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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사용 시 정산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사용 시 정산 가능 여부 현장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 사용한 경우,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는 초과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과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과 사용에 대한 정산 여부는 발주자와 도급인이 관계 계약, 법령 등을 참고하여 협의 처리해야 합니다. 출처: 건설산재예방정책과-326, 2023.1.19. 2025. 11. 23.
공동도급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방법 공동도급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방법 공동도급으로 ‘갑’사 51%와 ‘을’사 49% 지분으로 공동 이행 중인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어떻게 정산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는 공동도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방법 및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발주자로부터 공동도급을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 범위 내에서 갑, 을사의 지분율 또는 계약내용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출처: 건설산재예방정책과-3034, 2023.08.01. 2025. 11. 22.
중대재해발생 알림 - 깔림사고 (25년 11월 6일)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11. 21.
중대재해발생 알림 - 추락사고 (25년 11월 20일)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11. 21.
관계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관계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하도급을 받은 업체(관계수급인)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받아 사용이 가능한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제1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4항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인은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관계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수급인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한 경우, 해당 내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건설산재예방정책과-2480, 2024.08.02. 2025. 11. 21.
중대재해발생 알림 - 추락사고 (25년 11월 19일)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11. 20.
중대재해발생 알림 - 붕괴사고 (25년 11월 19일)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11. 20.
공정률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감액 조치 여부 공정률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감액 조치 여부 공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지? 사용기준 이하로 사용할 경우 감액 조치가 있는지? 1. 사용기준 준수 의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3]에 따르면, 공정률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2. 공정률별 사용 비율 예시 예를 들어, 공정률이 89%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70% 이상을 사용해야 하며, 공정률이 91%일 경우 90%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3. 감액 조치 여부 다만, 해당 규정에는 처벌 조항이나 감액 조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기준 이하로 사용하더라도 공사용 정산 시 감액 등 조치는 불가합니다.이는 실무상 안내적 기준에 해당합니다.. 2025. 11. 20.
휴게시설 설치비용의 건강장해예방비 사용 가능 여부 근로자 쉼터 목적으로 컨테이너를 구입하는 경우, 그 비용을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휴게시설 설치비용의 건강장해예방비 사용 가능 여부 휴게시설(근로자 쉼터)은 공사 원가 작성 시 경비(가설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제한됨. 1. 기본 원칙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기재부 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경비)에 해당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2. 예외적 사용 가능 항목 휴게시설의 온도, 조명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은 사용 가능온열·한랭질환 예방 목적의 컨테이너 임대비용은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 3. 실무적 고려사항컨테이너 구입 비용과.. 2025.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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