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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관계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하도급을 받은 업체(관계수급인)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받아 사용이 가능한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제1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4항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인은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관계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수급인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한 경우, 해당 내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건설산재예방정책과-2480, 2024.08.02. 2025. 11. 21.
중대재해발생 알림 - 추락사고 (25년 11월 19일)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11. 20.
중대재해발생 알림 - 붕괴사고 (25년 11월 19일)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11. 20.
공정률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감액 조치 여부 공정률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감액 조치 여부 공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지? 사용기준 이하로 사용할 경우 감액 조치가 있는지? 1. 사용기준 준수 의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3]에 따르면, 공정률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2. 공정률별 사용 비율 예시 예를 들어, 공정률이 89%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70% 이상을 사용해야 하며, 공정률이 91%일 경우 90%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3. 감액 조치 여부 다만, 해당 규정에는 처벌 조항이나 감액 조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기준 이하로 사용하더라도 공사용 정산 시 감액 등 조치는 불가합니다.이는 실무상 안내적 기준에 해당합니다.. 2025. 11. 20.
휴게시설 설치비용의 건강장해예방비 사용 가능 여부 근로자 쉼터 목적으로 컨테이너를 구입하는 경우, 그 비용을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휴게시설 설치비용의 건강장해예방비 사용 가능 여부 휴게시설(근로자 쉼터)은 공사 원가 작성 시 경비(가설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제한됨. 1. 기본 원칙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기재부 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경비)에 해당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2. 예외적 사용 가능 항목 휴게시설의 온도, 조명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은 사용 가능온열·한랭질환 예방 목적의 컨테이너 임대비용은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 3. 실무적 고려사항컨테이너 구입 비용과.. 2025. 11. 19.
중대재해발생 알림 - 충돌사고 (25년 11월 17일)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11. 18.
중대재해발생 알림 - 추락사고 (25년 11월 15일)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11. 18.
사다리 구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정보통신공사업에서 경량이동식 A형 사다리 제작·구입 비용을 위험성 평가 및 노사협의체를 통해 결정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사다리 구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는 비용으로 한정되며, 노사협의체 등의 자율결정 항목이라 하더라도, 건설공사 수행에 필요한 작업도구인 경량이동식 A형 사다리 등의 제작 및 구입 비용까지 포함하는 것은 사용 기준을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됨. 1. 관련 규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 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의 및 범위 제한됨. 제7조 제1항 제9호에서는 노사 간 자율결정 항목에 대해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되었으나, 작업도구 구입.. 2025. 11. 18.
간호사 보수교육 비용의 안전보건교육비 사용 가능 여부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간호사 보수교육 비용을 안전보건교육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간호사 보수교육 비용의 안전보건교육비 사용 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르면, 산업재해 예방이 주된 목적인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보건교육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음. 1. 간호사 보수교육의 성격 간호사 보수교육은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 목적이 아닌 간호사 자격유지를 위한 필수 교육이므로, 해당 교육 비용은 안전보건교육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음. 2. 실무적 고려사항교육 목적이 산업재해 예방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비용 집행간호사 보수교육비용과 산업재해 예방 교육비용을 분리 관리관련 증빙 문서 확보 및 비용 처리의 적법성 유지 ➤ 안전관리 실무자의.. 2025.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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