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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759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현장 점검 주요 지적사항 - 비계 2.3 비계 ▷ 지반은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동안에 전체 비계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하며,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함.  ▷ 경사지에 설치하는 비계는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 시킨다.  ▷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방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상부 난간대 윗면의 높이가 작업면으로부터 0.9m 이상이 되도록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비계는 조립 전·후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 여부와 비계 재료의 결합 상태 및 조임상태를 상시 확인하여야 한다... 2025. 2. 7.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현장 점검 주요 지적사항 - 흙막이 2.2 흙막이 ▷ 띠장의 연결보강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흙막이 판은 굴착 후 신속히 설치하며, 인접 흙막이 판 사이에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볼트 여장은 너트면에서 돌출된 나사산이 1~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2025. 2. 7.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현장 점검 주요 지적사항 - 안전시설 2.1 안전시설 ▷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 안전난간 발끝막이판의 높이는 바닥에서 10cm 이상이어야 한다. ▷ 안전난간 기둥의 설치 기준은 2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 수평보호덮개는 근로자, 장비 등의 2배 이상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고 바람, 장비 및 근로자에 의해 이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판재를 사용하는 경우 표지판을 설치한다. ▷ 시공자는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통로, 작업 발판의 가장자리, 개구부 주변, 경사로 등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의 난간대.. 2025. 2. 7.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관리사항 - 안전관리비용 1.8 안전관리비용 안전관리비에 포함해야 하는 비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규칙 제60조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함 (「건진법」 제63조제1항)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비용안전점검 비용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전파법」 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비용▶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 2025. 2. 7.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관리사항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1.7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 구조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브라켓(bracket) 비계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설치하는 가설구조물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가설벤트, 작업대차, 합벽지지대 등)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해당 가설구조물은 시공하기 전 시공상세도면, 구조계산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진법」 시행령 제9.. 2025. 2. 7.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관리사항 - 건설공사의 안전교육 1.6 건설공사의 안전교육 안전교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에 참여하는 공사작업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103조(안전교육)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공사 준공 후 발주청에 관계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025. 2. 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무엇이 바뀌었나?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예방과 경영책임자의 처벌 강화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기소율이 낮고 처벌 강도가 약해 여전히 한계가 많다. 실질적인 법 집행 강화, 예방 시스템 구축,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어디까지 왔나?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법이다. 2024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과 건설업 50억 미만 공사에도 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2. 중대재해 발생 및 법 집행 현황2.1. 수사 및 기소 현황866건의 수사 진행, 그중 160건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검찰이 실제 기소한 건수는.. 2025. 2. 5.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관리사항 -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성 1.5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4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의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안전총괄책임자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 총괄)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토목, 건축, 전기 등의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 지휘)안전관리담당자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협의체의 구성원 (수급인과 하수급인으로 구성) 안전관리계획의 구성 및 직무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2조 2항※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2025. 2.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관리사항 - 안전점검 수행기관 및 안전점검 보고서 1.4 안전점검 수행기관 및 안전점검 보고서 건설안전점검기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2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점검기관이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인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 수행 가능 ▶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서는 안 됨1.4.1 정기·정밀안전점검 절차▷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시공자에게 통보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받고자 하는 시공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승인한 안전.. 2025.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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