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가능 여부
Q1.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이를 관리감독자 등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Q2.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에서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Q3.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A.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담당하는 역할이지만,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고용계약 및 노동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안전관리자는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안전관리자는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안전관리자는 작업중지를 직접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는 법 또는 명령으로 정한 안전사항의 이행에 대해 보좌 및 지도·조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 따라서 안전관리자는 사업주나 관리감독자에게 작업중지 필요성을 조언할 수는 있지만, 직접 작업을 중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Q5. 작업중지는 누가 결정할 수 있나요?
A. 작업중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사업주(제51조) :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급박할 경우 반드시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근로자(제52조) :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자율적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안전관리자, 시공감리원, 안전감리원 등은 작업중지를 명령할 권한이 없으며, 조언 및 지도만 가능함.
Q6. 작업중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작업중지권 행사 및 적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방식은 개별 사업장 및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공식적인 행정해석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사업주나 관리감독자에게 작업중지의 필요성을 지도·조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작업중지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 중 위험요인을 신속히 인지하고,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에게 적극적으로 작업중지 필요성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작업중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있으며, 안전관리자는 이에 대한 보좌 및 지도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작업중지권 행사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법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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