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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둥근톱은 둥근톱날을 이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전동공구로 고정용과 이동식 원형톱이 있다.
- 둥근톱 작업중 회전하는 톱날에 접촉되어 절단되는 사고, 톱사용중 감전사고 등이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둥근톱 반입 및 점검
- 둥근톱 설치
- 둥근톱 작업(고정형)
- 둥근톱 작업(이동형)
- 종료 및 정리정돈
1. 둥근톱 반입 및 점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둥근톱 반입 사용전 점검 미흡으로 인한 사용중 사고발생 | 둥근톱기계는 유해위험기계기구로서 현장에 반입시 반드시 사용전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장치(덮개, 분할날, 구동벨트 커버,스위치, 누전차단기 사용, 접지)등을 점검하고 가공장 주변에 소화기 비치 등 정리정돈상태를 점검 |
기계적 요인 | 둥근톱기계 작업대 불량에 의한 사고 | 둥근톱기계 작업대는 표준형으로 제작된 작업대 사용 현장에서 임의제작 사용 금지 |
전기적 요인 | 불량한 둥근톱기계 반입으로 작업 중 감전 | 현장 반입시에는 반입기준에 맞추어 반입을 하며, 반입전 점검을 필한 것을 현장에 투입하여 사용 |
작업특성 요인 | 점검체크리스트 없이 점점하여 점검시 점검누락에 의한 사고 | 둥근톱기계 점검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 실시 후 점검필증을 부착하여 사용 |
2. 둥근톱 기계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둥근톱 날접촉 예방장치 미설치로 인한 사고 | - 가공재의 절단을 하고 있지 않을 때는 근로자의 손이 톱날에 접촉할 수 없도록 할 것 - 덮개의 하단은 송급되는 가공재의 상면에 항상 접할 것 - 가공재의 절단에 필요한 부분 이외의 날은 항상 덮을 것 - 작업중 톱날을 볼 수 있도록 보조덮개 앞부분에 좁은 홈을 설치 |
기계적 요인 | 반발예방장치 미설치 및 설치 상태 불량에 의한 사고 발생 | 두께는 둥근톱 두께의 1.1배 이상 견고하게 고정 |
분할날과 톱날의 거리가 너무 멀고, 작업중 볼트의 풀림에 의한 사고 | 분할날과 톱날 원주면과의 거리는 12mm 이내 이어야 하고 조임볼트는 2개 이상으로 이완방지조치형으로 설치 |
|
전기적 요인 | 둥근톱날 기계 누전에 의한 감전 | 설치전 둥근톱 기계의 안전점검 실시 및 누전차단기, 접지설비 설치 사용 |
사용전선 피복손상 충전부 접촉에 의한 감전 | 사용하는 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고, 바닥으로 배선시 목재 등에 의해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 |
작업특성 요인 | 둥근톱 작업장내 흡연중 화재 | 둥근톱 작업장 금연, 화기작업금지 및 소화기 비치 |
둥근톱기계 작업장 빗물 등에 의한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감전, 장비고장 사고 | 둥근톱기계 작업장 빗물 등에 대비한 작업장 설치 |
3. 둥근톱(고정형) 사용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목재를 켜는 작업 시 재료를 바르게 하지 않아 비틀림으로 톱날이 끼이는 사고 | 목재를 켜고 있는 동안에는 재료를 비틀지 말 것 |
톱날가까이에 손을 접근하여 손이 절단 | 재료를 송급하고 톱니에서 15cm 이내에 손을 내밀지 말 것 | |
기계적 요인 | 목재를 자를대 무리하게 작업중 목재반발 등에 의한 사고 | 둥근톱으로 구부러진 재료는 켜지말 것나무껍질 부분을 잡고 켜지말 것, 톱이 삐걱거려서 들어가지 않을 때는 일단 뒤로 후퇴시키고 나서 다시 켤 것 |
하부의 구동벨트에 커버 미부착으로 하구동모터 등 수리시 벨트에 말려들어가는 사고 | 구동부 벨트에 커버설치 후 작업 | |
톱날이 자르는 재료보다 너무 많이 나와있어 자르는 중 톱날에 손이 접촉되는 사고 | 톱날 높이는 재료의 높이보다 5m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
둥근톱의 회전력 부족으로 인한 작업중 사고 | 둥근톱은 표준속도(매초 45m정도)로 회전 할 것 | |
둥근톱사용시 면장갑착용으로 장갑의 실이 회전하는 톱날에 말려드러가는 사고 | 면장갑 사용금지, 고무제 장갑 사용 | |
옹이부분등 자르기 어려운 부분을 무리하게 작업중 목재반발에 의한 사고 | 옹이부분은 서서히 켤 것, 흙묻은 목재 등 자르기 어려운 재료는 억지로 강행하지 말 것 | |
작은 목재를 자를 때 누름목을 사용하지 않고 작업중 손가락 절단사고, 누름목 사용방법 미흡으로 인한 사고 | 작은 물건을 절단할 때나 재료의 켜기가 끝날 때에는 누름봉이나 누름목 등을 사용할 것, 재료의 나무껍질 부분을 누름봉으로 누르지 말 것, 누름봉이 회전중인 톱 틉니에 닿지 않도록 할 것 | |
긴 목재나, 폭이큰 목재를 켤때 작업대에서 들뜸에 의한 사고 발생 | 긴 목재나 폭이 큰 목재를 켤 경우에는 들뜸을 방지하기 위해 먼저 고정시키거나 또는 보조테이블을 설치할 것 | |
작업특성 요인 | 둥근톱기계 작업중 화재 발생 | 둥근톱 기계 작업장 금연, 화기취급작업 금지, 소화기 비치 |
작업환경 요인 | 분진에 의한 호흡기 질환 | 둥근톱 작업중 방진마스크 및 보안경 착용 |
4. 둥근톱(이동형) 사용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둥근톱으로 목재를 절단하고 덮개가 원래 자리로 복귀하기 전에 지면에 놓음으로 톱날 비산하여 발등이 절단되는 사고 | 둥근톱 방호장치가 원위치로 복귀한 후에 내려 놓는다 |
기계적 요인 | 목재를 자를때 톱날이 목재 두께의 절반이상을 통과하여 목재에 날이끼어 톱날이 반발하여 비산되는 사고 | 둥근톱날이 자르려고 하는 목재 두께의 절반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한다. |
목재를 자를때 목재가 걸려서 더 이상 앞으로 톱이 나가지 않을때 무리하게 작업중 반발력에 의해 톱이 비산하여 다침 | 둥근톱 작업중 목재에 걸려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경우 무리하게 전진시키지 않는다. | |
전기적 요인 | 둥근톱 기계 누전에 의한 감전 | 둥근톱기계 사용전 점검 누전차단기, 접지설비 설치 |
작업특성 요인 | 둥근톱 기계 작업대 없이 작업중 하부에 돌 등에 부딪힘에 의한 비산사고 | 이동형 둥근톱기계 사용시 하부에 받침목 등을 설치한후 작업 |
작업환경 요인 | 둥근톱기계 사용전선, 목재 등이 엉켜진 작업장 이동 중 전도, 감전 등 사고 | 이동형 둥근톱 사용작업장 수시로 정리정돈 실시 |
5. 종료 및 정리정돈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 후 정리정돈 미흡으로 인한 전도 | 작업종료 후 전선 또는 가공장 주변 정리정돈실시 |
기계적 요인 | 작업완료 후 전원차단 미흡으로 인한 타공종 근로자 무단 사용중 사고 | 작업완료후 전원차단 및 시건장치 |
전기적 요인 | 작업종료후 둥근톱기계 분전함 시건장치 미흡으로 인한 타공종 근로자 사용중 감전 | 작업종료후 분전함 등 시건 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작업완료후 톱밥, 목재 등 정리정돈 불량으로 인한 화재 등 위험 | 목재가공장은 작업종료후 톱밥, 목재등을 정리정돈 |
둥근톱 기계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팬코일 외부에 덧씌워 설치한 인테리어용 덮개(목재 판넬)를 해체하기 위해 앵글그라인더에 커터 원형날을 장착하여 각재를 절단 하던 중 그라인더가 위로 튕겨 오르면서 원형날이 피재자의 목 부분에 접촉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목적외 사용 및 덮개 미설치
- 안전대책
- 팬코일 외부 인테리어용으로 설치한 각재 및 목재 판넬 등의 절단 작업 시에는 당해 작업에 적합한 전용 커터를 사용
- 작업도구에 안전조치로 설치된 덮개를 규정대로 사용하여 절단작업 중 날아오는 가공물 또는 절삭편의 방호 및 회전중인 날에 접촉되지 않도록 덮개를 부착한 상태로 작업
- 형태
- 절단
- 재해개요
- 휴대용 전기톱으로 목재를 절단하던중 휴대용 전기톱의 전선까지 절단되어 전기톱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코드전선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콘센트의 전원 플러그를 뽑지 않은 상태에서 입으로 전선 피복을 벗기다 220V에 감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정전작업 미실시
- 교육미실시 및 보호구 미착용
- 안전대책
- 충전전로의 점검 수리등 작업 시 충전전로의 개폐기를 OFF 시키거나 전원 플러그를 뽑고 개폐기, 분전함 등에 시건 또는 표지판을 부착등 필요한 정전조치를 하여야 함
- 충전전로를 수리·점검등 작업 시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자가 절연용 보호구 및 적합한 작업공구를 사용하여 작업, 안전교육 실시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내부 칸막이 설치 작업을 하기 위하여 원형 전기톱을 이용하여 목재판넬을 절단하던중 원형전기톱이 누전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접지 미실시
- 누전 차단기 미설치
- 안전대책
- 이동용 전기기계기구인 원형 전기톱에 3종 접지(접지저항 100Ω이하)를 실시하여 누전시 누설전류에 의한 감전 예방
- 이동용 전기기계기구인 원형 전기톱에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가 30mA 이하이고, 작동시간이 0.03초 이내)를 설치하여 누전시 누설전류에 의한 감전 예방
- 형태
- 감전
- 재해개요
- 피재자가 배수로 거푸집 조립을 위하여 누전상태인 휴대용 둥근톱으로 목재를 절단하던 중 피재자의 신체(옆구리)가 대지와 접속되어 있는 강관 Pipe에 접촉되는 순간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 재해원인
- 둥근톱기계 사용전 점검 미흡
- 누전차단기 및 접지 설비 미설치
- 안전대책
-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은 항상 양호한 절연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등 관리하여야 하며,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에 접지를 실시하거나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작동시간 0.03초 이내)를 설치하고 그 작동상태를 확인하여야 함
- 형태
- 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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