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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추락방지망이란 고소작업시 추락방지를 위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방망을 말하며, 충분히 넓은 범위에 걸쳐 설치하여 필요한 기능을 다하도록 하여야 하며, 방망은 낙하높이가 가능한 한 작을수록 좋다
- 설치 및 해체 작업중 개구부 및 단부에서의 추락, 구조체의 탈락 및 작업방법 미흡으로 인한 추락, 낙하물 등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자재반입 및 준비 작업
- 비계 외측망 설치
- 철골 추락방지망 설치
- 장비반입구 추락방지망 설치 작업
- 비계와 구조물 사이 추락방지망 설치
- 교량 추락방지망 설치
- 완료 및 유지, 해체 작업
1. 자재반입 및 준비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운반트럭 적재함에 근로자 임의로 올라가서 작업중 추락 | 적재함 작업 금지 |
운반차량 적재함에 승/하강 중 뛰어내리는 등 불안전한 행동 | 차량적재함 승/하강 시 뛰어내리지 않도록 교육 | |
지게차 운전원 운전미숙으로 작업중 근로자와 충돌 | 지게차 운전원 자격유무 확인후 작업 실시 | |
기계적 요인 | 하부 낙하위험지역 통제 미흡으로 낙하물에 의한 사고위험 | 작업하부 출입금지조치 및 감시자 배치하여 근로자 및 장비 출입통제 |
지게차로 자재 하역 중 후방에 근로자 접근충돌 | 신호수 배치, 후방접근 금지, 후방확인 후 후진 진행 | |
자재 하역 중 인양로프가 끊어져 자재가 낙하 | 하역작업전 인양로프 상태 점검 실시 | |
자재 운반차량 후진 중 근로자와 충돌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 | |
후크 해지장치 불량으로 인양 중 로프가 이탈하면서 자재 낙하 | 인양용 후크에 해지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실시 | |
낙하물방지망 설치시기를 지연하여 작업중 낙하물에 의한 사고 | 낙하물방지망 설치/해체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 | |
자재 불량으로 인한 설치 후 구조적인 결함에 의한 사고 | 자재 입고시 시험성적서 등 확인을 통한 적합한 자재 반입 사용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재료적 요인 | 불량자재 반입 사용으로 인한 사고 | 자재 입고시 검수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낙하물방지망 설치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로 작업중 사고 | 낙하물방지망 설치 전 작업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실시 |
2. 비계 외측망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방법 및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 작업내용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고 TBM시 전달 |
망 지지대 상부에 망 결속시 근로자가 안전난간대에 올라서서 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하부로 추락 | 망 결속 작업자 안전대 착용 및 안전시설물(단부 안전난간대) 해체 금지, 근로자의 무리한 행동(난간대에 기대거나 올라서서 작업) 금지 | |
망 고정 작업시 몸을 무리하게 밖으로 내밀어 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 망 고정 작업시 몸을 밖으로 무리하게 내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안전대 사용하여 작업 | |
방망설치 작업을 단독으로 하던 중 추락 | 방망설치 작업은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설치작업시 반드시 안전대 착용 | |
방망 설치용 비계설치 시 비계상부에서 발을 헛디뎌 하부로 추락 | 비계설치시 안전대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기계적 요인 |
낙하물방지망의 첫단 높이가 높아 기능을 다하지 못함 | 첫단 망의 설치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8m이내에 설치 |
망 펼침 작업시 단독 작업중 지지대 및 와이어를 놓쳐 낙하 | 망 펼침 작업시 작업에 필요한 충분한 인원 배치 /단독작업 금지 | |
망의 고정시 망의 처짐을 너무 느슨하게 하여 추락 등 사고 발생시 효과저하 | 망의 처짐을 적정하게 하여 충분하게 효과 나타나도록 설치 | |
방망 강도 부적합으로 인한 사고 | 방망사의 강도가 적정하고 승인된 것 사용하여 설치 | |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지 않아 사고 발생 | 방망의 파손부위는 즉시 보수 | |
비계설치시 비계를 놓쳐 하부로 낙하 | 비계설치 하부 근로자 등 출입통제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재료적 요인 | 불량자재 반입으로 인한 사고 | 망의 강도, 정품 여부 등 자재 검수 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로 작업중 사고 | 작업전 작업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높은곳 단부에서 작업중 현기증 등에 의한 추락 | 단부 작업시 안전대고리를 체결하고 작업 단부작업자 건강상태 확인 철저 |
악천후시 작업으로 인한 사고 | 악천후시 작업중지 |
3. 철골 추락방지망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지상에 적치된 자재 인력으로 운반 중 자세불량, 무리한 힘으로 인한 요통 | 중량물 인력운반 교육 실시 스트레칭 교육실시 |
추락방지망 결속시 안전대 걸지 않고 이동작업중 추락 | 테두리로프, 달기로프,보강로프 사용 설치, 강도 1500kgf 이상, 달기 및 보강로프 3m 이내 설치 | |
기계적 요인 | 철골 벽이음 등 가설재 임의 시공 탈락 발생 | 철골 벽이음 등 가설재 임의 시공 지양, 철골용 벽이음 클램프 등 기성 가설재 사용 |
추락 낙하물 방지망 설치 시기 지연으로 데크설치공 등 추락 및 낙하물 발생 | 추락 낙하물방지망 적정시기 설치 | |
추락 낙하물 방지망 고정 고리 누락으로 풀림 | 추락 낙하물 방지망 고정 고리 발주 및 자재 입고시 검수 철저 | |
중량물의 쏟아짐 등 낙하발생으로 안전망 관통 | 중량물 묶음 상태 확인 후 야적, 야적자재의 조속한 소진으로 낙하요인 제거 | |
추락방지망 설치높이 부적절로 추락시 파단위험 | 추락방지망 설치높이 고시기준 준수 | |
추락방지망 설치기준 미준수로 추락시 파단위험 | 설치 작업자 안전대 걸고 작업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재료적 요인 | 불량자재 반입으로 인한 사고 | 망의 강도, 정품 여부 등 자재 검수 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로 작업중 사고 | 작업전 작업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실시 | |
작업특성 요인 | 악천후시 작업으로 인한 사고 | 악천후시 작업중지 |
4. 장비반입구 추락방지망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방법 및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 작업내용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고 TBM시 전달 |
자재 운반차량 운전자 운전 미숙으로 인한 충돌 | 차량 및 장비 운전자 자격유무 확인 철저 | |
안전대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중 추락 | 단부 작업시 안전대 고리를 걸고 작업 | |
기계적 요인 | 개구부 주변 중량물 낙하시 추락방지망 기능역할 미흡 | 개구부 주변 중량물 작업금지 - 개구부내 자재 반출시 상하동시 작업금지 및 작업 감시 및 통제자 2인 이상 배치 |
자재 운반차량 후진 중 근로자와 충돌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 | |
자재 양중 반출시 전층 개방후 작업실시로 추락 낙하 위험 | 매층 추락방지망 설치 자재 양중 반출시 전층 개방후 작업실시로 추락 낙하 위험 작업종료 후 차폐 실시 |
|
자재 하역 중 인양로프가 끊어져 자재가 낙하 | 하역 작업전 인양로프 상태 점검 실시 | |
해지장치가 없는 후크로 인양 중 로프가 이탈하면서 자재 낙하 | 인양용 후크에 해지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실시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재료적 요인 | 불량자재 반입으로 인한 사고 | 망의 강도, 정품 여부 등 자재 검수 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로 작업중 사고 | 작업전 작업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실시 | |
작업특성 요인 | 악천후시 작업으로 인한 사고 | 악천후시 작업중지 |
5. 비계와 구조물 사이 추락방지망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안전대 미착용 상태에서 추락방망 설치중 추락 | 추락방망 설치 작업시 안전대 착용 |
작업방법 및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 작업내용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고 TBM시 전달 | |
기계적 요인 | 외부 비계로 이동하던 중 구조물 단부에서 추락 | 외부비계로 이동하는 통로 설치 |
비계 조립 작업중 낙하물 사고 | 작업반경 하부 근로자 통제 및 감시자 배치 | |
건축물과 비계사이 틈 발생으로 인한 추락 및 낙하물에 의한 사고위험 | 건축물과 비계사이에 쪽망설치로 추락 및 낙하물에 의한 사고예방(건축물 외벽과 비계사이에 설치)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재료적 요인 | 불량자재 반입으로 인한 사고 | 망의 강도, 정품 여부 등 자재 검수 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로 작업중 사고 | 작업전 작업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실시 | |
작업특성 요인 | 악천후시 작업으로 인한 사고 | 악천후시 작업중지 |
6. 교량 추락방지망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방법 및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 작업내용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고 TBM시 전달 |
빔설치 안전대 미착용에 의한 추락 | 빔설치 즉시 안전대 고리 체결 철저 | |
근로자가 무리하게 통로가 아닌 빔 상부로, 하부로 이동 중 추락 | 정해진 통로로 이동, 단부이동시 안전대고리 체결 후 이동 | |
기계적 요인 | 비계 조립 작업중 낙하물 사고 | 작업반경 하부 근로자 통제 및 감시자 배치 |
빔설치 즉시 추락 및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로 작업자 이동 중 추락, 작업중 낙하물 발생사고 | 빔설치 즉시 추락 및 낙하물 방지망 설치 | |
추락방지망 설치 작업중 추락 등 사고위험 | 추락방지망 설치 작업시 작업자 안전대 착용하고 작업, 상부 망 등 설치 작업중 하부 근로자 및 차량통제 철저 | |
자재 운반차량 후진 중 근로자와 충돌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 | |
해지장치가 없는 후크로 인양 중 로프가 이탈하면서 자재 낙하 | 인양용 후크에 해지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실시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재료적 요인 | 불량자재 반입으로 인한 사고 | 망의 강도, 정품 여부 등 자재 검수 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로 작업중 사고 | 작업전 작업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실시 | |
작업특성 요인 | 악천후시 작업으로 인한 사고 | 악천후시 작업중지 |
7. 완료 및 유지, 해체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방법 및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 작업내용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고 TBM시 전달 |
추락방지망에 쌓인 낙하물 등 제거작업을 위해 선반위로 이동 중 추락 | 추락방지망 상부 청소 등 작업시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설치,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기계적 요인 | 상부 낙하물 발생작업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하부 작업관계로 추락방지망 해체에 따른 사고 | 낙하물 발생이 없을 때 추락방지망을 해체토록 공정관리 철저 |
해체순서 미준수로 인한 붕괴, 추락 위험 | 해체는 설치의 역순으로 하여 비계 등의 구조물이 붕괴되어 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 |
통제구역 미설정 작업중 낙하 | 해체작업시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감시자를 배치하여 작업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재료적 요인 | 불량자재 반입으로 인한 사고 | 망의 강도, 정품 여부 등 자재 검수 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로 작업중 사고 | 작업전 작업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실시 | |
작업특성 요인 | 악천후시 작업으로 인한 사고 | 악천후시 작업중지 |
추락 방지망 설치 해체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피재자가 교량의 P.S.C Beam과 Beam 사이에 각재 6개로 합판 야적용 발판을 설치한 후 인양된 자재를 하역하기 위하여 발판을 밟고 섬유로프를 풀던 도중 합판 받침용 각재발판이 부러지면서 합판더미와 함께 추락하여(17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재료 부적합
- 추락방지망 미설치
- 안전대책
- 자재 적재시에는 충분한 강도(단관파이프 이상의 강도 또는 경량알루미늄 발판 등)를 가진 자재 적재용 발판을 설치
- 편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등하게 화물을 적재, 교량 하부에 외부의 충격이나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추락방지망 설치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7층에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하기 위해 설치구간에 간섭되는 추락방지망의 달기로프를 해체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지조치 미흡
- 작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철골조립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착용 등의 추락방지조치를 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는 때에는 데크플레이트 설치예정 위치가 아닌 철골보 하단부에 별도의 긴결장치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등 설치위치를 조정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건물 2층 철골보 상부에서 하부로 늘어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추락방지망을 팽팽히 당겨매는 작업중 테두리로프와 당김 로프사이의 매듭이 풀리면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사전점검 미실시
- 안전대 걸이시설 미설치
- 안전대책
- 추락방지망 테두리로프와 당김로프가 풀리지 않도록 결속상태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후 작업
- 높이 2m이상 고소작업시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철골작업의 경우 근로자가 수직방향 및 수평방향으로의 이동 및 작업시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직구명줄과 수평구명줄을 반드시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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