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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발생 알림 - 끼임사고 (25년 11월 5일)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11. 8.
방한용품 구입비용의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사용 가능 여부 혹한기에 방한복,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목토시, 귀덮개 등의 방한용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경우,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비용 사용이 가능한지? 방한용품 구입비용의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사용 가능 여부 근로자의 피복비용은 공사 원가 작성 시 경비(복리후생비)로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제한됨. 1. 기본 원칙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는 「기재부 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경비)에 해당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함. 2. 예외적 사용 가능 조건 그러나 건설현장의 유해·위험 요인 개선 필요성에 따라 위험성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사용.. 2025. 11. 8.
미인증 보호구 구입비용의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사용 가능 여부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가 아닌 미인증 보호구 지급이 필요한 경우,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비용 사용이 가능한지? 미인증 보호구 구입비용의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사용 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3호 및 제7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안전인증 보호구에 대한 비용은 보호구 항목으로 사용 가능함. 1. 미인증 보호구의 일반적 사용 제한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보호구는 원칙적으로 보호구 항목으로 비용처리가 불가함. 2. 위험성평가 등에 의한 예외적 사용 가능 다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건설현장 유해·위험 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2025. 11. 7.
중대재해발생 알림 - 추락사고 (25년 11월 4일)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11. 6.
중대재해발생 알림 - 깔림사고 (25년 11월 4일)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11.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결정 절차 위험성 평가 또는 유해·위험요인 개선 및 노사협의 등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결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결정 절차 위험성 평가, 유해·위험요인 개선, 그리고 노사협의체를 통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결정 절차는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 1. 관련 법적 근거 및 협의체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규정된 위험성 평가 실시「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개선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결정120억 원 미만 중소규모 현장의 경우 근로자 의견을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결정 가능 2. 결정 절차 위험성 평가 또는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통해 사용 가능 품.. 2025. 11. 6.
위험성평가를 통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품목 각반, 장화, 턱끈 등 품목을 위험성 평가를 통해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위험성평가를 통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품목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법령상 정해진 품목에 한해 사용 가능하나, 각 건설현장의 특성에 따라 유해·위험 요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위험성 평가 및 노사협의체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함. 1. 사용 가능 품목과 범위 각반, 장화, 턱끈 등 근로자 재해 예방에 필요한 품목노사협의체(또는 협의체가 없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협의체)의 심의를 거친 품목사회통념상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5% 이내에서 사용 가능 2. 실무적 고려사항 위험성 평가와 노사협의체.. 2025. 11. 5.
중대재해발생 알림 - 충돌사고 (25년 11월 1일)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11. 4.
중대재해발생 알림 - 추락사고 (25년 11월 1일)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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