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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리기사도 산업안전보건법 보호 대상?
특수고용직 전속성 요건 삭제 추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되며, 배달기사·대리운전기사 등 전속성이 없는 특수고용노동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임.
이번 개정은 ‘전속성’이라는 제한 조건을 제거하여, 더욱 포괄적인 안전보건 보호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특고노동자 보호 확대 개정 추진 내용 요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4월 9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포함되어 있는 ‘전속성’ 요건을 삭제하는 것임. 현재 법령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한해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때문에, 배달근로자나 대리운전기사처럼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특고노동자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조였음.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주로 하나의 사업에’라는 문구를 법에서 삭제함으로써, 전속성 여부와 관계없이 특고노동자들도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 시대 변화에 따른 법 개정의 필요성
최근 배달 플랫폼, 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 형태가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전통적인 근로계약 방식에 기반한 안전보건법 체계로는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2023년 7월부터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여, 특고노동자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음.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은 여전히 구시대적 전속성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산업재해 예방 차원에서의 보호는 여전히 취약한 실정임.
김태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 형태나 작업 장소의 특성과 무관하게,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실질적 변화 기대…사업장 보호 의무 명확해질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특고노동자들도 근로자에 준하는 수준의 산업재해 예방 중심 안전보건 관리체계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임. 특히 고정된 사업장이 아닌 이동형·현장형 근무자의 법적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이는 단지 제도 정비 차원이 아니라, 플랫폼 기반 산업의 확산과 함께 노동의 유연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을 반영한 법률 개선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이제 안전보건관리자의 역할도 전통적인 ‘고정형 작업장’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인 확장과 관리 방안 수립이 필요함.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전속성을 기준으로 보호 대상을 제한했던 기존 법 체계를 개편하여, 플랫폼 시대에 맞는 포괄적 노동자 보호 체계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음.
안전보건 관리 실무자와 기업은 이에 따라 특고노동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 보호구 지급, 작업환경 안전조치 등의 적용 범위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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