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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
관할부서 | 고용노동부 | 국토해양부 |
목적 | 근로자의 보건안전 | 시설물의 안전 |
수행형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안전관리계획서 |
안전관리자 |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
현장기술자 |
정의 |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 중 일정금액을 별도로 책정하도록 하고 이를 안전관리비 등의 인건비, 안전시설비 등 재해예방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비용을 말 합니다 |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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