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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기준) | |||
No. | 산업안전보건법 | 주 요 내 용 | 벌 칙 |
01 | 제14조(이상회 보고 및 승인 등) | 「상법」 제 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02 |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작업환경측정, 건강관리(건강진단 등),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재발 방지대책 수립, 통계의 기록 유지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함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03 | 제16조[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 착용 교육/작업의 지휘 감독,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함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04 |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19조[안전관리담당자] |
상시근로자의 인원과 건설공사의 규모 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 또는 보건(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 업무수행 ※ 건설업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 불가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각 조항당) |
05 |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해당 시)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06 |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해당 시)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시행규칙 [별표 3]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 참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07 |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정기교육 : · 비사무직(12시간/매반기), 사무직(6시간 이상/매반기) · 관리감독자 교육 : 반장, 조장, 생산과장, 생산부장 등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2시간 이상) 특별안전보건교육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2시간 이상, ※ 타워크레인 작업 시 신호업무 작업자는 8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중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16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4시간 이상)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별안전보건교육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08 |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안전·보건 전문기관 등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등에게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함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09 |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법령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함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0 |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평가하고 이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기록 보존 하여야 함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관리 :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 참여 필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건(안전)관리자 등 업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1 |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부착] |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시설,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 등 안전 및 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7, 8, 9] 기준)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 관계자외 출입금지]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별도 작성하여 설치 및 부착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2 | 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기계/ 폭발성물질/ 전기 및 굴착/ 하역/ 중량물 취급 및 추락/ 토사붕괴/ 낙하물 등의 위험으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증기/ 흄/ 미스트 및 방사선/ 소음진동 및 정밀공장/ 단순반복 및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등 작업장과 근로자 근무조건 등의 환경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근로자는 제 38조[안전조치] 및 제 39조[보건조치]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에 의한 사항을 지켜야 함 |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5만원 이하의 과태료 |
13 |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4 |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시행령 42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이전·구조변경을 하려는 경우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심사를 받아야 함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최대 5년 이항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15 | 제44조(공정한전보고서의 작성·제출) |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공정안전보고서의 적합통보 전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불가) | 적합통보전 가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제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16 |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시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키시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함 |
위반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거짓보고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17 |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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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재발생시 은폐하지 않으며, 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 발생 시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제출 |
은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보고 및 거짓보고 : 1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9 |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도급 금지 |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
20 |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어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모두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보호구 착용 등 직접적 지시제외) |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21 | 제64조[도급에 따른 사업재해 예방조치]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및 장소, 자료 지원/ 경보체계 대피방법 훈련/ 위생시설 이용, 설치 협조/ 관계수급인 등에 대한 작업시기, 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확인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생시설 미협조 (1500만원 이하 과태료) |
22 |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 도급하는 자는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등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3 |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됨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4 | 제93조[안전검사]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2톤 이상),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원심기(산업용만 해당), 롤러기(밀폐형 구조 제외), 사출성형기(형 체결력 294킬로누턴 이상), 고소작업대(화물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 한정),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 검사주기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 126조 참고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25 |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용기 등의 경고표시]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며,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및 해당 근로자 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 |
미게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개소당) 미교육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자 1명당)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26 | 제119조[석면조사] 제122조[석면해체, 제거] |
건축물 등 철거 시 지정된 기관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작업 기준을 준수해야함. 일정 면적이상 석면함유 건출물 철거 시 석면해체제거 업자를 통하여 해체해야함.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27 | 제125조[작업환경측정] | 소음(80dB 이상), 화학물질, 분진, 고열 등에 근로자가 노출되는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결과보고(「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21])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28 | 제128조의2[휴게설치의 설치] |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미설치 : 1천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준위반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29 | 제129조[일반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 : 사무직(1회 이상/ 2년), 비사무직(1회 이상/1년) 특수건강진단 : 소음, 화학물질, 분진 등 노출 근로자(인자별로 1회 이상/6~24개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22, 23])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해당 작업 배치하기 전, 작업전환시 작업 전 실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30 | 제164조[서류의 보존] |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회의록(2년)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 산업재해의 발생원인 등 기록 -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각 서류마다 적용) |
*법위반에 따른 각종 벌칙규정은 동법 제167조~175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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