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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관할부서 | 고용노동부 | 국토해양부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①항 |
사용기준 |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
사용항목 |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2.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6.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시행 2020. 3.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 무. 법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 1)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1,2,3차 동일 :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1,000만원) 2) 50% 이상 10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100-300-600) 3) 5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100-200-300) |
건진법 제9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8. 14., 2018. 12. 31., 2020. 6. 9.> 4. 제6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자 건진법 시행령 [별표 11] <개정 2020. 1.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1조 재1항 관련) 처.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경우(법 제91조제2항제4호) 250-375-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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