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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News

중대재해처벌법의 허점 : 과도한 문서행정과 보여주기식 대응의 실태

by 안전관리자kim 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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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의 허점 : 과도한 문서행정과 보여주기식 대응의 실태

“처벌 중심의 법이 아닌, 예방 중심의 안전 역량 체계화가 필요함”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형식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특히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의 대응이 문서작업 위주로 흐르며, 실질적인 안전관리보다는 외부 컨설팅이나 보여주기식 행사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은 법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지적됨.


⚠️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실과 괴리

경실련은 최근 시민 안전과 관련한 이슈들, 예컨대 야구장 사망 사고, 도심 싱크홀 사고 등을 언급하며, 현행 법률 체계로는 이러한 사고들이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되지 않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임을 지적함.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유해 원료 및 제조물에 국한됨.
하지만 실제로는 도로, 야외 집회 장소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사고가 법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음.
이러한 한계로 인해, 10·29 이태원 참사나 서울 강동구 싱크홀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해도 법적으로 책임을 명확히 묻기 어려운 실정임.

 

 

 

📊 법 적용 대상 시설, 전체의 14.2%에 불과

경실련이 약 23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결과

  • 실내공기질법 대상 시설 : 4,324개
  •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 : 25,449개
  • 공중교통수단 : 423개
  • 유해 원료 및 제조물 : 8,763개

이에 반해, 국토안전관리원에 등록된 전체 시설물 수는 178,897개로,
중대시민재해 적용 시설은 전체의 약 1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법적 적용 범위가 실제 위험 상황과 괴리되어 있다는 점을 뚜렷이 보여주는 수치임.

 

 

 

🧾 예방보다 형식에 치중된 현장의 대응

경실련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에 초점을 맞춘 조문 중심 구성으로 되어 있어,
현장에서 실질적인 예방 활동보다는 의무 이행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 작업과 외부 자문에 의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함.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안전 행사나 캠페인의 형식화
  • 과도한 문서 작성으로 현장 관리 업무 위축
  • 안전관리 체계를 외부 컨설팅에 전적으로 의존

이러한 방식은 일시적 대응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조직 내 안전문화 형성과는 거리가 멈.

 

 

 

🔄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향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시함

  1. 중대시민재해 대상의 단계적 확대
    →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법적 책임 범위 확대 필요
  2. 중장기적 안전역량 강화 전략 수립
    → 외부 컨설팅 의존도를 낮추고, 내부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함
  3. 불필요한 문서 행정 축소
    → 핵심 의무 사항 중심으로 정비하고, 현장 대응 역량에 초점

즉, ‘형식보다 본질’에 집중해야만 진정한 중대재해 예방이 가능함.
법령 자체도 단순한 처벌 기준에서 예방 중심의 구조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 참고자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발표 내용 및 안전신문 보도(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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