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관리자759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관리사항 - 안전관리계획 시기·방법 1.3 안전관리계획 시기·방법 등 안전점검의 종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자체안전점검 (매일)1·2종 시설물의 준공(임시사용 포함) 직전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의 공사 재개 전 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해야 함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0조) 이미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점검자료의 검토점검 수행에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의 결정붕괴우려 등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의 조치사항비파괴 시험을 포함한 각종 시험의 실시목록작업시간현장기록 양식수중조사 등 그 밖의 특기사항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 2025. 1. 2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관리사항 - 안전관리계획 검토·확인 1.2 안전관리계획 검토·확인 안전관리계획 수립·제출 절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2~6항 (시공자) 안전관리계획 수립(감리자) 안전관리계획 검토·확인(시공자)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안전관리계획 제출(인허가기관)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의뢰(인허가기관) 안전관리계획서 승인서 발급(시공자) 착공※ 공사 중 공법 변경 등으로 인한 안전관리계획 변경 시에도 동일하며, 변경 시에도 해당 공종 착공 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승인 받아야 함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제출 절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ㆍ확인을 .. 2025. 1. 2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관리사항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1.1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안전관리계획 대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1항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천공기(높이 10미터 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사용「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101조의2제1항 각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지하 10미터 이상 굴착공사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101조의2제1항 가설구조물높이 31미터 이상 비계, 브라켓(bracket)비계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또는 높이 5미터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높이 2미터 이상 흙막이 지보공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외부작업(높이 10미터 이상).. 2025. 1. 22. 2025년 최신 위험성평가시스템(KRAS) 사용 설명서 리뉴얼 가이드 KRAS가 2025년 기준으로 리뉴얼이 되었습니다.그에 관련하여 설명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KRAS(위험성평가시스템)이란?Korea Risk Assessment System의 약자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업장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의 발굴 ·평가 ·개선하는 등 인터넷 기반으로 쉽게 위험성평가를 실시 할수 있또록 지원하는 전산 시스템 https://kras.kosha.or.kr/kras24/ 위험성평가 시스템(KRAS) kras.kosha.or.kr 관련 내용은 위험성평가 시스템 사용 설명서를 참고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5. 1. 20.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 법정기념일(매년 4월28일) 4월 28일,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2025년부터 매년 4월 28일은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되어, 산재노동자들을 추모하고 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강조됩니다. 이 기념일은 한국노총의 오랜 캠페인과 노력의 결실로, 여야의 합의를 통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후, 2025년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산재노동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다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은 전 세계 노동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산재 노동자들을 기리는 날로 운영되어 왔습니다.특히 1993년 태국의 인형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이후, 유엔본부 앞에서 열린 국제자유노련의 촛불집회가 계기가 되어 4월 28일이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의 기점이 되었습니다. 한국노총의 노력한국노총은 1999년부터 산재희생자 .. 2025. 1. 15. 산업재해 보고 및 휴업기간 산정 방법 : 법적 기준과 보고 절차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 지침 1. 보고제도 변경내용 개요보고 대상 :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재해 →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제출 서류 : 요양신청서와 산업재해조사표 모두 가능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만 가능보고 방법 : 전자적 방법으로 보고 불가 → 전자적 방법* 보고 가능 * 웹사이트(www.moel.go.kr)에서 입력 또는 산업재해조사표 참고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구분 변경 전변경 후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제2항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25. 1. 15.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84호 시행일자 20241230 【제정·개정이유】◇ 제ㆍ개정 이유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정보보호 신청과 관련하여 환경부에 자료보호 신청서 제출 시 정보보호 신청 간주 규정, 정보보호 기간 만료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에게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면서 자료보호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절차를 명확화함(안 제7조제1항단서) 나. 정보보호 기간 만료 시 통지, 이의신청 등 절차 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제6항) 다.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업무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위임됨에 따라 의견청취 규정을 정비함(.. 2025. 1. 14.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예규 - 제231호 20250101 【제정·개정문 요약】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업무 수행을 개선하고, 위탁업체의 위험성 평가 적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위험성 평가 작동성을 높이고, 사업장 관리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1. 용어 정리 및 현행화'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을 '전문기관'으로 간소화하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용어를 현행화합니다.규정에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수정.2. 위험성평가 점검위탁업체의 위험성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면담전문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면담하고, 사업장의 안전 관리 상태 및 개선 사항을 설명해야 함.4. 사업장관리.. 2025. 1. 13.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024-76호 시행일자 20250102【제정·개정문 요약】 2024년 12월 1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사항은 근로자의 정의와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의 내실화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자 정의 명확화 : 고용형태(기간제, 파견근로자 등)와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위험성평가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공유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위험성평가 인정사업 관리 체계화 : 인정의 의미를 법적 정의에 맞게 조정하고, 심사 기준 및 항목, 외부위원 자격 강화.심사기준 강화 : 인정기준을 70점에서 90점으로 상향하고, 심사항목 배점 및 감점항목 신설.사후점검 및 인정취소 사유 확대: 인정기간 중 1회 이상 사후점검을 진행하고, 지적사항 미이.. 2025. 1. 13.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8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