보험 가입 필수인가?

by 안전관리자kim 2025. 3. 13.
반응형

 

3톤 미만 지게차 및 고소작업대(시저형) 구매 후 사내 사용 시 보험 가입 의무 여부

 

사업장에서 3톤 미만 지게차 및 고소작업대(시저형)를 구입하여 사내에서만 사용할 경우, 보험 가입이 의무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음. 이 글에서는 관련 법령과 보험 가입 필요성을 분석하여 명확한 답을 제공함.

 


 

1. 법적 기준에 따른 보험 가입 의무 여부

더보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서 제2조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에

4. 지게차 :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고소작업대(시저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10절(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제4관(고소작업대)

 

차량 하역운반기계로 분류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관련)(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pdf
0.07MB

1) 3톤 미만 지게차

3톤 미만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보험 가입 의무가 달라짐.

  • 도로에서 주행하는 경우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적용을 받아 책임보험 가입이 필수적임.
    • 이는 자동차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도로를 이용하는 순간부터 적용됨.
  • 사내에서만 사용하는 경우 :
    •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는 없음.
    • 하지만 작업 중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권장됨.

2) 고소작업대(시저형)

고소작업대(시저리프트)는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분류되지 않음. 따라서 건설기계보험 가입 의무는 없음. 하지만 고소작업대의 종류에 따라 보험 가입 필요 여부가 달라짐.

  • 트럭 탑재형(차량 일체형) 고소작업대
    • 자동차로 등록되므로 책임보험 가입 필수
  • 자주식 또는 고정형(시저리프트 포함)
    •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등록되지 않으므로 책임보험 의무 없음
    • 하지만 작업 중 전도, 협착 등의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권장됨

 

2. 배상책임보험 필요성

비록 법적으로 가입 의무가 없는 경우라도,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민사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음. 특히 아래와 같은 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

  • 지게차 운행 중 근로자 충돌 사고
  • 고소작업대 전도 또는 추락 사고
  • 장비 결함으로 인한 재산 피해

따라서, 법적 의무와 무관하게 사업장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특약을 포함한 보험 가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결론

 

3톤 미만 지게차와 고소작업대(시저형)의 보험 가입 의무 여부는 사용 방식과 종류에 따라 다름.

장비 종류 도로 주행 여부 책임보험 가입 의무 배상책임보험 필요성
3톤 미만 지게차 도로 주행 필수 권장
3톤 미만 지게차 사내 사용 없음 권장
트럭 탑재형 고소작업대 상관없음(자동차 등록) 필수 권장
시저리프트(자주식) 사내 사용 없음 권장

 

결과적으로,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사고 발생 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적극 검토해야 함.

특히, 사내에서만 사용하는 경우라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험 가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