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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낙하물방지망이란 건설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시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망을 말한다.
- 설치 및 해체 작업중 개구부 및 단부에서의 추락, 구조체의 탈락 및 작업방법 미흡으로 인한 추락, 낙하물 등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다.
단위작업 분류 및 순서
- 자재반입 및 준비 작업
- 자재운반 작업
- 브라켓 및 고정대 설치작업
- 망설치 작업
- 완료 및 유지보수 작업
- 해체 작업
1. 자재 반입 및 준비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운반트럭 적재함에 근로자 임의로 올라가서 작업중 추락 | 적재함 작업 금지 |
운반차량 적재함에 승/하강 중 뛰어내리는 등 불안전한 행동 | 차량적재함 승/하강 시 뛰어내리지 않도록 교육 | |
지게차 운전원 운전미숙으로 작업중 근로자와 충돌 | 지게차 운전원 자격유무 확인후 작업 실시 | |
기계적 요인 | 하부 낙하위험지역 통제 미흡으로 낙하물에 의한 사고위험 | 작업하부 출입금지조치 및 감시자 배치하여 근로자 및 장비 출입통제 |
지게차로 자재 하역 중 후방에 근로자 접근충돌 | 신호수 배치, 후방접근 금지, 후방확인 후 후진 진행 | |
자재 하역 중 인양로프가 끊어져 자재가 낙하 | 하역작업전 인양로프 상태 점검 실시 | |
자재 운반차량 후진 중 근로자와 충돌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 | |
후크 해지장치 불량으로 인양 중 로프가 이탈하면서 자재 낙하 | 인양용 후크에 해지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실시 | |
낙하물방지망 설치시기를 지연하여 작업중 낙하물에 의한 사고 | 낙하물방지망 설치/해체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 | |
자재 불량으로 인한 설치 후 구조적인 결함에 의한 사고 | 자재 입고시 시험성적서 등 확인을 통한 적합한 자재 반입 사용 | |
전기적 요인 | 불량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재료적 요인 | 불량자재 반입 사용으로 인한 사고 | 자재 입고시 검수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낙하물방지망 설치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로 작업중 사고 | 낙하물방지망 설치 전 작업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실시 |
2. 자재운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안전대 고리 미체결 상태에서 단부작업중 추락 |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 사용하여 작업 |
자재를 무리하게 인력으로 운반중 요통 | 1인 25kg이하 운반, 2인1조 및 도구를 사용하여 운반 | |
기계적 요인 | 창틀 및 외부거치로 인한 낙하 |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능한 바닥에 분배 |
단부에서 작업중 추락 | 망 설치 전 안전난간 임의 해체 금지 | |
자재 하역 중 인양로프가 끊어져 자재가 낙하 | 하역작업전 인양로프 상태 점검 실시 | |
타워크레인으로 양중 세대내부로 당겨 들이는 작업중 추락, 낙하 | 자재운반은 리프트카를 이용하여 운반(T/C를 이용한 건물내부로 들이기 작업금지) | |
후크 해지장치 불량으로 인양 중 로프가 이탈하면서 자재 낙하 | 인양용 후크에 해지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실시 | |
단부에서 자재 운반중 낙하 | 하부 출입금지 조치 | |
전기적 요인 | 불량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기계의 외함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실시 |
재료적 요인 | 불량자재 반입 사용으로 인한 사고 | 자재 입고시 검수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3. 브라켓 및 고정대 설치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안전난간이 해체된 슬라브 단부에서의 추락 | 단부의 설치된 안전난간 가능한 해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
몸을 외부로 많이 내밀어 작업중 줌심을 잃고, 하부로 추락 | 몸을 밖으로 내밀지 않도록 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 | |
기계적 요인 | 단부에서 자재 운반중 낙하 | 하부 출입금지 조치 |
브라켓 고정부위 및 클램프 부위 용접상태 불량으로 인한 터짐 | 양호한 브라켓 사용 및 설치(적정하게 조임) 상부 지지대 볼트 고정시 와셔 사용 및 체결상태 확인 | |
자재 운반차량 후진 중 근로자와 충돌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 | |
해지장치가 없는 후크로 인양 중 로프가 이탈하면서 자재 낙하 | 인양용 후크에 해지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실시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재료적 요인 | 불량자재 반입으로 인한 사고 | 브라켓 등 재사용 가설재 사용시 자재 검수 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높은곳 단부에서 작업중 현기증 등에 의한 추락 | 단부 작업시 안전대고리를 체결하고 작업 단부작업자 건강상태 확인 철저 |
악천후시 작업으로 인한 사고 | 악천후시 작업중지 |
4. 망 설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작업방법 및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 작업내용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고 TBM시 전달 |
망 지지대 상부에 망 결속시 근로자가 안전난간대에 올라서서 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하부로 추락 | 망 결속 작업자 안전대 착용 및 안전시설물(단부 안전난간대) 해체 금지, 근로자의 무리한 행동(난간대에 기대거나 올라서서 작업) 금지 | |
망 고정 작업시 몸을 무리하게 밖으로 내밀어 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 망 고정 작업시 몸을 밖으로 무리하게 내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안전대 사용하여 작업 | |
기계적 요인 | 낙하물방지망의 첫단 높이가 높아 기능을 다하지 못함 | 첫단 망의 설치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8m이내에 설치 |
망 펼침 작업시 단독 작업중 지지대 및 와이어를 놓쳐 낙하 | 망 펼침 작업시 작업에 필요한 충분한 인원 배치 /단독작업 금지 | |
망의 고정시 망의 처짐을 너무 느슨하게 하여 추락 등 사고 발생시 효과 저하 | 망의 처짐을 적정하게 하여 충분하게 효과 나타나도록 설치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재료적 요인 | 불량자재 반입으로 인한 사고 | 망의 강도, 정품 여부 등 자재 검수 철저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높은곳 단부에서 작업중 현기증 등에 의한 추락 | 단부 작업시 안전대고리를 체결하고 작업 단부작업자 건강상태 확인 철저 |
악천후시 작업으로 인한 사고 | 악천후시 작업중지 |
5. 완료 및 유지보수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유지보수 및 점검 미실시로 인한 위험 | 망의 설치 이후 정기적으로 망을 점검하여 이상발견시 즉시 조치 |
안전대고리 미체결 상태에서 외부 작업중 추락 | 외부 작업을 지양하고 작업시 안전대 고리를 체결한 후 작업 | |
기계적 요인 | 망 주변 화기작업으로 인해 망이 훼손되어 낙하물 발생 | 망 주변 용접 등 화기작업시 불꽃비산방지조치 후 작업 |
브라켓,클램프,방망 등 시설물 파손여부 미확인 | 시설물 파손여부 확인 및 보강조치 | |
망에 자재 및 낙하물 방치로 인한 기능상실 | 망 상부 자재 등 낙하물 발생 즉시 제거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높은곳 단부에서 작업중 현기증 등에 의한 추락 | 단부 작업시 안전대고리를 체결하고 작업 단부작업자 건강상태 확인 철저 |
악천후시 작업으로 인한 사고 | 악천후시 작업중지 |
6. 해체 작업
분류 | 유해위험요인 | 감소대책 |
인적 요인 | 낙하물방지망에 쌓인 낙하물 등 제거작업을 위해 선반위로 이동 중 추락 | 낙하물방지망 상부 청소 등 작업시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설치, 안전대를 걸고 작업 |
안전대고리 미체결 상태에서 외부 작업중 추락 | 외부 작업을 지양하고 작업시 안전대 고리를 체결한 후 작업 | |
기계적 요인 | 작업방법 및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 작업내용에 따른 위험성을 평가하고 TBM시 전달 |
상부 낙하물 발생작업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하부 작업관계로 낙하물방지망 해체에 따른 사고 | 낙하물 발생이 없을 때 낙하물방지망을 해체토록 공정관리 철저 | |
해체순서 미준수로 인한 붕괴, 추락 위험 | 해체는 설치의 역순으로 하여 비계 등의 구조물이 붕괴되어 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 |
통제구역 미설정 작업중 낙하 | 해체작업시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감시자를 배치하여 작업 | |
전기적 요인 | 절연이 불량한 공도구 사용으로 인한 감전 | 사용전 전동기계기구 사전점검 필증부착후 사용, 기계의 외함 접지 설치 상태 확인 및 충전부위 절연조치 |
가설전선 피복 노출에 의한 감전 | 가설전선은 가공으로 배선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전선은 절연처리 하여 작업 | |
작업특성 요인 | 작업계획서 작성 미흡에 의한 사고 | 작업계획서 작성/검토/승인 후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작업환경 요인 | 악천후시 작업으로 인한 사고 | 악천후시 작업중지 |
낙하물 방지망 설치 해체 작업 재해 사례
- 재해개요
- 피재자가 외부비계에서 낙하물방지망(1단, 가로 6m x 세로 3m) 설치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하여 약 12m 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미설치
- 안전대 미착용 등 추락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낙하물방지망 설치작업은 추락위험이 높은 작업이므로 비계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고 작업해야 함.
-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때에는 안전대를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외부 마감작업용 쌍줄비계에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기 위해 종탑 내부에서 쌍줄비계로 이동하던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25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미설치
- 안전대 미착용 등 추락방지조치 미흡
- 안전대책
- 비계 위에는 추락에 대비하여 작업발판, 비계와 구조물 사이에는 낙하물방지망 설치
-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대를 비계 등에 부착 후 작업 또는 이동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외부 낙하물 방지망 지지용 비계조립 작업중 비계 수평재 상부에서 미끄러져 추락하여(11m)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발판 미설치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안전대책
- 비계 설치 작업시 폭 20cm 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방지조치.
- 높이 2m 이상인 고소 작업구간에서는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하고 안전대를 걸고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낙하물방지방을 타워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자재를 받기 위해 기설치된 낙하물방지망 틀위에 서있던 중 틀이 손상되어 하부로 추락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작업순서 미준수
- 보호구 미착용
- 안전대책
- 안전대걸이 설비를 설치 안전대를 걸고 작업, 낙하물방지망 틀의 연결부 등 수시점검 철저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낙하물방지망 설치작업중 발코니 턱에 매입된 낙하물방지망 지지용 앵커가 탈락하면서, 피재자가 약 21.5m아래 지상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안전대 부착설비 등 추락방지시설 미흡
- 낙하물방지망 지지용 앙카 매입방법 불량
- 안전대책
-
낙하물방지망 등 안전가시설 설치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구명줄)를 설치하고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한 후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을 진행토록 하여야 함.
- 낙하물방지망 지지용 앵커는 발코니 턱의 수평철근 안쪽깊이 까지 매입하는 등 설치방법을 개선하여야 함.
-
- 형태
- 추락
- 재해개요
- 외부 쌍줄비계에서 낙하물방지망 첫째단 해체작업을 진행하던 중 낙하물방지망을 지지하고 있던 와이어로프가 클램프에서 이탈되면서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ㆍ사망한 재해
- 재해원인
- 추락방지용 작업발판 및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보호구 미착용
- 안전대책
- 낙하물방지망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비계상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
-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토록 하는 등 추락방호ㆍ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형태
-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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