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중대재해발생 알림 - 협착사고 (25년 11월 11일)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11. 13.
방화포 구입비용의 안전시설비 사용 가능 여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에 해당하는 임시소방시설 중 방화포 설치 의무대상 공사에서 방화포 구입비용을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방화포 구입비용의 안전시설비 사용 가능 여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에 따른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공사 현장에서, 방화포 설치 기준에 따라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하며 공사비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1. 법적 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적 의무사항 준수용 방화포 설치 비용은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음. 2. 예외적 안전시설비 사용 가능 조건 다만, 용접·용단 등 화재 위험 .. 2025. 11. 13.
승강기 작업용 작업발판 설치비용의 안전시설비 사용 가능 여부 승강기 골조작업 시 근로자의 작업을 위한 작업공간에 설치하는 작업발판 설치비용을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승강기 작업용 작업발판 설치비용의 안전시설비 사용 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공사 수행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작업공간 구성용 안전발판, 안전통로, 안전계단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함. 1. 작업발판 목적 해석 승강기 골조작업 시 설치되는 작업발판은 근로자의 고소작업 시 안전성을 지원하지만, 주된 목적이 공사 수행을 위한 작업공간 구성에 해당하므로, 공사비 원가에 포함되어야 하는 시설로 판단됨.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제한 따라서, 작업발판 설치비용은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예정가격 작성 기준.. 2025. 11. 12.
중대재해발생 알림 - 폭발사고 (25년 11월 6일)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11. 11.
중대재해발생 알림 - 추락사고 (25년 11월 8일)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11. 11.
중대재해발생 알림 - 추락사고 (25년 11월 7일)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11. 11.
비계 안전난간 설치비용의 안전시설비 항목 사용 가능 여부 비계에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설치비용을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안전난간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별도 산정 필요성에 대해? 비계 안전난간 설치비용의 안전시설비 항목 사용 가능 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교통부)」에 따라 비계 등 가설비는 공사비 원가에 포함되어 산정되므로, 비계에 설치하는 안전난간 기본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함. 1. 기본 원가 산정 안전난간 설치비용은 비계의 가설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공사비 원가계산 시 별도 계상하지 않고 포함하는 것이 원칙임. 2. 추가 안전시설 설치 시 사용 가능 그러나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기존 안전난간 시설의 보완 등으로 추가적인 안전시설.. 2025. 11. 11.
시간대별 업무 구분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 사용 여부 오전에는 시공 업무를 하고, 오후에는 신호수 업무만 진행하였을 경우, 오후 노무비를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시간대별 업무 구분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 사용 여부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음. 1. 업무 구분의 중요성 다만, 동일 근로자가 시간대별로 산업재해 예방 업무와 시공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즉 산업재해 예방 외 다른 목적을 일부라도 포함하고 있다면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으로 인정되지 않음. 2. 구체적 판단 기준 오후 시간대 신호수 업무만 독립적으로 수행된 경우 → 해당 시간 노무비는 안전.. 2025. 11. 10.
휴게시설 의자 구입비용의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사용 가능 여부 혹서기 또는 혹한기 기간 중 임시 휴게시설에 테이블, 의자 등을 설치하는 경우,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비용 사용이 가능한지? 휴게시설 의자 구입비용의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사용 가능 여부 온열질환 및 한랭질환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해체·임대 비용 및 냉난방기 임대 비용은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함. 1. 기본 원칙 테이블, 의자 등 휴게시설 내 비품은 복리후생 목적도 포함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산안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함. 2. 예외적 사용 가능 조건 다만, 건설현장의 유해·위험 요인 개선 필요성에 따라 위험성평가 등 절차를 거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비용 사용을 결정한 경우, 해당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 2025. 11. 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