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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기술진흥법 | ||
안전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법 제72조 | 안전관리비 | 법 제63조, 시행규칙 제60조 |
안전관리 체계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법 제62조 | 안전총괄책임자 | 법 제64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법 제15조 | - | ||
관리감독자 | 법 제16조 | 안전관리책임자 | ||
안전관리담당자 | ||||
안전 / 보건 관리자 | 법 제17,18조 | - | ||
안전보건 조직 | 안전보건 협의체 | 법 제64조 | 협의체 | 시행령 제102조 |
노사협의체 | 법 제75조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법 제24조 | |||
안전교육 | 정기교육 | 법 제29조 | 매일 공사 시작 전 교육 | 법 제65조 |
시행령 제103조 | ||||
특별교육 | ||||
신규채용 | ||||
기초안전보건교육 | 법 제31조 | |||
직무교육 | ||||
법 제32조 | ||||
사고/재해 | 중대재해 - 사망자 1명이상 - 3개월이상 요양 2명이상 - 부상, 직업성질병자 10명 이상 |
시행규칙 제3조 | 중대건설사고 - 사망자 3명이상 - 부상자 10명이상 - 시설물 붕괴 전도 |
시행령 제105조 |
산업재해 발생보고 - 중대재해 : 즉시 - 산업재해조사표 : 1개월 이내 보고 : 관할지방노동관서 |
시행규칙 제67조 제73조 |
건설사고 통보 - 발생사실 인지 : 즉시 - 통보 : 발주처, 인허가기관 |
시행령 제105조 | |
사전안전성 검토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법 제42조 | 안전관리계획서 | 법 제62조 |
안전 점검 | 순회점검 – 2일에 1회 | 시행규칙 제80조 | 자체안전점검 - 매일 | 시행령 제100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
합동 안전 보건 점검 – 2개월에 1회 이상 |
시행규칙 제82조 | 정기안전점검 - 고시 | ||
작업 전 안전점검 | 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
정밀안전점검 | ||
초기안전점검 |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
위험요인 제거 절감 | 위험성평가 | 법 제36조 | 설계안전성검토(DFS) | 시행령 제75조의 2 |
가설기자재 | 설계변경 요청 대상 | 시행령 제58조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
시행령 제101조의 2 |
가설기자재(추락, 낙하) 안전인증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35조 |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지침 제31조(부실공사 방지위한 성실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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