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관리자75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관리사항 - 건설공사의 안전교육 1.6 건설공사의 안전교육 안전교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에 참여하는 공사작업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103조(안전교육)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공사 준공 후 발주청에 관계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025. 2. 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무엇이 바뀌었나?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예방과 경영책임자의 처벌 강화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기소율이 낮고 처벌 강도가 약해 여전히 한계가 많다. 실질적인 법 집행 강화, 예방 시스템 구축,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어디까지 왔나?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법이다. 2024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과 건설업 50억 미만 공사에도 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2. 중대재해 발생 및 법 집행 현황2.1. 수사 및 기소 현황866건의 수사 진행, 그중 160건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검찰이 실제 기소한 건수는.. 2025. 2. 5.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관리사항 -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성 1.5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4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의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안전총괄책임자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 총괄)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토목, 건축, 전기 등의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 지휘)안전관리담당자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협의체의 구성원 (수급인과 하수급인으로 구성) 안전관리계획의 구성 및 직무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2조 2항※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2025. 2.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관리사항 - 안전점검 수행기관 및 안전점검 보고서 1.4 안전점검 수행기관 및 안전점검 보고서 건설안전점검기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2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점검기관이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인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 수행 가능 ▶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서는 안 됨1.4.1 정기·정밀안전점검 절차▷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시공자에게 통보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받고자 하는 시공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승인한 안전.. 2025. 1. 2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관리사항 - 안전관리계획 시기·방법 1.3 안전관리계획 시기·방법 등 안전점검의 종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자체안전점검 (매일)1·2종 시설물의 준공(임시사용 포함) 직전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의 공사 재개 전 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해야 함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0조) 이미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점검자료의 검토점검 수행에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의 결정붕괴우려 등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의 조치사항비파괴 시험을 포함한 각종 시험의 실시목록작업시간현장기록 양식수중조사 등 그 밖의 특기사항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 2025. 1. 2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관리사항 - 안전관리계획 검토·확인 1.2 안전관리계획 검토·확인 안전관리계획 수립·제출 절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2~6항 (시공자) 안전관리계획 수립(감리자) 안전관리계획 검토·확인(시공자)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안전관리계획 제출(인허가기관)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의뢰(인허가기관) 안전관리계획서 승인서 발급(시공자) 착공※ 공사 중 공법 변경 등으로 인한 안전관리계획 변경 시에도 동일하며, 변경 시에도 해당 공종 착공 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승인 받아야 함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제출 절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ㆍ확인을 .. 2025. 1. 2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관리사항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1.1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안전관리계획 대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1항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천공기(높이 10미터 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사용「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101조의2제1항 각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지하 10미터 이상 굴착공사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101조의2제1항 가설구조물높이 31미터 이상 비계, 브라켓(bracket)비계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또는 높이 5미터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높이 2미터 이상 흙막이 지보공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외부작업(높이 10미터 이상).. 2025. 1. 22. 2025년 최신 위험성평가시스템(KRAS) 사용 설명서 리뉴얼 가이드 KRAS가 2025년 기준으로 리뉴얼이 되었습니다.그에 관련하여 설명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KRAS(위험성평가시스템)이란?Korea Risk Assessment System의 약자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업장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의 발굴 ·평가 ·개선하는 등 인터넷 기반으로 쉽게 위험성평가를 실시 할수 있또록 지원하는 전산 시스템 https://kras.kosha.or.kr/kras24/ 위험성평가 시스템(KRAS) kras.kosha.or.kr 관련 내용은 위험성평가 시스템 사용 설명서를 참고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5. 1. 20.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 법정기념일(매년 4월28일) 4월 28일,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2025년부터 매년 4월 28일은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되어, 산재노동자들을 추모하고 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강조됩니다. 이 기념일은 한국노총의 오랜 캠페인과 노력의 결실로, 여야의 합의를 통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후, 2025년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산재노동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다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은 전 세계 노동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산재 노동자들을 기리는 날로 운영되어 왔습니다.특히 1993년 태국의 인형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이후, 유엔본부 앞에서 열린 국제자유노련의 촛불집회가 계기가 되어 4월 28일이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의 기점이 되었습니다. 한국노총의 노력한국노총은 1999년부터 산재희생자 .. 2025. 1. 15. 이전 1 ··· 6 7 8 9 10 11 12 ··· 8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