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대재해발생 알림 - 추락사고 (25년 10월 30일)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11. 4. 본사 전담조직 임금의 현장별 사용 가능 여부 본사 전담조직 임금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경우, 본사 관리 현장이 5개일 때 전담조직 임금을 5개 현장에서 나누어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현장에서 전체 사용해야 하는지? 본사 전담조직 임금의 현장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본사 전담조직 임금 및 업무 수행 출장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비용이며, 시공능력 순위 200위 초과 건설사에 한해 사용 가능함. 1. 본사 전담조직 임금 배분 관련 지침 본사 전담 안전조직 임금을 단일 현장에 전액 지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분이 발생할 수 있어, 여러 현장에 적절히 배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사용 한도 각 개별 현장.. 2025. 11. 4. 본사 전담조직 임금 및 출장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시공능력 200위 이내인 토목건축공사업이 아닌 산업환경설비공사업 현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본사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 본사 전담조직의 임금 및 출장비를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본사 전담조직 임금 및 출장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시공능력 200위 이내인 토목건축공사업 건설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시행령에 따라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본사 전담조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본사 조직 임금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1. 산업환경설비공사업 현장의 전담조직 반면, 토목건축공사업이 아닌 산업환경설비공사업 현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위해 본사에 전담조직을 두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 2025. 11. 3. KF94 마스크 구입비용의 건강장해예방비 사용 가능 여부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 시 KF94 마스크 등 보건마스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KF94 마스크 구입비용의 건강장해예방비 사용 가능 여부 건설현장 옥외 작업 시 미세먼지(PM-10, PM-2.5) 및 황사 등 분진 작업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호흡기 및 뇌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KF94 보건마스크 지급이 필요함. 1.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제1호는 황사 및 미세먼지를 분진으로 규정하며, 제617조 제1항 및 별표16 제26호에 따라 경보 발령 지역 옥외 작업 근로자에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 지급 의무를 명시함. 2. 건강장해예방비 적용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 시, 건설현장 옥외 근로자의 각종 호흡기 및 뇌심혈관 질환 예방.. 2025. 11. 2. 건강관리실 설치비용의 건강장해예방비 사용 가능 여부 보건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에서 건강관리실을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을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건강관리실 설치비용의 건강장해예방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현장에서 보건관리자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실 설치는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해당 설치비용을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많음. 1.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은 사업주가 보건관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권한, 시설, 장비, 예산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적용 조건 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에 한해, 건강관리실 설치 비용을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음. 3. 실무적 고려사항 보건관리자의 자격 및 선임 현황을 명확히 확인건강관리실 설.. 2025. 11. 1. 중대재해발생 알림 - 비래사고 (25년 10월 30일)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10. 31.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구입 가능한 약품 종류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구입 가능한 구급약품, 일반의약품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구입 가능한 약품 종류 건설현장에서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구입 가능한 약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에서 규정하는 구급용구에 한정됨. 1. 구입 가능한 구급약품 품목 붕대재료, 탈지면, 핀셋 및 반창고외상용 소독약지혈대, 부목 및 들것화상약 (고열물체 취급 작업장 또는 화상 우려 작업장에 한함) 2. 건강장해예방비로 부적합한 약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11호에 따라,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된 의료위생 약품대 등 복리후생비 성격의 비용은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음. 3. 실무적 .. 2025. 10. 31. 중대재해발생 알림 - 충돌사고 (25년 10월 29일)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10. 30. 작업장 방역비용의 건강장해예방비 사용 가능 여부 건설현장에서 방역비 및 방제관련 제품(방제기, 보호복 등) 구입비용을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작업장 방역비용의 건강장해예방비 사용 가능 여부 건설현장 내 작업장 방역은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필수 조치이며, 방제 관련 제품 및 기구의 구입 및 사용이 포함됨. 1. 관련 규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의하면, 법령에서 규정하거나 이에 준하는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은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인정받음. 2. 적용 범위 건설현장 작업장 내부에서의 방역비용 및 방제 관련 제품(보호복, 보호장비 등) 구입비용은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사용 가능함. 하지만 사무실, 기숙사 등 작업장 외 구역의 방역비용은 인정되지 않음. 3. 실무.. 2025. 10. 30. 이전 1 ··· 3 4 5 6 7 8 9 ··· 184 다음 반응형