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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안전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비교

by 안전관리자kim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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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법 제72 안전관리비 법 제63,
시행규칙 제60
안전관리 체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법 제62 안전총괄책임자 법 제6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5 -
관리감독자 법 제16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안전 / 보건 관리자 법 제17,18 -
안전보건 조직 안전보건 협의체 법 제64 협의체 시행령 제102
노사협의체 법 제7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법 제24    
안전교육 정기교육 법 제29 매일 공사 시작 전 교육 법 제65
  시행령 제103
특별교육
   
신규채용
   
기초안전보건교육 법 제31
직무교육
법 제32    
사고/재해 중대재해
- 사망자 1명이상
- 3개월이상 요양 2명이
- 부상, 직업성질병자 10명 이상
시행규칙 3 중대건설사고
- 사망자 3명이상
- 부상자 10명이상
- 시설물 붕괴 전도
시행령 제105
산업재해 발생보고
- 중대재해 : 즉시
- 산업재해조사표 : 1월 이내
보고 : 관할지방노동관서
시행규칙 67
73
건설사고 통보
- 발생사실 인지 : 즉시
- 통보 : 발주처,
인허가기관
시행령 제105
사전안전성 검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법 제42 안전관리계획서 법 제62
안전 점검 순회점검 2일에 1 시행규칙 80 자체안전점검 - 매일 시행령 제100,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
합동 안전 보건 점검
2개월에 1회 이상
시행규칙 82 정기안전점검 - 고시
작업 전 안전점검 기준에 관한 규칙
35
정밀안전점검
    초기안전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위험요인 제거 절감 위험성평가 법 제36 설계안전성검토(DFS) 시행령 제75조의 2
가설기자재 설계변경 요청 대상 시행령 58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시행령 제101조의 2
가설기자재(추락, 낙하)
안전인증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35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지
31(부실공사 방지위
성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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