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현장 점검 주요 지적사항 - 건설지원장비
2.5 건설지원장비 ▷ 양중장비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작업반경 밖에서 정해진 신호방법으로 양중장비 운전자와 신호하여 양중물을 목적된 장소로 안전하게 유도하는 신호수를 배치한다. ▷ 굴착기 작업자는 운전 전, 퀵커플러 안전핀의 정상체결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핀 미체결 및 체결불량으로 인한 버킷의 탈락으로 발생하는 근로자 협착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 굴삭기의 후사경은 정상위치에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후면에는 카메라, 협착방지봉(2개 이상), 작업반경 내 접근금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건설기계의 작업 내용, 지휘계통, 운행경로, 제한속도, 그밖에 해당하는 운행에 관한 사항, 조작에 따른 산업재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조작하는 사람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고소작업대의 과상승방지장..
2025.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