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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질의사항

점심시간 인근 식당 이동 중 다쳐도 산재 인정!

by 안전관리자kim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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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도 업무와 밀접한 행위로 봐야 한다"는 기준이 확립되었습니다.

2018년 6월 11일부터 근로복지공단은 점심시간 중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과정에서 다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새로운 지침을 시행하고 있음.

이는 근로자의 현실적인 휴게시간 활동을 보호하고, 업무와 식사의 밀접한 연관성을 인정한 것임.

 


 

📜 새로운 지침의 주요 내용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6월 11일, '산재보험법 지침 개정안' 을 통해 점심시간 사고 인정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했음.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보험급여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식사 이동 중 사고' 역시 출퇴근재해처럼 업무와 밀접한 행위로 본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음.

 

 

⚖️ 기존 규정과의 차이점

기존에는

  •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사고만

산업재해로 인정했음.

 

즉,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 라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었음.
이러한 해석은 너무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음.

 

 

🔥 새 지침의 변화 포인트

새로운 지침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강조하고 있음.

  •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인정 가능
  • 사업주 지정 식당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 가능
  •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근 식당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정
  • 단, 식사(휴게)시간 내에 복귀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함

👉 여기서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란,

  • 이동 거리, 이동 시간, 식사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식사 후 다시 사업장으로 정상 복귀가 가능한 범위를 의미함.

예를 들면

  • 점심시간이 1시간이라면, 도보 5~10분 거리의 식당 이용은 자연스럽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 인정 가능한 사고 사례

업무상 재해로 인정 가능한 상황은 다음과 같음.

  • 사업장 주변 식당으로 이동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
  • 식사 후 사업장 복귀 중 넘어져 다친 사고
  • 비오는 날 미끄러운 보도에서 식사 후 넘어짐

 

주의할 점
개인적인 용무(쇼핑, 개인 방문 등)를 병행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하게 먼 거리로 이동하여 식사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임.

 

 

🧠 해석 및 적용 의미

이번 지침 개정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짐.

  • 근로자의 휴게시간 활동을 업무의 연장으로 인정
  • 식사 시간 역시 업무를 지속하기 위한 필수 행위로 간주
  • 출퇴근재해 기준과 일관성을 맞추어 근로자 보호 강화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음.

"업무와 밀접한 식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차별 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여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다."

 

이는 단순히 산재 인정 확대를 넘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을 위한 공단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임.

 

 

 

📈 실무적 대응 방안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사업장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함.

  1. 점심시간 중 안전사고 예방 교육 강화
    • 이동 시 주의사항(횡단보도 이용, 보행로 주의 등)
  2. 사업장 인근 보행 환경 점검 및 개선
    • 빗길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3. 산재 발생 시 식사목적 이동 여부 입증체계 마련
    • 이동 경로 및 식사 목적 증빙 자료 확보(동료 진술, 식사 내역 등)

 

📌 최종 정리

2018년 6월 11일부터, 점심시간 중 식사 목적으로 인근 식당을 이동하거나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이는 출퇴근재해와 같은 기준으로 식사 시간 사고를 해석한 것으로, 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진전임.

앞으로 근로자와 사업장 모두 점심시간 이동 시에도 안전에 유의하고, 지침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적극적으로 산재 인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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