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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법 |
행정기관 (산하가관) |
고용노동부 산업 안전과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한국시설안전공단) |
안전영역 | 작업자(근로자) 가설시설물(안전시설물, 시공기준) |
제3자, 본 구조물 가설구조물(구조, 품질분야) |
사전안전성 계획서 작성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추락, 감전 등 근로자 정신적 육체적 재해예방 목적 |
안전관리 계획서 구조물의 안건을 확보하여 부실공사 방지와 공공안전 목격 |
설계단계 안전 |
건설공사안전 보건대장 총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공사 계획-설계-시공단계 작성 |
설계안전성검토(DFS)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시공단계 반드시 고러할 위험요소 |
안전소요 비용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일정요율적용) |
안전관리비 (내역에 반영, 실비정산방법) |
안전보건 관리조직 |
안전보건총괄(관리) 책임자 관리책임자 안친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조정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2개월) |
안전총괄책임자 안친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협의체(수급인+하수급인, 매월 1회) |
안전 관리자 | 법상 안전관리자라는 명칭 존재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의무 |
법상 안전관리자라는 명칭 없음 |
안전교육 근거 |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대한 직무교육) |
제I65조(건설공사의 안전교육) -시행령 제103조(안전교육) |
안전 교육내용 |
. 정기교육(근로자, 관리감독자) . 채용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특별교육 .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
.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 . 당일작업의 공법이해, 시공 상세도면에 따른 세부시공순서와 시공기술상 주의사항 포함 .안전교육내용을 기록·관리 공사 준공 후 발주청에 제출 |
안전관리 비용 |
. 안전관리자등의 인건비 및 각종업무 수당 . 안전시설비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 사업장 안전보건 진단비 . 안건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 기술지도비 . 본사 안전전담조직 사용비 |
.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 . 영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비용 .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등의 피해방지 대책비용 . 공사장 주변 통행 안전관리 대책비용 .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비용 . 법 제62조 제7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 확인에 필요한 비용 |
안전점검 | 산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 위험성의 발견과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 조사 평가 . 일상점검, 정기점검,특별점검 · 안전보건진단 - 제3자에 의한 감독/관리기능 - 근로감독관 현장지도 점검 - 순회/합동점검,기술지도안전보건진단 |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실시 (영 제100조 제1항) . 자체안전점검-매일 . 정기안전점검-지침에서 정한 내용 . 정밀안전 점검 - 무리 기능적 결함 . 초기점검 – 공사 준공 전에 완료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1년 이상 방치 |
증대한 건설 사고 |
중대제해(산업제해) 재산 피해는 산재가 아님 |
중대한 건설사고(중대건설현장사고) 일정규모 이상의 인명과 재산피해 |
. 사망자가 1 명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 사망자가 3명이상 발생한 경우 .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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