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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비계공사는 강관파이프와 부자재를 조립해서 본 공사를 위한 가설작업발판, 안전통로, 분진망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 비계조립 및 설치기준 미준수로 인한 붕괴 및 사용 중 과적으로 인한 붕괴사고와 추락, 낙하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자재반입 및 준비작업
- 기초하부 작업
- 비계 설치 작업
- 가새, 벽연결 및 보강작업
- 작업발판 및 통로 설치 작업
- 점검 및 보수작업
- 해체작업
1. 자재반입 및 준비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방법 및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사고 발생 | 작업방법 및 내용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고 TBM시 전달 |
장비작업중 주변 근로자를 확인하지 못해 장비와 충돌 협착 | 신호수 배치 신호에 의한 작업실시 | |
운반차량 적재함에 승/하강 중 뛰어내리는 등 불안전한 행동사고 | 차량적재함 승/하강시 뛰어내리지 않도록 교육 | |
지게차로 자재 하역 중 후방에 근로자 접근충돌 | 신호수 배치 | |
기계적 요인 | 지상에 적치된 자재 인력으로 운반 중 자세불량, 무리한 힘에 의한 요통 발생 | 중량물 인력운반 교육 실시 스트레칭 교육실시 |
타워크레인으로 하역작업중 자재하부에 발 협착 | 하역작업시 자재 받침목을 설치하여 하부에 손, 발등 협착예방 | |
해지장치가 없는 후크로 인양 중 로프가 이탈하면서 자재 낙하 | 인양용 후크에 해지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실시 | |
자재반입 적재장소 미흡으로 인한 자재 적재시 전도, 추락 | 작업범위를 확인, 자재확인 | |
입고된 자재 미확인으로 인한 설치 후 비계의 전도 | 연결핀 등 전용철물이 제조사의 제품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 | |
구조검토 및 작업계획서 미작성 상태에서 작업중 동바리 붕괴 | 작업전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 | |
전기적 요인 | 불량공도구(미접지, 졀연손상)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재료적 요인 | 자재의 불량으로 인한 작업중 사고와 설치 후 비계의 전도 등 사고 위험 | 강관비계 반입 전 자재의 적치장을 확보하고 규격별로 적합한 물량의 확보와 철저한 자재검수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2. 기초 및 하부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지상에 적치된 자재 인력으로 운반 중 자세불량, 무리한 힘 요통 | 중량물 인력운반 교육 실시 스트레칭 교육실시 |
안전모, 안전대 등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중 창사, 추락 | 작업전 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철저 | |
기계적 요인 | 비계기둥을 고정하지 않아 비계 유동에 의한 피로 발생으로 비계도괴위험 | 비계기둥 고정용 받침 철물은 받침널 중앙에 설치하고 못으로 3개소 이상 고정, 기둥의 최하부에 밑둥잡이를 설치하고 비계기둥과 클램프로 체결 |
첫단 눈 높이에 장선설치시 돌출되게 설치하여 이동중 안면 상해 | 첫단 장선은 돌출되어 통행시 부딪히지 않도록 설치 | |
해지장치가 없는 후크로 인양 중 로프가 이탈하면서 자재 낙하 | 인양용 후크에 해지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실시 | |
지반에 설치시 하부 지반의 지지력 검토 미흡으로 인한 설치 후 지반침하 | 지반에 설치할 경우 수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 지지력 검토 | |
하부 지반침하 및 빗물등에 의해 기둥부가 쇄굴되어 기둥이 떠있거나 내려 앉아 비계 도괴 | 지반이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후 깔판을 평탄하게 설치, 되메우기 장소나 연약지반은 자갈 또는 콘크리트로 보강후 설치 | |
구조검토 및 작업계획서 미작성 상태에서 작업중 동바리 붕괴 | 작업전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 | |
전기적 요인 | 불량공도구(미접지, 졀연손상)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재료적 요인 | 자재의 불량으로 인한 작업중 사고와 설치 후 비계의 전도 등 사고 위험 | 강관비계 반입 전 자재의 적치장을 확보하고 규격별로 적합한 물량의 확보와 철저한 자재검수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작업중 사고 | 차량계건설기계 사용전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후 작업실시 | |
작업환경 요인 | 작업공간 협소로 인해 자재 적치 등 작업시 협착 | 자재 적재 장소 확보 후 자재 반입 등 실시 |
악천후시 작업으로 인한 사고 | 악천후시 작업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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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계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안전대 고리 미체결 상태에서 비계 설치 중 추락 |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 사용하여 작업 |
장비작업중 주변 근로자를 확인하지 못해 장비와 충돌 협착 | 신호수 배치 신호에 의한 작업실시 | |
기계적 요인 | 비계기둥 간격이 넓어 중심부에서 비계의 좌굴발생으로 도괴위험 | 비계기둥 간격은 띠장방향에서1.5~1.8m, 장선방향에서는 1.5m 이하로 설치 |
작업방법 및 작업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사고 발생 | 작업방법, 작업내용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고 TBM시 전달 | |
하부쪽 비계 기둥에 힘이 집중되어 도괴 | 비계기둥의 최고로부터 31m 지점 밑부분에 2본의 강관을 묶어 조립하거나 브라켓 보강설치 | |
주 출입구 등에 비계기둥 미설치부분에 대한 미보강으로 전도 | 비계기둥 없는 출입구 등의 구간은 가새보강실시 | |
띠장의 간격이 과다하게 넓어 좌굴발생위험 | 띠장의 수직간격은 1.5m이하로 하고 지상통로부분은 2m이내로 하여 좌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설치한다. | |
띠장체결을 철선으로 고정하거나 클램프를 헐겁게 조여 비계의 유동으로 좌굴위험 | 기둥과 띠장의 연결은 전용클램프로 견고하게 조여서 체결한다 | |
띠장 이음을 하지 않고 설치하여 비계가 수평으로 균일하게 힘을 받지 않아 좌굴위험 | 띠장의 이음은 겹침이음/전용철물 이음한다 | |
장선의 간격이 과다하거나 누락하여 비계기둥간의 배부름현상으로 비계의 도괴사고 위험 | 장선간격은 1.5m이하로 하고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기둥에 결속,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 |
장선의 체결을 철선으로 하거나 클램프를 정확하게 조이지 않아 헐거움으로 도괴위험 | 장선의 체결은 철선사용을 금지하고 반드시 전용 클램프로 확실하게 체결한다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 | 전동공구 사용전 점검 실시(누전여부, 충전부 상태) |
재료적 요인 | 비계파이프 자재 불량으로 인한 붕괴 등 사고 | 비게파이프의 변형, 파손 등 자재 검수 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으로 인한 사고 | 악천후시 작업중지 |
4. 가새 및 벽연결 및 보강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안전대 미사용 상태로 작업중 추락 | 작업시 안전대 착용 |
승강통로를 사용하지 않고 비계 파이프를 이용하여 무리하게 승강중 추락 | 정해진 통로 외의 방법으로 비계를 승하강 이동 금지 | |
기계적 요인 | 가새체결을 철선으로 하여 비계가 느슨하고 결속힘을 발휘하지 않아 전도위험 | 가새의 체결시 전용클램프를 사용 각기둥에 확실하게 체결한다 |
우각부에 개구부 발생으로 작업중 추락위험 | 우각부는 개구부를 없애기 위해서 비계기둥을 근접하도록 배치 설치 | |
벽 연결을 하지 않거나 간격이 과다 하여 비계의 전도 | 벽연결은 수직방향 5m, 수평방향 5m이하로 하여 지그재그로 설치. | |
가새 미설치 또는 한방향으로만 설치하여 비계의 전도위험 | 가새는 비계외측면에 45도 정도로 교차하여 두방향에서 설치하고 교차하는 모든 비계기둥에 체결한다 | |
벽연결을 철선 등으로 하여 비계가 심하게 흔들려 전도 | 벽연결은 전용철물로 고정, 마감재 시공으로 인한 벽연결 해체시 다른 방법으로 보강설치. | |
낙하물방지망 설치부위 벽연결 누락으로 비계의 휨, 좌굴, 도괴 | 낙하물방지망 설치 부위 반드시 벽연결을 함 | |
우각부쪽에 힘이 집중되어 좌굴위험 | 우각부는 비계의 2층마다 비계용 강관과 연결 철물로 보강설치 | |
출입구를 만들기 위해 비계기둥을 1~2개정도 제거하고 보강용 기둥 미설치 및 보강용 경사재를 미설치하여 비계의 좌굴 및 붕괴 사고 | 비계의 출입구 등은 사재에 의한 보강 및 기둥에 비계용 강관을 덧붙여 부착하여 설치(출입구 상부의 전, 후면에 경사재로 수평재를 보강) | |
자재 하역 중 인양로프가 끊어져 자재가 낙하 | 하역작업전 인양로프 상태 점검 실시 | |
전기적 요인 | 전동공구 사용 중 감전 | 전동공구 사용전 점검 실시(누전여부, 충전부 상태) |
재료적 요인 | 파이프 조임용 클램프, 벽연결 브라켓 자재 결함에 의한 사고 | 부속철물 및 연결 철물 등 자재 반입시 검수 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으로 인한 사고 | 악천후시 작업중지 |
5. 작업발판 및 통로 설치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안전대 미사용 상태로 작업발판 조립 작업중 추락 | 작업발판 조립 작업시 안전대 착용 |
승강통로를 사용하지 않고 비계 파이프를 이용하여 무리하게 승강중 추락 | 정해진 통로 외의 방법으로 비계를 승하강 이동 금지 | |
지상에 적치된 자재 인력으로 운반 중 자세불량, 무리한 힘으로 인한 요통 | 중량물 인력운반 교육 실시, 스트레칭 교육실시 | |
기계적 요인 | 작업발판 조립 작업중 낙하물 사고 | 작업발판 설치 하부 근로자 통제 및 감시자 배치 |
작업발판의 높이를 달리하거나 틈새를 너무 넓게 하여 설치, 안전난간 미설치하여 이동 중 전도/추락 사고 | 발판의 폭과 높이는 일정하게 하고 틈이 없도록 밀실하게 설치하고, 외측에 안전난간을 설치 | |
비계위 작업장소에 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중 비계에서 추락 | 비계에서 작업하는 장소에는 반드시 발판을 설치하고 작업 | |
작업발판 단부에서 자재 낙하사고 | 작업발판 단부에 발끝막이판을 설치 | |
경사로 이동 중 미끄러지거나 전도사고 | 경사로에는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단부쪽에는 안전난간을 설치 | |
계단을 비계내부에 설치하여 계단 개구부로 추락 | 계단을 비계내부에 설치할 경우 개구부 주위에 안전난간 설치 | |
수직사다리 이동통로 개구부 덮개 미설치로 추락 | 수직사다리 이동통로 개구부 덮개설치 및 사용 후 덮어놓는다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재료적 요인 | 작업발판 등 불량자재 반입으로 인한 사고 | 작업발판 등 재사용 가설재 사용시 자재 검수 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으로 인한 사고 | 악천후시 작업중지 |
6. 점검 및 보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안전대고리 미체결 상태에서 외부 작업중 추락 | 외부 작업을 지양하고 작업시 안전대 고리를 체결한 후 작업 |
안전모, 안전대 등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중 창사, 추락 | 작업전 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철저 | |
기계적 요인 | 브라켓, 클램프, 방망 등 시설물 파손여부 미확인 | 시설물 파손여부 확인 및 보강조치 |
망에 대한 유지보수 및 점검 미실시로 인한 위험 | 망의 설치 이후 정기적으로 망을 점검 이상발견시 즉시 조치 | |
비계점검 미흡으로 작업중 비계 전도 | 비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용중지 Red Teg 부착, 사용가능 Green Tag 부착하여 관리 | |
악천후가 끝난 후, 미점검 상태에서 작업중 붕괴 | 비계는 매일, 악천후가 끝난 후 작업개시 전 반드시 점검을 실시하고 작업 | |
망 주변 화기작업으로 인해 망이 훼손되어 낙하물 발생 | 망 주변 용접 등 화기작업시 불꽃비산방지조치 후 작업 | |
망에 자재 및 낙하물 방치로 인한 기능상실 | 망 상부 자재 등 낙하물 발생 즉시 제거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높은곳 단부에서 작업중 현기증 등에 의한 추락 | 단부 작업시 안전대고리를 체결하고 작업 단부작업자 건강상태 확인 철저 |
악천후시 작업으로 인한 사고 | 악천후시 작업중지 |
7. 해체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순서 미준수 및 안전대 미사용으로 추락 | 작업순서 준수 및 안전대 사용 철저 |
운반차량 적재함에 승/하강 중 뛰어내리는 등 불안전한 행동에 의한 사고 | 차량적재함 승/하강시 뛰어내리지 않도록 교육 | |
기계적 요인 | 비계 훼손,변형여부, 잔재물 존치여부 미점검상태에서 작업중 붕괴 및 낙하물 사고 | 비계해체 작업전 훼손, 변형, 잔재물 등을 조치 후 해체작업 실시 |
상.하 통제구역 미설정 작업중 낙하 | 통제구역 설정 및 하부 감시자 배치. 관계자외 출입통제 후 작업실시 | |
비계해체시 받아내리기 작업중 신호가 맞지 않아 파이프를 놓쳐 낙하사고 | 비계해체 상하작업자 신호 확인 철저 | |
자재를 평탄하지 않는 장소에 적재하여 전도 | 평탄한 장소에 자재 적재 | |
자재 운반차량 후진 중 근로자와 충돌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 | |
해지장치가 없는 후크로 인양 중 로프가 이탈하면서 자재 낙하 | 인양용 후크에 해지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실시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으로 인한 사고 | 악천후시 작업중지 |
강관비계 설치 해체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외부비계 해체작업을 진행하던 중 딛고 있던 띠장이 건물 전면으로 기울어지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2m아래 지상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순서 미준수
- 보호구 미착용
- 안전대책
- 비계해체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해체범위, 절차를 사전에 수립, 사전교육을 실시, 작업순서준수, 관리감독 실시
- 형태
- 추락, 전도
- 재해개요
- 내부 비계상에 작업발판 용도로 합판을 설치하던 중, 기 설치된 합판이 피재자가 이동하던 중에 파손되어 약 10m 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재료 부적합
- 보호구 미착용
- 안전대책
- 비계 상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발판 재료는 작업시의 하중을견딜 수 있는 견고한 것을 사용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측벽 외부 거푸집 조립작업중 다음 작업을 하기위해 이동을 하다가 외부강관비계를 잡고 있던 손이 미끄러지면서 몸의 균형을 잃고 지면으로 추락(H≒8.5m)하여 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불량
- 안전대 미착용 및 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추락위험이 높은 외부쌍줄비계 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안전 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을 밀실하게 설치하고, 작업발판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벽체와 비계사이에는 추락방지망을 밀실하게 설치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외부 쌍줄비계 해체작업을 진행하던 중, 비계가 붕괴되면서 1명은 높이 약15m 아래로 뛰어내려 부상하고, 1명은 비계와 함께 지층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벽 이음 설치 미흡
- 해체작업 안전조치 미흡
- 안전대책
- 외부 쌍줄비계의 벽이음은 앵커매립․브라켓 등 견고한 구조로 수직×수평방향 5m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함
- 외부마감 등으로 부득이하게 벽이음을 해체하여야 하는 때에는 창호개구부를 통해 별도의 보강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계해체작업시에는 순차적으로 벽이음을 해체하여야 함.
- 형태
- 붕괴, 추락
- 재해개요
- 비계위에서 작업발판 설치작업중 비계가 도괴되어 추락하여(28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비계벽이음 불량
- 비계설치(구조) 상태 불량
- 안전대책
- 비계 벽이음 기준 준수(수직, 수평 5m이내마다 설치, 전용철물을 이용하여 견고히 설치, 인장재와 압축재의 간격은 1m이내 설치, 작업 순서를 조절하여 작업간섭에 의한 벽이음 부재 임의 해체 방지)
- 비계설치시 폐합 구조로 계획, 현장 조건상 ‘ㄷ’자 형상 등의 미폐합 구조의 비계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 벽이음 기준을 준수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보강
- 형태
- 도괴, 추락
- 재해개요
- 아파특 측벽 석재 부착 작업용 쌍줄비계를 해체하던 중 추락하여(6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책
- 추락위험이 높은 비계에서 작업할 때에는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토록 관리감독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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