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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안전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영역 분류

by 안전관리자kim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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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법
행정기관
산하가관
고용노동부 산업 안전과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영역 작업자(근로자)
가설시설물(안전시설물, 시공기준)
3, 본 구조물
가설구조물(구조, 품질분야)
사전안전성
계획서 작성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추락, 감전 등 근로자 정신적 육체적 재해예방
목적
안전관리 계획서
구조물의 안건을 확보하여 부실공사 방지와
공공안전 목격
설계단계
안전
건설공사안전 보건대장
총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공사
계획-설계-시공단계 작성
설계안전성검토(DFS)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시공단계 반드시 고러할 위험요소
안전소요
비용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일정요율적용
안전관리비
내역에 반영, 실비정산방법
안전보건
관리조직
안전보건총괄(관리) 책임자
관리책임자
안친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조정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2개월)
안전총괄책임자
안친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협의체수급인+하수급인, 매월 1
안전 관리자 법상
안전관리자라는 명칭 존재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의무
법상
안전관리자라는 명칭 없음

안전교육
근거
29(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32(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대한 직무교육
I65(건설공사의 안전교육)
-시행령 제103(안전교육)
안전
교육내용
. 정기교육(근로자, 관리감독자)
. 채용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특별교육
.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
. 당일작업의 공법이해, 시공 상세도면에
따른 세부시공순서와 시공기술상 주의사항 포함
.안전교육내용을 기록·관리 공사 준공 후 발주청에
제출
안전관리 비용

. 안전관리자등의 인건비 및 각종업무 수당
. 안전시설비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 사업장 안전보건 진단비
. 안건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 기술지도비
. 본사 안전전담조직 사용비

.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
. 영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비용
.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등의 피해방지 대책비용
. 공사장 주변 통행 안전관리 대책비용
.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비용
. 법 제62조 제7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 확인에 필요한 비용
안전점검 산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 위험성의 발견과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 조사 평가
. 일상점검, 정기점검특별점검
· 안전보건진단
- 3자에 의한 감독/관리기능
- 근로감독관 현장지도 점검
- 순회/합동점검기술지도안전보건진단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실시 (영 제100조 제1)
. 자체안전점검-매일
. 정기안전점검-지침에서 정한 내용
. 정밀안전 점검 - 무리 기능적 결함
. 초기점검 공사 준공 전에 완료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1년 이상 방치
증대한 건설
사고

중대제해(산업제해
재산 피해는 산재가 아님
중대한 건설사고(중대건설현장사고)
일정규모 이상의 인명과 재산피해
. 사망자가 1 명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사망자가 3명이상 발생한 경우
.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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