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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건설공사 중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 통행인 및 통행차량 등에 낙하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강판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비계 내측 및 외측 그리고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가설물을 말한다.
- 낙하물 방호선반 설치시 기설치되어 있는 비계의 손상으로 방호선반 구조물의 낙하로 추락, 설치/해체 작업중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하는 등의 사고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자재반입 및 준비 작업
- 비계 방호선반 설치
- 출입구 방호선반 작업
- 리프트 방호선반 작업
- 가설통로 방호선반 작업
- 완료 및 유지,해체 작업
1. 자재반입 및 준비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지게차로 자재 하역 중 후방에 근로자 접근충돌 | 신호수 배치 |
운반트럭 적재함에 근로자 임의로 올라가서 작업중 추락 | 적재함 작업 금지 | |
기계적 요인 | 방호선반 설치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로 작업중 사고위험 | 방호선반 설치전 작업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실시 |
방호선반 설치 시기를 지연하여 작업중 낙하물에 의한 사고 | 방호선반 설치/해체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 | |
방호선반 자재 불량으로 인한 설치 후 구조적인 결함에 의한 사고 | 방호선반 자재 입고시 시험성적서 등 확인을 통한 적합한 자재 반입 사용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재료적 요인 | 불량자재 반입 사용으로 인한 사고 | 자재 입고시 검수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방호선반 설치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로 작업중 사고 | 낙하물방지망 설치 전 작업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실시 |
2. 비계 방호선반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안전대 고리 미체결 상태에서 작업중 추락 |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 사용하여 작업 |
자재를 무리하게 인력으로 운반중 요통 | 1인 25kg이하 운반, 2인1조 및 도구를 사용하여 운반 | |
기계적 요인 | 방호선반 설치 시기를 지연하여 작업중 낙하물에 의한 사고 | 방호선반 설치/해체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 |
외부비계에 방호선반을 미설치 하여 낙하물 사고 | 근로자, 보행자, 차량등이 통행하는 위치에는 방호선반을 설치 | |
구조체와 비계기둥의 틈 사이로 낙하물 발생 | 하부 감시자 배치하여 통제 | |
동과 동사이 방호선반 지지용 브라켓 설치 작업중 추락 | 고소작업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실시 | |
방호선반의 브라켓으로 설치된 비계에 벽연결 미흡으로 낙하물 발생시 방호선반 붕괴 | 설치된 비계의 띠장에 벽연결 철물을 3m마다 보강하여 설치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재료적 요인 | 불량자재 반입 사용으로 인한 사고 | 자재 입고시 검수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방호선반 설치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로 작업중 사고 | 낙하물방지망 설치 전 작업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으로 인한 사고 | 악천후시 작업중지 |
3. 출입구 방호선반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방호선반 틀 설치 작업시 안전대 미착으로 추락 | 방호선반 틀 설치 작업시 안전대를 걸고 작업 |
기계적 요인 | 방호선반 설치 시기를 지연하여 작업중 낙하물에 의한 사고 | 방호선반 설치/해체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 |
방호선반 틀 설치 작업시 추락 | 방호선반 틀 설치 작업시 작업대 설치 및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동 출입구 등에 방호선반을 설치하지 않아 낙하물 사고 발생 | 근로자의 통행이 빈번한 출입구 및 임시출입구 상부에는 반드시 설치 | |
방호선반의 재료 부적합으로 낙하물 발생시 성능미흡으로 인한 사고 | 방호선반과 받침기둥은 낙하물이 발생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재료로 설치 | |
방호선반 외측으로 낙하한 낙하물이 구조물 내부로 튀어 들어오는 사고 | 방호선반 최외곽 받침기둥에 방호울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 | |
해지장치가 없는 후크로 인양 중 로프가 이탈하면서 자재 낙하 | 인양용 후크에 해지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실시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재료적 요인 | 불량자재 반입 사용으로 인한 사고 | 자재 입고시 검수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방호선반 설치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로 작업중 사고 | 낙하물방지망 설치 전 작업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으로 인한 사고 | 악천후시 작업중지 |
4. 리프트 방호선반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안전대 고리 미체결 상태에서 단부작업중 추락 |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 사용하여 작업 |
기계적 요인 | 방호선반 설치 시기를 지연하여 작업중 낙하물에 의한 사고 | 방호선반 설치/해체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 |
리프트 출입구 등에 방호선반을 설치하지 않아 낙하물 사고 발생 | 리프트 설치 즉시 상부에는 반드시 방호선반을 설치 후 운영 | |
방호선반의 재료 부적합으로 낙하물 발생시 성능미흡으로 인한 사고 | 방호선반과 받침기둥은 낙하물이 발생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재료로 설치 | |
방호선반 외측으로 낙하한 낙하물이 구조물 내부로 튀어 들어오는 사고 | 방호선반 최외곽 받침기둥에 방호울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 | |
리프트와 방호선반 틈 간격이 넓어 사이로 낙하물 발생 | 리프트와 방호선반의 틈 간격은 4cm이하로 설치 | |
방호선반 설치 작업중 케이지 이동으로 인한 상부작업작와 충돌 | 리프트 방호선반 설치시 리프트 전원차단 및 가동 중지 조치 후 작업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재료적 요인 | 불량자재 반입 사용으로 인한 사고 | 자재 입고시 검수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방호선반 설치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로 작업중 사고 | 낙하물방지망 설치 전 작업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으로 인한 사고 | 악천후시 작업중지 |
5. 가설통로 방호선반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방호선반 설치 작업시 안전대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중 추락사고 | 안전대 및 보호구 착용 철저 |
운반차량 적재함에 승/하강 중 뛰어내리는 등 불안전한 행동에 의한 사고 | 차량적재함 승/하강시 뛰어내리지 않도록 교육 | |
기계적 요인 | 방호선반의 재료 부적합으로 낙하물 발생시 성능미흡으로 인한 사고 | 방호선반과 받침기둥은 낙하물이 발생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재료로 설치 |
방호선반 설치 작업시 추락사고 | 방호선반 설치 순서를 준수하여 작업 | |
방호선반 틀 설치 작업시 추락 | 방호선반 틀 설치 작업시 작업대 설치 및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방호선반의 폭이 좁아 낙하물 발생시 통로 안으로 낙하 | 바닥판의 폭은 가설통로 난간의 중심선에서 최소20mm이상 돌출되게 설치 | |
방호선반 외측으로 낙하한 낙하물이 가설통로 내부로 튀어 들어오는 사고 | 방호선반 최외곽 받침기둥에 방호울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재료적 요인 | 불량자재 반입 사용으로 인한 사고 | 자재 입고시 검수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방호선반 설치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로 작업중 사고 | 낙하물방지망 설치 전 작업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으로 인한 사고 | 악천후시 작업중지 |
6. 완료 및 유지, 해체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방법 및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 작업내용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고 TBM시 전달 |
방호선반 설치 작업시 안전대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중 추락사고 | 안전대 및 보호구 착용 철저 | |
기계적 요인 | 상부 낙하물 발생작업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하부 작업관계로 방호선반 해체에 따른 사고 | 낙하물 발생이 없을 때 방호선반을 해체토록 공정관리 철저 |
방호선반에 쌓인 낙하물 등 제거작업을 위해 선반위로 이동 중 추락 | 방호선반 상부 청소 등 작업시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설치,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해체순서 미준수로 인한 붕괴,추락 위험 | 해체는 설치의 역순으로 하여 비계 등의 구조물이 붕괴되어 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 |
통제구역 미설정 작업중 낙하 | 해체작업시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감시자를 배치하여 작업 | |
전기적 요인 | 불량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점검,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고 작업 | |
재료적 요인 | 불량자재 반입 사용으로 인한 사고 | 자재 입고시 검수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방호선반 설치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로 작업중 사고 | 낙하물방지망 설치 전 작업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으로 인한 사고 | 악천후시 작업중지 |
방호선반 설치 해체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낙하물 방호선반 해체를 위하여 낙하물 방호선반의 상단 유공발판을 해체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8.5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순서 미준수
- 보호구 미착용
- 안전대책
- 상부비계 또는 구조물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걸고 작업토록 관리감독 철저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피재자가 아파트동 내부의 단열재 설치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출입구로 이동하던 중 상부에서 떨어진 철근이 피재자 두부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방호선반 미설치
- 낙하물 위험구간 출입금지 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외부 마감에 따른 낙하물방지망 해체 후, 아파트 슬래브 단부 등에서 안전가시설 해체작업 등을 진행함에 있어 낙하물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작업․이동구간에 방호선반을 설치
- 낙하물 발생 위험구간에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등 낙하물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아파트 내부 폐자재 정리를 완료한 후 지상1층으로 내려가 이동하던 중, 상부로부터 낙하된 미상의 물체가 피재자의 후두부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방호선반 미설치
- 낙하물 위험구간 출입금지 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외부 마감에 따른 낙하물방지망 해체 후, 아파트 슬래브 단부 등에서 안전가시설 해체작업 등을 진행함에 있어 낙하물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작업․이동구간에 방호선반을 설치
- 낙하물 발생 위험구간에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등 낙하물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낙하
- 재해개요
-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첫단째 낙하물방지망(틀) 위에 서 있던 중, 우측의 버팀가새가 상부 브라켓으로부터 탈락되어 낙하물방지망(틀)의 한쪽면이 아래로 처지면서 약 7m 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점검 미흡
- 안전대 부착설비 및 안전대 미사용
- 안전대책
- 낙하물방지망(틀)의 첫째 단은 방호선반으로써 근로자가 10m위에서 추락 시에 지지 가능토록 연결부분의 안전상태 등 이상 유무를 수시로 점검, 확인 후 작업
-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으로써 안전난간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 착용 후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 진행.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방호선반 설치용 외부비계 해체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3.2m 아래 바닥으 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개인 보호구 미착용
- 특별교육 미실시
- 안전대책
- 추락위험이 있는 2m 이상의 고소에서 작업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의 안전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한 상태로 작업토록 하여야 함.방호선반 설치와 같이 작업범위가 넓게 되는 경우 안전블록(4종 안전대)을 사용토록 함.
- 비계작업 등 재해의 위험이 높은 작업공종에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에는 작업 투입전에 특별교육을 실시한 후 해당작업에 투입.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외부 비계상에 설치된 작업발판을 해체하던 중 떨어뜨려 약 25.7m아래로 낙하 하면서 지상에서 모래 체거름작업을 하던 피재자를 타격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방호선반 미설치
- 낙하물 위험구간 출입금지 조치 미흡
- 안전대책
- 건물 외부 마감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 방지망․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을 견고히 설치
-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의 방지조치 실시
- 형태
- 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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