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대재해발생 알림 - 중독사고 (25년 10월 25일)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10. 28. 중대재해발생 알림 - 전도사고 (25년 10월 25일)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10. 28. 중대재해발생 알림 - 협착사고 (25년 10월 24일)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10. 28. 작업용 우의 구입비용의 건강장해예방비 사용 가능 여부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작업자용 우의를 구입할 경우, 그 비용을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작업용 우의 구입비용의 건강장해예방비 사용 가능 여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는 비가 올 때 작업 편의와 효율성을 위해 우의를 착용하지만, 이 경우 우의 구입비용이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인정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1. 건강장해예방비 불인정 사례 일반적으로 우의는 작업 편리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목적을 포함하므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상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인정되지 않음. 2. 건강장해예방비 인정 사례 하지만, 콘크리트 타설 작업 등 우의 착용이 필수적인 특정 환경에서 근로자의 피부질환 등 건강장해 예방 목적으로 우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함.. 2025. 10. 28. 산소캔 구입비의 건강장해예방비 사용 가능 여부 건설현장에서 밀폐공간 작업자들을 위해 산소캔을 구입하는 경우, 그 비용을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산소캔 구입비의 건강장해예방비 사용 가능 여부 건설현장에서 밀폐공간 작업은 근로자가 질식 및 중독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긴급피난용 산소캔의 구비 및 사용이 필수적임. 이에 따라 산소캔 구입비용이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집행 가능 여부가 중요함. 1. 관련 규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자의 긴급피난 및 질식·중독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소캔 구입비는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음. 2. 적용 조건 산소캔 구입 및 사용 목적이 반드시 밀폐공간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이어야 하며, 구비 및 유지가 적절히 관리되어야 .. 2025. 10. 27. 배치전 건강진단 비용의 건강장해예방비 사용 가능 여부 일용직 근로자의 배치전 건강진단 비용을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배치전 건강진단 비용의 건강장해예방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현장에서 유해인자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배치전 건강진단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절차임. 특히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 건강진단 비용의 건강장해예방비 항목 집행 가능성이 중요한 사안임. 1.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에서는 유해인자 취급 또는 노출 우려에 따라 배치전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인정됨. 2. 적용 범위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은 해당 현장에 소속된 근로자에 한해 사용 가능하므로, 일용직 등 현장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만 비용 집행.. 2025. 10. 26. 안전기원제 행사 기념품 비용의 안전보건교육비 사용 가능 여부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등 행사 시 지급한 기념품(수건), 식음료비 등으로 지출된 비용을 안전보건교육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안전기원제 행사 기념품 비용의 안전보건교육비 사용 가능 여부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안전기원제 등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며, 행사에 지급된 기념품(수건) 및 식음료비용의 안전보건교육비 항목 집행 가능성이 실무에서 쟁점임. 1. 안전보건교육비 인정 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따르면,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보건교육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함. 2. 적용 조건 안전기원제가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행사임이 명확해야 함행사에 참여한 근로자에게만 기념품 및 식음료 제공 .. 2025. 10. 25. 중대재해발생 알림 - 충돌사고 (25년 10월 22일)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10. 24. 안전보건 관련 도서 구입비용의 안전보건교육비 사용 가능 여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선임 대상이 아닌 현장에서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해 안전보건 관련 도서를 구입한 경우, 그 비용을 안전보건관리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안전보건 관련 도서 구입비용의 안전보건교육비 사용 가능 여부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목적으로 관련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비용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가 중요함. 1. 집행 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1항 제5호 가목·나목에 따르면, 현장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해 구입·사용되는 안전보건 관련 도서의 비용은 안전보건교육비 항목으로 인정됨. 2. 적용 조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 현장에서도.. 2025. 10. 24. 이전 1 ··· 4 5 6 7 8 9 10 ··· 18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