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안전관리자75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현장 점검 주요 지적사항 - 건설지원장비 2.5 건설지원장비 ▷ 양중장비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작업반경 밖에서 정해진 신호방법으로 양중장비 운전자와 신호하여 양중물을 목적된 장소로 안전하게 유도하는 신호수를 배치한다. ▷ 굴착기 작업자는 운전 전, 퀵커플러 안전핀의 정상체결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핀 미체결 및 체결불량으로 인한 버킷의 탈락으로 발생하는 근로자 협착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 굴삭기의 후사경은 정상위치에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후면에는 카메라, 협착방지봉(2개 이상), 작업반경 내 접근금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건설기계의 작업 내용, 지휘계통, 운행경로, 제한속도, 그밖에 해당하는 운행에 관한 사항, 조작에 따른 산업재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조작하는 사람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고소작업대의 과상승방지장.. 2025. 2. 10.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현장 점검 주요 지적사항 - 기타 2.6 기타 ▷ 전기 기계·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습기 등 사용장소의 주위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 시공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장 정리정돈을 준수해야 한다.   ▷ 공사현장 내에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위험물질은 작업장 외의 별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은 해당 공종 착공전 인허가기관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 정기안전점검은 구조물별 실시시기 및 횟수를 준수하여 실시해야 하며, 정기안전점검을 한결과 조치 요구사항(지적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2025. 2. 10.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현장 점검 주요 지적사항 - 거푸집 및 동바리 2.4 거푸집 및 동바리 ▷ 강관 동바리는 높이가 3.5m이상인 경우에 높이 2m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하도록 해야 한다. ▷ 동바리에 삽입되는 U-헤드는 멍에가 중앙에 위치하도록 시공하여 동바리의 좌굴을 방지한다.  ▷ 시스템 동바리를 설치하는 높이는 단변길이의 3배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초과시에는 주변 구조물에 지지하는 등 붕괴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동바리는 상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 깔목 등에 고정시켜야 한다.   ▷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긴결재,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함. 2025. 2. 1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 35240 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5.01.31 공포 시행 【제정·개정이유】◇ 제ㆍ개정 이유현재는 ‘건강관리카드’와 관련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대상 사무를 ‘건강관리카드의 발급에 관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이후에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에 대한 건강진단실시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도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 대상 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종합진단기관 및 안전진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기준 중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분야를 산업안전지도사가 수행하는 분야별 업무영역과 맞추어 ‘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ㆍ건설안전’ 분야로 정비하고, 타워크레인 설치ㆍ.. 2025. 2. 7.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현장 점검 주요 지적사항 - 비계 2.3 비계 ▷ 지반은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동안에 전체 비계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하며,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함.  ▷ 경사지에 설치하는 비계는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 시킨다.  ▷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방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상부 난간대 윗면의 높이가 작업면으로부터 0.9m 이상이 되도록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비계는 조립 전·후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 여부와 비계 재료의 결합 상태 및 조임상태를 상시 확인하여야 한다... 2025. 2. 7.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현장 점검 주요 지적사항 - 흙막이 2.2 흙막이 ▷ 띠장의 연결보강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흙막이 판은 굴착 후 신속히 설치하며, 인접 흙막이 판 사이에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볼트 여장은 너트면에서 돌출된 나사산이 1~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2025. 2. 7.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현장 점검 주요 지적사항 - 안전시설 2.1 안전시설 ▷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 안전난간 발끝막이판의 높이는 바닥에서 10cm 이상이어야 한다. ▷ 안전난간 기둥의 설치 기준은 2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 수평보호덮개는 근로자, 장비 등의 2배 이상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고 바람, 장비 및 근로자에 의해 이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판재를 사용하는 경우 표지판을 설치한다. ▷ 시공자는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통로, 작업 발판의 가장자리, 개구부 주변, 경사로 등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의 난간대.. 2025. 2. 7.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관리사항 - 안전관리비용 1.8 안전관리비용 안전관리비에 포함해야 하는 비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규칙 제60조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함 (「건진법」 제63조제1항)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비용안전점검 비용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전파법」 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비용▶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 2025. 2. 7.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관리사항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1.7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 구조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브라켓(bracket) 비계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설치하는 가설구조물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가설벤트, 작업대차, 합벽지지대 등)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해당 가설구조물은 시공하기 전 시공상세도면, 구조계산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진법」 시행령 제9.. 2025. 2. 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