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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차수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차수공사, 연차공사 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을 차수 공사금액으로 적용하면 되는지? 차수공사 등 연차공사의 경우, 전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됩니다. 차수별 금액이 아닌, 전체 규모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출처: 건설산재예방정책과-2969, 2022.9.16. 2025. 11. 26.
안전용품 사용 전 감리자 검수 여부 안전용품 사용 전 감리자 검수 여부 안전용품을 사용 전에 반드시 감리자 검수를 받아야 하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에 따라,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감리자에게 확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용품 반입 시 감리자의 사전 검수 또는 날인 의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실제 검수 방식은 발주자, 감리자, 도급인이 작업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인을 이유로 사용 시점을 늦추거나 적법한 사용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 20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2025. 11. 25.
중대재해발생 알림 - 추락사고 (25년 11월 21일)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11. 25.
중대재해발생 알림 - 추락사고 (25년 11월 21일)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11. 2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시 공사 시작 시점 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시 공사 시작 시점 기준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확인 받아야 하는데, 공사 시작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에 따르면,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귀 사에서 도급받은 공사가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시점, 즉 근로자들이 투입되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필요성이 발생하는 시점을 공사 시작 시점으로 봅니다. 이후 6개월 주기로 사용 내역을 확인받으면 됩니다. 출처: 건설산재예방정책과-410, 2024.01.29. 2025. 11. 2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사용 시 정산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사용 시 정산 가능 여부 현장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 사용한 경우,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는 초과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과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과 사용에 대한 정산 여부는 발주자와 도급인이 관계 계약, 법령 등을 참고하여 협의 처리해야 합니다. 출처: 건설산재예방정책과-326, 2023.1.19. 2025. 11. 23.
공동도급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방법 공동도급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방법 공동도급으로 ‘갑’사 51%와 ‘을’사 49% 지분으로 공동 이행 중인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어떻게 정산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는 공동도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방법 및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발주자로부터 공동도급을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 범위 내에서 갑, 을사의 지분율 또는 계약내용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출처: 건설산재예방정책과-3034, 2023.08.01. 2025. 11. 22.
중대재해발생 알림 - 깔림사고 (25년 11월 6일)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11. 21.
중대재해발생 알림 - 추락사고 (25년 11월 20일)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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