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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안전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by 안전관리자kim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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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기준)
No. 산업안전보건법 주 요 내 용 벌 칙
01 14(이상회 보고 및 승인 등) 상법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1천만원 이하 과태료
02 15[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작업환경측정, 건강관리(건강진단 등),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재발 방지대책 수립, 통계의 기록 유지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03 16[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 착용 교육/작업의 지휘 감독,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04 17[안전관리자]
18[보건관리자]
19[안전관리담당자]
상시근로자의 인원과 건설공사의 규모 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 또는 보건(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 업무수행
건설업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 불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각 조항당)
05 24(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해당 시)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06 25(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해당 시)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시행규칙 [별표 3]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 참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07 29[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 · 비사무직(12시간/매반기), 사무직(6시간 이상/매반기)
· 관리감독자 교육 : 반장, 조장, 생산과장, 생산부장 등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2시간 이상)
특별안전보건교육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2시간 이상, 타워크레인 작업 시 신호업무 작업자는 8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중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16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4시간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별안전보건교육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08 32[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안전·보건 전문기관 등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등에게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09 34[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법령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 36[위험성평가의 실시]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평가하고 이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기록 보존 하여야 함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관리 :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 참여 필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건(안전)관리자 등 업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1 37[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부착]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시설,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 등 안전 및 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7, 8, 9] 기준)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 관계자외 출입금지]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별도 작성하여 설치 및 부착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2 38[안전조치]
39[보건조치]
40[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기계/ 폭발성물질/ 전기 및 굴착/ 하역/ 중량물 취급 및 추락/ 토사붕괴/ 낙하물 등의 위험으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증기/ / 미스트 및 방사선/ 소음진동 및 정밀공장/ 단순반복 및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등 작업장과 근로자 근무조건 등의 환경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근로자는 제 38[안전조치] 및 제 39[보건조치]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에 의한 사항을 지켜야 함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5만원 이하의 과태료
13 41[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4 42[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시행령 42)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이전·구조변경을 하려는 경우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심사를 받아야 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최대 5년 이항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5 44(공정한전보고서의 작성·제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공정안전보고서의 적합통보 전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불가) 적합통보전 가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제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6 51[사업주의 작업중지]
54[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시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키시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함
위반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거짓보고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7 52[근로자의 작업중지]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18 57[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산재발생시 은폐하지 않으며, 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 발생 시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제출
은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보고 및 거짓보고 :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9 58[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도급 금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20 63[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어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모두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보호구 착용 등 직접적 지시제외)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1 64[도급에 따른 사업재해 예방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및 장소, 자료 지원/ 경보체계 대피방법 훈련/ 위생시설 이용, 설치 협조/ 관계수급인 등에 대한 작업시기, 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확인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생시설 미협조
(1500만원 이하 과태료)
22 65[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도급하는 자는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3 80[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4 93[안전검사]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2톤 이상),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원심기(산업용만 해당), 롤러기(밀폐형 구조 제외), 사출성형기(형 체결력 294킬로누턴 이상), 고소작업대(화물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 한정),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 검사주기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 126조 참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5 114[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115[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용기 등의 경고표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며,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및 해당 근로자 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
미게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개소당)
미교육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자 1명당)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6 119[석면조사]
122[석면해체, 제거]
건축물 등 철거 시 지정된 기관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작업 기준을 준수해야함.
일정 면적이상 석면함유 건출물 철거 시 석면해체제거 업자를 통하여 해체해야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7 125[작업환경측정] 소음(80dB 이상), 화학물질, 분진, 고열 등에 근로자가 노출되는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결과보고(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21])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8 128조의2[휴게설치의 설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미설치 : 1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준위반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9 129[일반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 사무직(1회 이상/ 2), 비사무직(1회 이상/1)
특수건강진단 : 소음, 화학물질, 분진 등 노출 근로자(인자별로 1회 이상/6~24개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22, 23])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해당 작업 배치하기 전, 작업전환시 작업 전 실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0 164[서류의 보존]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회의록(2)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 산업재해의 발생원인 등 기록
-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각 서류마다 적용)
*법위반에 따른 각종 벌칙규정은 동법 제167~17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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